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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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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께서 “기획관리실 부서가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특별법이 있고요, 그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비율을 1% 이상의 목표로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통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게 있고 그 생산품과 또 다른 곳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비율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구매실적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225페이지에 보면 대응예방과 있죠, 소방본부입니다. 한 46억 원 가량이 있죠?

중간 부분에,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보시게 되면 32억이죠, 구매액이.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보면은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가 나오고 0.01%가 나와요. 자, 이것이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라고 통계를 내서 공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이렇게 주니까 다른 부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받고 이 통계의 잘못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개선이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중앙에 건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물품에는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실적에? 그러니까 소방이나 다른 농업기술원은 이게 금액이 많은 거 보니까 장비 저희가 얘기하는 뭐 들어갈… 지금 이 구매실적에는 에어컨이 들어가죠?

자, 에어컨이 장애인생산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이냐고요,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특별한 기술과 생산 라인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통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엄하게 다른 부서 하면서 지적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사업장하고 판매물품이. 이것들이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과에서 공문으로 부서에다 협조를 하면서 법이 이러니 1% 이상 목표를 세워 갖고 해야 된다, 어디어디 물품이 있다라고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이 법의 취지대로 1%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도 않는 걸 해 놔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만 또 일일이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e-호조 시스템에다 그냥 따로따로 체크할 항목이 없어서 아주 수작업으로 그 물품들만 뽑아내서 통계를 내야 되는 지금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건의를 해서 그 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생산품 중에서 이렇게 되면 1%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50% 이상 정도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야지만 인식을 가지고 더 구매율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으면이 아니고요 매번 내년에 똑같은 자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계로서 무슨 의미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자료 왜 올려 갖고 1%도 안 되는 다른 부서 엄하게 지적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이 있죠.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추진개요와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복지 심의도 하고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급되던 대우수당을 처우개선비로 바꾸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동료 의원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이고 대우수당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좀 틀린데 이게 줄어드는, 실제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서 논란이 있던 거고,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유가 도에서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급 지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등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시설 외에는 다 이제 처우개선비로 돌렸죠?

자, 보건복지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한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서 말고 다른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다른 실·국에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우개선을 요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것들, 그런데 왜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부분들은 처우개선비만 하고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이 부서에서 그것을 다 통제를 하고 막아놓는 개념이 됐는데, 지금.

아니, 대우수당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든가 해야지. 일단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새일본부라고 하는. 거기하고 사회복지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는 대우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복지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죠. 답변만 딱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대우수당을 준다, 처우개선비를 준다, 그건 그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왜 보건복지국에서 그거까지 판단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법에 정한 데만 판단해서 대우수당으로 할 건지 처우개선비로 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타 부서에서는 처우개선비로 할지 대우수당으로 할지, 그건 기타 부서의 문제고 예산 부서의 문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대우수당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 종사자가 아닌 곳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들어 보면 마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준으로 인해서,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데는 대우수당을 안 하고 처우개선비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여기서 관여하고 통제할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이나 같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적어놨으니까… 자, 성격상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처우개선비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나 그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수당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처우개선비와 수당하고의 같은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그래서 아까는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또 수당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는 같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딱 대답하십시오. 차이가 뭡니까? 명칭의 차이인데 무슨 공문으로 대우수당하고, 지금 보니까 명칭의 차이인데 뭐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 있고요, 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간에 무슨 센터든 간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매칭이 됐든 간에 받는 데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하나의 지원비용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그 시설만 대우수당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자,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대우수당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준용해요. 이것이 바로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수당이 붙어요. 자, 수당이 붙은 것은, 그런데 조세로 보면은 수당은 아닌데 처우개선비도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이제 비과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수당의 개념은 아니에요. 세법상 그렇게 하는 거지 별도인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비하고 정액수당으로 나눠지잖아요.

