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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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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으로 “곰두리체육관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멀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의를 추진해서 세 단체의 버스운영노선 및 횟수,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확대 제공할 것”으로 시정·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버스운행에 대해서 곰두리체육관에서 34인승 1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34인승 1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7인승 1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대, 이렇게 4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누구,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 안에, 지금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라고 그래서 운영주체는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이 운영주체 두 군데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다른 두 곳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간에 추진현황에서 노선관계로 1차에서부터 6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참 아주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운영노선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그 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대로 자체 행사니 뭐니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일부에서는 지원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들 자체 행사 등으로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잘하는 단체에서는 그냥 다 같이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일무사한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말씀으로 그냥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자 충북일보에 “권역별 재활병원 TK에 헌납한 충북도”라고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국장님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목적, 법적근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료와 재활치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재활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재활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가능한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재활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이 2014년도까지 총 6개 권역으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시,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시, 제주도에 설립을 해서 병상 수가 150병상에서 165병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총사업비는 1,720억 원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중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얼마 정도씩이죠?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50%는 지방비에서 이렇게 하고 부지매입비나 기타 모든… 장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보건복지부 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2015년 9월경에 경북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270억 중 국비가 135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5년에 3차에 걸쳐서 재활병원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인천, 춘천, 대전, 양산, 제주 이런 데에는 병상이 부족해서 재활병원을 건립한 건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연 적자가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도는 적자가 많이 나고 또 현재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경영상 등의 어려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송 첨복단지라는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비 분담금 등 운영비 부담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발굴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청주시 주성동에 한수 할아버지 차고 노예사건, 올해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창 만득이 축사 노예사건, 그리고 9월에 내수에 타이어 노예사건, 그리고 10월 옥산 애호박 노예사건 등 연이어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 이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나, 간단하게.

그 사건을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 내지는 우연히 이와 같이 밝혀지게 됐는데 일련의 우리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도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의무감, 죄책감 같은 건 없었나요?

현재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태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찾아내고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본 위원은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분들이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충북에 지적장애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약 9.8%.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죠?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어떤 장애유형을 통칭하는 말인가요? 그리고 동 법률을 보면 지역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런데 센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법률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나 기능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그 수립대상에는 충청북도 내 9,200여 명인데 9,200여 명의 지적장애인분들이 포함되는지요? 그래서 현재 충북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방금 말씀 전에 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한 거죠?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에 종사자는 몇 명이?

아니, 정원이 보니까 발달장애인 수에 종사자 수가 표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도는 9,000명이 넘기 때문에 5,000명 이상으로 해당이 돼서 9명 정도의 종사자가 필요한데… 바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사실상 웬만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착취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찾아냄은 물론 이후에 학대피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여 성과가 없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