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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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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오늘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있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요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죠? 다음은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질환 사망률 지금 대충 따져보기에도 세종시를 빼고 한 칠팔년 간 계속 1등이에요, 그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이미 산림청의 이런 자료나 여타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녹지율이 낮은 곳, 그리고 공단 내에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들을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다는 거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연구 5년 동안 들어간다고 그 사이에 우리 도민들 이렇게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해 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그러니까 성장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주로 해 오시다가 새로운 환경문제나 이렇게 적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충북도가. 노인 자살률 높아지고 청소년 범죄율 높아지고 강력범죄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북도가 거의 대응을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연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칠팔년 동안 10년 가까이 계속 1등 하고 있으면 뭔가 거기서 연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대책이라도 수립이 돼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 유일하게 울산 이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만 약간 좀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그래도 2등입니다. 세종시 최근 2년 동안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하느라고 공사 먼지, 매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연구해서, 그전에 제가 질의하면 전부 무슨 황사 불어와서 그렇대요. 황사 불어오는 거 40%고 60%가 자체에서 생산된다는 게 이미 연구결과 다 나온 결과들 아닙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문제에 적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자꾸 살다 보니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문제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5명이 다 처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전에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밖에서 있다 여기 들어와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거에 이쪽 보건복지 분야가 아닌 곳에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당장 지금 30% 정도의 청주시내에 있는, 충북도내에 있는 공원녹지가 없어지는, 2020년 내에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타도는 도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 다 도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과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쪽에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보조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들 있으신가요? 이거와 관련된 보충질의. 발달장애인 인권 관련돼서 없으면 제가 잠깐만… 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에 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시설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표현이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달장애인 문제 가지고 조금 더, 과장님?

조사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 및 인권과 관련된 조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 있는지, 이번 전수조사했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인권 어떤 인권만 하셨죠? 혹시 성폭력 관련된 인권조사도 했나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셨으면은 결과가, 지금 그 전수조사가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15년도 도내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체는 다 빼고요 장애인과 관련돼서 성폭력 상담 건수가 941건이에요, 도내에.

작년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원을 보니까 약 강간 및 유사강간이 40명, 성추행이 53명, 기타가 4명 그래서 총 97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97명 중에 지적이 86, 정신이 5,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신장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조사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 전체 8,000여 명의 도내 상담소 성폭력 상담전화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이, 그래서 제가 여성장애인 복지 관련해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 자료를 요청해 받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지금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좀 해서라도 아까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에 끼워서 우리가 좀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위탁을 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위탁비용 알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혹시 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거의 노이로제 지경이에요.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생기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터지는 것도 그렇고 조사 받아보니 그와 관련된 조사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고, 사고는 터지고, 거기다가 그 외에 여성장애인 건 이런저런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와 관련돼서는 안 했느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를 토론하는 과정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소가 좀 일시적인 보호소 쉼터 설치가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노동인권 유린이 돼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되거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좀 보니까 2015년 11월 21일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급하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이동을 하면 아이는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피신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길게 질의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하고 다른 거죠? 제가 계속 갔었거든요, 2개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갔더니 저도 그 2개를 좀 혼동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예산 없어졌냐고.

방금 센터와 협의회가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통합이 된 건지, 왜 안 하는 건지를.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저희 자문위에도 속해 있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이 된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충북에 한 42개소가 있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얼마나 쉽니까? 공식적으로 1년에 다섯 번 연차 있죠?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이라면 8시간 이후 되는 수당 플러스 된 거에 그다음에 연차가 이렇게 없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근무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장애인들 185명 복지 다 좋은데 이분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충북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당장 가서 뭐를 할 이런 대안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 확인한 이 부분에 의하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 시설장들 몇 분들에게 이대로 방치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충북도 전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역을 다녀 봤는데 우리 자활은 충북도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활 담당 주무관이 청주시 파견이죠? 그러면 이 일은 굉장히 전문성이 제가 가 보니까 좀 필요한 거 같은데.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주에서 파견되신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면 청주시에서 그 업무를 계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보면 좀 아까운 거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거의 업무의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활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