수당은 수당으로 잡아요. 의정활동비는 안 잡혀요. 다른 개념적으로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는 완전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당이면은 인건비에, 우리 예산항목에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이게 산출근거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본급 나오죠, 가족수당 나오죠, 명절수당 나오죠, 무슨 수당 나오죠.

거기다가 대우수당이 붙어서 인건비 총액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것, 예산항목에. 그것이 수당이에요. 처우개선비는 예산 편성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 그 인건비 항목의 운영비에다가 수당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별도로 빼서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하는 것. 우리도 국장대우, 과장대우 있죠. 이 대우가 그 대우예요.

자, 그러면 직급만 대우해 줄 거냐? 그렇다고 직급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호봉표 연말에 나온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9급 1호봉 몇 급부터 5급 몇 호봉 죽 있잖아요.

호봉은 올라가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올려주지 못하니까 대우수당이라는 것들을 법에다, 영에다 정해서 비용을 그걸 금액을 줘서 맞춰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하고는 틀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사회복지시설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처우개선비는 아니다, 아니 대우수당은 아니다. 처우개선비로 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습니다.

일정한 이거 매달 계산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정해 놔요. 정해 놓고 대우수당을 받다가 제가 6급이었는데, 6급을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사원이었단 말이죠, 회사로 보면. 대우수당을 받는 거예요, 몇 년 이상 근무했더니.

왜냐하면 기본급이 안 올라가니까. 20년을 근무해도 맨 똑같은 돈 받으니까. 그래서 대우수당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전해 주는 정책이 대우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진을 했어요, 팀장으로. 그러면 승진을 하면 거기 직급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우수당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돼요.

강임이 되거나 강등이 되거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처우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가지고 대우수당을 주고 있어요. 가족이 없는데 가족수당 주는 거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우수당이요 여기 지금 104페이지에 보면 3년 미만 14만 원 받죠, 월에. 3년에서 7년까지는 15만 원 받고, 7년 이상은 16만 원 받아요. 그렇죠?

이것은 대우수당이 아니고 처우개선비를 근무연수에 맞게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대우수당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가 입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무하자마자 대우수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대우수당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이상이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근무를 몇 년 이상 해야지만 되는 기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인데 그건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4급에서 5급은 해당계급을 7년 이상, 6급에서 9급은 5년 이상. 이렇게 “이상”하고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상” 하게 되면 그만큼의 대우를 수당적으로 해서 해 준다는 개념이라서 이건 대우수당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사를 하자마자 대우수당을 받습니까?

지금 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면 이 지침에, 도에서 만든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 달이 안 돼도 일할 계산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못된 수당을 갖다가,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처우개선하는 건 좋은데 갖다가 지금 다른 데 붙여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에도 처우개선비가 나가죠, 그렇죠?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처우개선은.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우수당, 나머지는 싸그리 10만 원, 처우개선비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싸그리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좀 수정(웃음)… 전체 10만 원 준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10만 원 다 만들어 놨어요.

처우개선비를 5만 원 할 것인가, 월 20만 원 할 것인가, 거기에 근로조건 동종업계의 임금의 수준, 근로의 시간과 강도, 이런 것들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그런 처우개선에 관한 고민과 노력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처우개선이라는 용어가, 처우개선 이건 법적 용어도 아니거든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법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거예요.

오히려 처우개선비보다는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수당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답변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건 근로소득에 해당 안 된다는, 근로소득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답변도 있고, 또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정액으로 10만 원 이상이니까 그건 개념적으로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근로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해 놔요.

그런데 대우수당은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우수당은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인건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에 관해서,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한 게 아니고 지난번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 번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정하면서 이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도 파생이 돼서 10만 원으로 돼 버린 거예요, 다른 부서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광역증진센터는 대우수당 더 받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 급여가 주니까 논란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우수당 지침으로 인해서 이것의 파급효과로 그냥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동일화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그것만 딱딱 답변하시죠. 바꿀 필요, 명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당과 다른 비용과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명칭의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개념인데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대우수당은요 공무원법이 아니고 사전적 의미로 그 본질적 용어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제… 자꾸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대우수당이, 뭐 공무원법에 정의돼 있고 말 그대로 공무원법에 정의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민간에서 하는 다른 급여체계나 이런 거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해서 그렇게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우수당이 또 다른 거고 별도고 특별한 거고, 그냥 대우수당은 그냥 대우수당이에요. 거기에다가 너무 특별한 거 붙이지 말자고요.

