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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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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산촌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주의, 경고 징계된 사유하고 조치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수를 파악한 거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 재활병원을 공모 안 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만득이사건 후에 저희 청주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우리 타이어사건 난 장애인을 서울로 보냈다는데 충청북도의 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점검하고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이 충청북도가 공모를 안 하셨다고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이 우리 충북도내에 물론 각 의료기관마다 없는 곳이 없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렴한 병원비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일반병원에서야 돈을 제대로 받고 다 하면 하겠지만 이 근본취지는 당연히 저렴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받게끔 유도하는 국가의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각 지금 여기에 보면 인천, 강원 또 춘천, 대전, 광주, 경남 등 제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책정한 자료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재활병원은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충북대학교에서도 재원조달도 같이 동참할 의욕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조차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한 곳이 남아 있는데 차후에 잘 좀 점검해서 권역별 사업에 추가 공모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간단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의료라는 것은 참 어려운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공모할 수 있는, 아,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이라는 201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으셨죠?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면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또 올 초같이 진통이 예상이 된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또 갈등예상, 내년도 누리예산 공방이 재현되나”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금년 초 보육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우리 충청북도의 2만 한 4,0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올 초 누리과정 갈등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국장님,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과 우리 대책, 또 타 시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 대전, 울산, 경북은 편성이 됐고요, 인천은 지금 6개월만 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사실 공교육만 생각한다라는 그 내용이 짙어요. 유치원 예산은 400억 가까이 다 100% 편성을 하고 사교육 개념인 우리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지금 편성을 안 했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요즘에 아이 낳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가 강한 이유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들어가면 다 어린이집으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면 유치원도 6개월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도 6개월만 편성해서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어린이는 교육비를 다 지출해 주고 어는 어린이는 교육비를 한 푼도 세우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올 초에도 있었지만 또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다 납부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도세 총액의 3.6%를 우리 교육청에다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보면 2016년도 전체가 315억 7,000 정도를 교육청에다 납부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면 우리 도에서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아니,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도의 교육청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중요한 게 2015년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15억이고요 집행잔액이 1,444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총예산 2조 3,676억 중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특히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 안 한다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0원이 뭐예요, 0원이 지금.

어린이들 학부모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럼 4개 시도지사는, 이 양반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편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편성 안 한다는 자체가, 교육감님은 손자손녀도 없어요?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게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고도 예산 편성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볼 거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만큼 지자체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설계를 안 해 놓으신다면 선집행하시고 그걸 상계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선집행 근거에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25조1항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됐든 저희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앞으로 해야 할 돈이 315억 정도, 올해 2016년도에 315억인데 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834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이게 전체 예산 편성은 안 되겠지만 다만 1월 달부터 몇 개월이라도 편성이 돼서 올 초 같은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또 특히 올 초에는 식사비, 식대비까지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누리과정 예산도 그런 문제가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는데, 지금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지금 정부 탓만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타 4개 시도는 나름대로 잘 편성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들이 소속돼 있는 거 같아요,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은 왜… 아니 글쎄, 아까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교육부에 무슨 항의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라도 해서 선집행해서 아마 더 이상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2018년까지 지방세교부, 지방교육부세를 19.24%에서 2018년도는 21%로 올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국세가 지금 196조입니다, 196조.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 2017년도는 1% 그러면 한 20%, ’18년도는 21% 해서 2% 정도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재정교부금 1%만 올려도 1조 9,000억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거의 3조 8,000억 정도가 2년 후면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이승우 과장님, 우리 충주의료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가 다 돼 가죠? 도의회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는 아직 이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의 추천의뢰 방식이 그러면은 의장한테 추천을 받나요, 지금?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혀 연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은 당연히 엄연히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서 뭐하는 분들이에요? 일단 명단이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소관 상임위가 있으면 당장 위원장님한테 문서가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다 다니면서 현장감독, 관리감독 다 하고 여기 예산 편성 다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여기 위원장님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장 밑에 기구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다 행정감사하고 업무계획 관리감독 다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충주의료원은 의장 직속기구에다 두세요, 여기다 가져오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저기 질의 받을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국장님, 운영실태에 보면 집행부 추천의뢰를 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 통보, 소관 상임위 추천통보, 의사담담관실 의장 결재 후 집행부에 통보하면 그 통보된 내용이 충주의료원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결정하고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운영실태가 있고 추천 근거고 다 있는데, 어떻게 됐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여기 보면 개선방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렇죠?

현행대로 소관 상임위의 추천을 받되 심의 의결을 회피할 것을 고지, 대부분 시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되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대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관 상임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님이 적격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경북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 어디를 보나 소관 상임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위원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장님은 모르고 있고 여기 위원도, 위원장님이 모르니까 위원님들도 당연히 모르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적이고 정확하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 실무 부서의 의견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이 조언과 자문역할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되 심의 의결은 회피하도록 하는 1안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현행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되 심의 의결을 회피할 것을 고지한다, 이게 대부분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안 된다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라도 다만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야죠.

그런데 의장님이 상임위원장단 회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하여튼 23일까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다시 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거 잘 처리해 가지고 마감 짓도록 하세요. 모든 일은 자기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서를 벗어나고 공식을 벗어나면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가 이런 것도 안 지키고 뭘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라면 위원장님께 보고가 돼 있어야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중증장애인이 감기 주사 맞으러 갔다가 못 맞고 온 전화 받으셨죠? 그 중증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드신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급 장애인이 7,581명이네요, 그렇죠? 2급 장애인이 1만 2,854명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움직일 수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데 거의 지금 보호자나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1급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특히 감기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다 보면은 거기에 1명이 수반이 돼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최하 두세 명 정도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어요. 나이가 65세가 안 돼서 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그 부모가 다시 돈을 주고라도 맞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맞지를 못하고, 또 다른 의원으로 가서 맞고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눈으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보내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여기서 주사 한방 놔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안 해 주고 내보내는 그 자체, 어느 의사가 그랬는지 우리 보건직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건 당연히 하고 나서 얼마든지 보고해서 의약품 조달 받으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100개가 나왔으면 100명이 다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을 다시 내쫒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가서 그냥 눈물의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참 듣기에도 좀 뭐하고 제가 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황 좀 보고 몇 프로 정도는 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내역 그걸 좀 받아봤더니 근무지 이탈이 거의 다네요. 팔구십 프로가 근무지 이탈인데 이 근무지 이탈이 거의,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1시간, 30분, 20분, 뭐 39분, 조금 긴 게 7시간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런데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거의 보통 1시간 내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징계대상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의, 경고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 보면. 이런 걸 사전에 보건의들 파견하기 전에 이런 정도면은 거의 보건소장이나 담당 책임자하고 교류만 된다면은 1시간 내외는 어느 정도 카무플라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가게 되면, 만약에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시간 개념을 좀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적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도 같거든요.

보건의들이 너무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에 교육 좀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행복나누미사업 회계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평 노인회 모 부장께서 사업비 횡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9만… 5,249만 7,000… 맞죠? 5,200 정도 되죠?

그런데 형량에 따라서 안 토해 낼 수도 있고 토해 낼 수도 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시설 종사자나 보조금 관련 내역들을 다 전수조사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한번 방문했더니 카드결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보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보조금에 대해서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참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언론지상에 자꾸 흘러나오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쳐다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