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학대 강제노역 전수조사 후에 장애인 강제노역이나 학대사건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후에 관련 공무원 징계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약 관련 범죄 건수가 3년 동안 또 지도점검 건수나 범죄 건수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식자재 점검 건수가 부적합이 25건으로 행정조치사항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죽 듣고 보니까 국장님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다 처리하신다는 게.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되죠? 그럼 몇 퍼센트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전체 예산에, 충청북도 예산에.
약 30% 사용하시는 거죠. 단일 복지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참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수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절차가?
그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공무원은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위임한 사항입니까? 감사실에서 혹시 행정행위할 때 불법이나 위법이나 또는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조치요구 사항을 갖다가 죽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의 다 시정이고요, 시정. 그리고 주의, 특별하게 해임명령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가 후원금을 줬는데 후원금을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썼더라도 본인한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리 부적정이라는 게 일단 후원금 들어오면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에 적정히 쓰였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이 세금이 줄줄 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부정의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특별히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나서 나는 관선이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사장을 등록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이사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관선이사를 해임을 시키고 추가로 파견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선이사끼리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전임 관선이사가 후임 관선이사에게 직무정지를 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죠 관선이사라고 파견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관선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이사장을 하겠다고 나오는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가지고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가 이사장을 맡는다는 자체는 사전에 관선이사를 점검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만 믿고 파견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관선이사 풀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선이사를 사전에 풀제를 만들어 놓든지, 그게.
정말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미리 선정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풀 잔뜩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얼굴이니까 재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9988 행복나누미하고 9988 행복지키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88 나누미·지키미는 여기에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게 행복나누미, 그다음 보건소, 치매광역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됐는지 이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마침 잘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분절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계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초기·중기·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체계적으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43쪽에 보니까 도내 호흡기질환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돼 있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는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호흡기질환이 높은 겁니까? 충북대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세워달라고 해야죠. 그냥 여기 앉아서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부에?
그거 어떻게 막연한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세워 주시오. 이게 우리가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급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흡기질환 때문에 우리 충청도민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 아까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용역이? 이거 너무 깁니다, 이게, 이 상황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그냥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어떤 심각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아, 충청도 가면은 호흡기질환 때문에 폐렴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뭐… 제가 질의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5년 동안 기다리다 죽으면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잘 연락하셔 가지고, 충대병원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이게 발표가 해외의료팀에서 나온 자료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거기서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계해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27쪽의 국정감사에 행안위 위원회에서 급식문제,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의 농약검출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25건이라고 돼 있는 건 아시죠?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조치죠? 아니, 거기 밑에 보면은 지도점검을 했는데 검사해서 부적합이 25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군수에, 지금 국정감사 받은 거는 시장·군수가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 프로필을, 과장님·국장님 프로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전 솔직히 잘 몰라 가지고 이런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식과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따가 오후에라도 프로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게 잘한 건지 뭐 제대로 되는 건지, 그래서 전문가적 견해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 같이 겸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를 하셨죠, 국장님? 전수조사한 내용하고 전수조사하고 나서 후에 발생한 건수는 알고 계시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수조사했을 때에 나왔던 건수하고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후에 발생된 건수. 사실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집행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인권문제조사특위를 구성하려는 걸 갖다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사특위를 갖다가 무산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건수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는 황당할 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한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 청취한 바로는 이 발달장애를 둔 자녀가,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우양이 발달장애면 “박우양이 잘 있느냐” 그래서 “잘 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가졌는데 자기한테 전화 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수조사를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전수조사 그냥 보여 주기식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부모님하고 전화해 가지고 “잘 있느냐?” 그랬을 때 “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냥 있으니까 잘 있다고 얘기할 텐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발달장애 때문에 노동착취나 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사항에 그런 게 없습니까?
도대체 그냥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그게 전수조사입니까? 아, 지금 국장님이 전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시·군 공무원한테 그런 매뉴얼을 딱 정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한 번 딱 묻고 만다는 게 그게 전수조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사실 우리 조사목적 자체가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잘 있느냐 안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감추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고들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안부나 묻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3건 정도 타이어노예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노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찾아가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홍보를 갖다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 거기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저희가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수조사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심지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다 만났어요. 잘해 주겠다, 우리 특별히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니까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아셨죠?
장애인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만 마약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1쪽에 보니까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관련 민원업무 해서 여기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 관련 유권해석 및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취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마약류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총건수가 2014년도에 9건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4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이거 자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2016년도는 좀 특이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급업자에 과태료를 갖다가, 조치사항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경고고요, 경고고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처벌 자체가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봐 줘요?
봐주려고 하는 거 같아. 약국을 뭐 이렇게, 혹시 약사세요? 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는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세광내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취급업무정지가 돼 있네요.
업무정지를 시키세요. 특히 또 보니까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된 양과 실제의 양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은 결국은 그냥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조치를 해야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강하게 처벌을 하면은 나머지는 무섭거나 두려워 가지고 범죄행위나 기타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마약류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련 담당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된 신분상의 조치가 전부 다 훈계예요. 훈계 1명, 훈계 1명, 훈계 2명, 훈계 전부 다 훈계예요.
그러면은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다, 공무원들은 그냥 훈계하고 그냥 경고조치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법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정 위법이라면 적어도 일벌백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사회에서 격리는 할 수 없겠지마는 좌우간 일벌백계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꼭 전달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 가지고 두 가지만 칭찬을 좀 드릴까 하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정말 애써 가지고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게 아주 잘했다, 그동안에 참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향후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겠지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건 도출한 게 혹시 있어요? 하여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충청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이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말 잘했다, 이게. 이건 포인트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충청북도로 청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 가지고 진료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주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더라.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약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청주에 의료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자가 전체적으로 몽골, 뭐 몽골은 373%, 우즈베키스탄은 125%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주로 타깃 마케팅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파생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자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4%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식자재 점검건수에 부적합이 25건인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식중독균이 있고요, GMO 성분 검출이 있고, 그다음에 솔빈산이 나오고, 잔류농약이 나온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딴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GMO 성분 검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분유통증명서만 구비하면 다 통과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죠?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 청주시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럼 수입품 쓰는 겁니까, 학생들 식자재를?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감자료 27쪽 좀 보시죠. 27쪽에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충북 관내의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 농약 검출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죽 내용 보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자재 뭐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중간 밑에서 보면은 부적합이 25건 해서 행정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5건이 이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식자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학교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조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식자재로 공급하는 업체를 25건 행정조치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도입니까? ’15년도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1년 동안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 여기 보니까 다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돼 있는데 몇 개 기관이 무허가 업체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기관 통보를 해서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있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식자재를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합니까? 이런 식자재가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럼 학교 식자재 들어간 내용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참 학교급식에 이게 GMO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왜 이걸 지적한 거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고소하고 단단한 두부가 GMO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풀무원 같은 데도 무슨 식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사서 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조사해 가지고 3,222건을 갖다가 수거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적발된 게 있으면은 즉시즉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