왜 거기만 대우수당을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법에 정하지 않더라도 대우수당은 그 대우라는 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지금 여기 대우수당은 틀리다, 자꾸 이렇게 가지 마시라니까요.

뭐가 틀립니까? 대우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데요? 다 그런 거예요.

아휴,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으로 하죠. 그 대우수당은 자꾸 말을 갖다가 하나의 사전적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대우수당은 그게 아니에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안 하고 왜 대우수당이라고 했어요?

자, 공무원대우수당 잣대로 댄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다른 거 보면, 내가 다른 거 질의해 보면 없으면, 내용 없으면 적어도 공무원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준용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도 제가 이따 끝나고 오후에 몇 가지 찾아올게요.

민간에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준용하고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가족수당이요?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부양가족 몇 명 수당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볼 때는 가족수당은 뭐 60세 이상은 더 주고 뭐 어리면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개념들이 정해진 거 없잖아요, 가족수당이라고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사실혼도 볼 거냐, 이것도 가족수당으로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꼭 부양을 하고 등본이 같아야 되냐 마냐. 그거 어떡합니까? 공무원가족수당 주는 거대로 준용을 해서 해요, 다른 거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그대로 할 수 없고 가족의 개념이 틀리고 동거여부나 이런 거 다 틀려서 따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저기 얘기가… 제가 좀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용어는 그 가족 용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대우수당의 그 대우는요 따로 해석을 자꾸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하는데, 그 대우는 일반적인 처우개선해 주고 좀 도와주고 좀 더 주고 하는 그 대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우수당 계속 쓰시겠다!

명칭변경 문제가 아니고 수당으로 잡을 거냐, 수당으로 처우개선수당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임금에 이렇게 거기다 들어가야 되고 처우개선은 별도의 인건비로 잡는 겁니다, 예산목이.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잡고 있죠, 대우수당은?

그러니까 대우수당이 총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아니, 예산항목이 어떤 거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나와서 예산서 보면 처우개선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수당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아, 참!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따로 잡혀 있느냐, 포함돼 있느냐. 처우개선비는 따로 잡혀 있어요, 지금. 아니 답변 누가,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처럼 그렇게 예산항목이 별도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있어요,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아,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편성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할 때. 그래서 대우수당이 아니에요.

대우수당은 총인건비 있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있을 때 총인건비에다가 여기다가 예산에 명절수당 따로 해 갖고 예산 또 별도로 잡습니까? 가족수당 따로 안 잡지 않습니까? 대우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하는데 자꾸 용어를 그냥 대우해 주기 때문에 대우수당이다, 수당 자체가 거기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우수당을 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임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실지 임금에 들어가서 그 내에, 산출근거에 보면 그 인건비 산출근거가 있죠, 그렇죠? 그 종사자 있죠? 거기 산출근거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본급 있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붙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도 붙어 있고.

거기에 하나의 수당 되는,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예산 별도로 뺐잖아요. 이건 처우개선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 하면 단순히 명칭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 그러니까 잘못 집행되고 있다. 취지는 대우수당이 그런 취지도 갖지만 대우수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냥 인정했으면 되는데 계속 그 대우는 이 대우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계속 개념적으로는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라고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진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급해졌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하셔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근본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금액적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같이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드린 거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하면서의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조례, 충청북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조례 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가지 못하니까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못한 거죠? 다른 데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북, 제주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면 한 40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인권센터도 발달장애인 설치하지만 또 조례로서 도의 실정에 맞게 더 구체화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없으니까 지금 또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하면서 터질 때마다 반응하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거 요구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 주시고, 전수조사도 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충청북도는 3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뒤에 증인들 말고 참고인 중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담당자? 제가 지금 조례는 없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하여야 한다, 그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마 읍·면·동 행정조직까지 동원이 돼서, 뭐 동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분들이 고생하고 조사를 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답변이 어긋나시는데… 그래서 전수조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책들이, 조례가 있으면 도는 어떻게 할 건가, 몇 년마다 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되는 것이고 사건이 터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그래 구체적으로 거기의 시행계획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잘해 달라, 법이나 제도도 있다, 그걸 활용 못한 우리 충청북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관한 요구나 의무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그냥 문화 속에서 인식됐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바보스럽고 좀 표현이 모자라고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부 간의 폭력, 아동학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가 용인했었죠.

이것도 약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껴야 되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분명한 인격침해와 노동력 착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인식의 전환들도 많이 가져가는 효과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업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400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미등록 인원의 추정치를 얼마나 몇 퍼센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발달장애인이 지금 도에서는 등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30% 예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동부터, 특히 어렸을 때는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갖는 이득보다, 물론 학교에서 어떤 특수학교 이득보다 다른 차별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있게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악되거나 그런 건 없죠, 추정되거나? 추정하는 것이, 학계나 이쪽에서 추정하는 것이 30%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미등록, 특히나 다른 어떤 신체적인 것들은 다 등록을 하고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숨기거나 등록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나 전수조사는 있는 데이터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달라.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등록된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미등록되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다음에 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또 법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해서 그전에는 가족에게만 이 짐을 지워 줬거든요.

그래 가족이 안 돼… 지금도 가족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의 축사건 애호박이건 타이어건 이거는 타인에 있어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인권침해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전화해서 “아이 어머님이신가요? 애 잘 있습니까? 네.” 하고 끝나는 정도.

아동학대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그냥 용인해 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끊어야 될까 아닐까 여기까지도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디 사건에서도 장애수당 그냥 가족 누나가 누가 이렇게 챙겼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고용을 해서 생기는 거는 잘못됐고 그건 가족이라고 해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센터도 설치되고 또 협력기관도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또 교육 쪽에서 평생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전수조사 관련해서 우리 행정동이 있으니까 지역에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 하나 행정동은 이백몇 개에 몇 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설은 없었고 발달장애인 그룹홈 공동생활가정도 발달장애인들만 모아놓은 이렇게 또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계는 있더라고요.

담당자 한 명의 공무원인데 일상적인 업무도 봐 가면서 또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너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시기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발견됐던 분들 그 처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이게 좀 약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아니, 2년 전에 2년 전이죠. 신안 염전노예 이것 때문에 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나와도 다시 시설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나 의견서 오면은 강한 처벌 바란다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 예전의 시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해 하실 건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고 그다음에 실제 또 노동착취 했어도 돌려주는 배상금액도 별로 적고 이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충해서, 아까 누리과정 예산 원래는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갖고 전출이 되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라. 교육청의 문제고 마치 충청북도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서, 6개월 해 놓고, 그 전에도.

그다음에 더 재정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려온 돈 갖다가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것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편성 안 한 교육청에다가만 이렇게 떠 넘기기 식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도가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도는 왜 교육청만 가지고 우리는 돈 줬는데 저기서 안 한 잘못이다라고만 얘기합니까?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 하면서 재정적 여력이 되느냐. 아,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 없습니까?

교육청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돈이 남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어떤 한 특정해서 하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교육청 남는데 왜 안 하느냐.

국가예산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요 결산잉여금 8조 7,000억 원이고요, 2조 8,000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가는 왜 돈이 남는데 지원 안 하는가, 그 시행령 바꿔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면 지원 못 받고 유치원 다니면 받고 유보 통합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육문제는 지사님이 보육문제 책임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이라서 교육감 업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행을 그냥 예산만, 그거 누리과정 예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도에서도 입장과 공동으로 국가에 같이 문제 제기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어린이집 교육 예산 없는데 지금 보면 사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어떤 개인과 집단에다가 무슨 재단, 무슨 재단에다가 몇천억씩 지원하는 것은 안 아깝고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누리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정당 간에 논란도 되고 교육청과 논란되는 것들이 하도 안타깝고 마음이 상해서 그럽니다.

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들 교육청에 요구할 거 분명히 요구하고 또 지방의 어떤 같은 입장에서 국가에다 요구할 건 지사님이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에 관해서 연관돼서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횡령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9988 행복나누미사업이 취미여가사업인데 그 치매예방에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9988 행복나누미를 통해서. 그러면 그 강사들이, 적어도 치매 선별검사라고 하는 교육을 강사들이 다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행복나누미사업도 여기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를 통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고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선별검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렇게 사전에 확인이 되면 광역치매센터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노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복나누미사업과 보건소와 광역치매센터가 약간의 영역별 차이가 있고 이것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구분이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 역할에 관한 연계, 체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광역치매센터는 교육하고 인식개선하고 홍보하고 사업개발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교육 위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생활 같은 것도 조언해 주고… 아니, 단순히 대상자를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치매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협조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나누미가 편차가 너무 많아서, 경로당별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편차도 많고 프로그램별로 편차도 많아서 지사님의 노인정책에 있어서 대표공약인데 그리고 여전히 프로그램 취미여가로 진행이 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워낙 우리 노인복지 문화가 경로당 문화다 보니까 외국에 국외 갔다 오면 이렇게 마을별로, 리별로 경로당이 있고 통별로, 반별로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거점센터, 우리는 또 너무 큰 거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가경 청주시에서 하는 노인마을같이 큰 거만 있고, 거기는 조금 이동도 자유롭고 연금도 나오고 하시는 분이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경로당 안에다가 공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고스톱을 치든 뭘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그나마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의 효과성 또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어떤 데는 1명 놓고도 하고, 강사수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허위로 해서 이것도 되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경로당 3,000개가 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을 가지고 했을 때 연인원으로 나오겠지만 전체 노인으로 봤을 때 수혜 정도, 또 경로당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게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하거나 거기서 어떤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노인 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이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충북이나 한국 경로당 문화에서 어떤 게 더 노인들에게 복지고 지원사업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강사 1명이 30명 모아놓고 해서 거점별로, 동별로 이렇게 노인종합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거는 몇 개 지어놓고 그리고서 나머지들은 그냥 몇 평 20평 공간에다가 그냥 유류비 지원하고 뭐 지원하면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많은 공간을 다 가서 강사가 맨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도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의문시되고 한번 이쯤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모델로 그럼 가야 되는가도 도에서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무조건 이게 성공적이고 잘했고, 이게 비용이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57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중에서 1명 하는 데, 2명 하는 데, 3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도지사의 대표공약이고 충청북도에서 아주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도 이렇게 홍보를 해 놔 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한 현실적 문제도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행정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가 뭔가 질의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을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길어졌는데 거기서 이어서 마무리하면서 질의드릴게요. 대우수당,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해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만 그 시설 운영비로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지원할 때는?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나요, 합쳐 갖고? 저는 아까 합치자고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보내나요, 금액을 합쳐 갖고?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예산상 나눠지는 것처럼 별도로 나눠서 보내나요?

아니, 예산과목은 같아요. 과목은 같아요, 308-01.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눠놔서 저는 합치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과목은 같은데 사업 하나를 이것만 사업 쪽으로 하나 빼놔 갖고 하는 거지 예산과목은 같아요. 자, 그러면 도에서 별개 별개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시설 종사자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나눠서 가나요?

자, 개인 통장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당 포함된 인건비가 찍히고 또 대우수당 별도로 계좌에 통장이 두 줄로 가나요, 아니면 포함돼서 가나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예, 아니오’만. 두 개로 가나요, 하나로 가나요?

시설에서 종사자한테 인건비 지급할 때. 자, 그러면 급여명세표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나중에 거기다가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하나가 표기돼서 가는 거고, 말 그대로 임금에 포함이 돼서 소득으로 잡힌다, 이 얘기죠?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틀린 거로 알고 있어서, 무슨 센터마다 시설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대우수당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가나요, 처우개선비가?

누구 확인 좀 해 주세요. 따로따로 가나요? 한꺼번에 가나요?

자, 그럼 광역정신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 따로따로 가냐, 한꺼번에 가냐 그것만… 대우수당은 따로따로 간다잖아요. 당연히 수당은 따로 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돼서, 저는 같이 통합돼서 가야 된다, 별도로 다른 수당과 구분할 특별함이 없다, 내용적으로만 대우수당인 거지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다, 나눌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시설의 대표나 장은 종사자의 인건비를 줄 때 급여명세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복합해집니다. 소득세도 탈루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퇴직금 적립이나 하다못해 초과근무수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신청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서 특히나 무슨 계층 나눌 때도 그렇고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까지는 뭘 지원받고 안 받고 지원금액의 차이도 있고 다 소득이 틀려져요. 그래서 대우수당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우수당은 임금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확인 나중에 해 주세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고. 자,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대우수당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냥 도에서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주죠? 자, 일단 도에서는 분리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줍니까? 처우개선비도 따로, 여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따로, 한꺼번에 주나요?

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설로 가나요? 아니면 시설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를? 자,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어떤 데는… 어떤 처우개선비는요 시설에다가 줘서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안 하면 이거는 급여에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어떤 형식으로 보냐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대우수당은 임금이고 처우개선비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건강검진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매년, 그렇죠?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에다가 해서 이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처우개선비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또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라고 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거라서. 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어떤 처우개선비는 똑같은 국에서 운영을 해도 시설에다가 주는 데가 있고, 직접 줘요,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 직접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시설 어떤 거든 간에 처우개선비라는 예산의 고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왜 또 시설에 주고 그러죠?

그 구분이 뭡니까? 어떤 데는 시설에 주고 어떤 데는 직접 주고. 지금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방식이 좀 틀리네요.

틀린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 지침이 있고 없고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산항목입니다, 예산항목.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이제 광역정신증진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산 080에 안 들어가요. 노인, 청소년, 여성 다 들어가요.

그 새일센터도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가게 예산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영역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도 보육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보육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시·군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뭐라고, 무슨 예산으로 올렸냐 하면요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단체에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산 올린 거대로 하면 저는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한테 예산 올리고 심의받고 한 대로의 과목집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또 없어요. 없어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도.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답변 저기 하면.

이건 다시 파악을 해서 가장 맞는 것들, 여러 가지 규정과 거기에 맞는 것들로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작 제가 말씀드릴 거 못 드려 갖고.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비가 매칭된 것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 같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담임교사한테 주는 거, 국비가 매칭된 거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직접 가죠? 다 똑같은데 그렇게 가고, 이제 지방비에서는 지침을 따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주시고.

그래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저기들이 틀리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방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부산, 인천광역이 ’15년, ’16년 또 앞으로 ’17년부터 복지수당을 중단하고, 그리고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죠. 자, 중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저는 우리 도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를 법적으로 찾아보면요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맨 마지막에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를 근거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

처우개선비 없는 그 나라와 고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 말씀드렸죠?

처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급을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월급 올려주면 되는 건데 뭘 또 예산을 만들어 갖고 처우개선비로 해 갖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처우가 안 좋으면 처우를 높여주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못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지. 뭘 처우를 개선한다고 별도로 돈을 또 줍니까?

기본급을 높여주면 되지. 그 취지가 지금 102페이지에 나오는데 보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복지계의 논의는 사회복지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근무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차등화시켜 내서 공히 다 종사자들이 인정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못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되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