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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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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 이양섭 이양섭 --> 박종규 박종규 --> 김영주 김영주 --> 박우양 박우양 --> 윤은희 윤은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강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복지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메뉴구성 및 자료이관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인·시설 종사자 1,02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복지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5년 대비 3.24% 인상하였고, 시설 종사자 3,699명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5,094가구를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 5만 2,000여 명에게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3개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참여자 교육, 사업 개발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였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지역 서비스 사업 4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공기관 컨설팅 확대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쉼터 등 42개소에 운영비 173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아동 3만 6,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요보호 아동이 자활·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88개소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165명을 파견하는 등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2만 3,600여 명,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료 경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15개소를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84개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돌봄 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하여 사회활동 사업을 확대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과 기초연금을 적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찾아가는 중풍예방 교실 등 치매·중풍 없는 충북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활기찬 노후와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해 재가노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지원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진천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원하였고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가사, 이동,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뇌병변·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등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단위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 안마사 파견사업 등 총 693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해 734명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왔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0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소, 장애인체육관 운영 등 장애인 재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주시설 3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7개소, 개인운영 거주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들의 교재 및 문화체험비용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55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옥천군 보건소 증축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군 보건기관 차량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의료장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초청설명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외빈들을 대상으로 의료체험을 통한 의료 홍보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에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고, 국가 5대 암 예방 조기검진, 암환자 1,673명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지원 서비스, 산부인과 없는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과 도민 3,390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27개소를 지원하였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농약 음독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예방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보건소 등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및 대응훈련 실시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맞춤형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31만 1,000여 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19만 5,000여 명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및 조기퇴치를 위해 학생검진, 결핵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인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지역대표음식 명품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밥맛 좋은 집 100개소를 발굴·육성, 우수모범·대물림 업소 188개소 지정관리 등 지역특화음식 발굴·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등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6,550개소 지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 검사 3,222건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60개소, 집단급식소 등 2,852개 위생업소 중점 지도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8,554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2,655개소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207개소, 찾아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의약품·화장품 등 수거 검사 101건 등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및 재배농가 지도관리 등 마약류 취급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938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화장품·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7년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여 이상설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8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부모·아동·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으로 아동학대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과 아동인권 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찰과 동행 현장출동으로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아동 쉼터, 아동보호기관 확대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체제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와 31쪽, 건의문 채택 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쪽부터 34쪽까지의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학대 강제노역 전수조사 후에 장애인 강제노역이나 학대사건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후에 관련 공무원 징계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약 관련 범죄 건수가 3년 동안 또 지도점검 건수나 범죄 건수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식자재 점검 건수가 부적합이 25건으로 행정조치사항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산촌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주의, 경고 징계된 사유하고 조치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수를 파악한 거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 재활병원을 공모 안 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만득이사건 후에 저희 청주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우리 타이어사건 난 장애인을 서울로 보냈다는데 충청북도의 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으로 “곰두리체육관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멀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의를 추진해서 세 단체의 버스운영노선 및 횟수,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확대 제공할 것”으로 시정·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버스운행에 대해서 곰두리체육관에서 34인승 1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34인승 1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7인승 1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대, 이렇게 4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누구,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4대 운영 맞습니다.

네 곳에서 4대 운영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5대 됩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럼 5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 안에, 지금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라고 그래서 운영주체는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이 운영주체 두 군데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다른 두 곳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 당초에 곰두리체육관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있고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자체 운영하는데요, 이건 청주시 거는 청주시에서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럼 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곰두리체육관은 저희 도비 자체 운영비가 있는 겁니다. 곰두리체육관 도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가 자체로… ○ 박종규 위원 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건 자체로 있는 겁니다. ○ 박종규 위원 자체로다가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청주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것만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간에 추진현황에서 노선관계로 1차에서부터 6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참 아주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운영노선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그 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위원장님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돼 가지고 4차, 5차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이 됐고요. 또 어떤 강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요구가 왔었는데 한 사람이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진행노선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분이 안 타서 일단 금년도 6월 13일 날 운행 정지한, 협의해 가지고 정지한 상태가 됐고요.

또 장애인운송사업에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노선에 어느 날 일정시간에 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북장애인연대에서, 충북지체장애인연대는 대규모행사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지체장애인의날 운영하는 바람에 아마 일정을 알려 주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장애부모연대에서는 단체라든가 법인 임대하는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민원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대로 자체 행사니 뭐니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일부에서는 지원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들 자체 행사 등으로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잘하는 단체에서는 그냥 다 같이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일무사한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로 이렇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으로 그냥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자 충북일보에 “권역별 재활병원 TK에 헌납한 충북도”라고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국장님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목적, 법적근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권역별 재활병원은 역시 지역단위에 꼭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의 치유를 위한 병원으로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박종규 위원 그 법적근거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법적근거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료와 재활치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재활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재활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가능한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취지는 100%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 도내에 재활병원이 치유할 만한 병상이라든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 한 겁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재활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때 2014년 말부터 해서 ’15년 사이 그때 검토해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는 우리 도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글쎄요,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모신청을 안 한 이유는… ○ 박종규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났다고 했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지금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이 2014년도까지 총 6개 권역으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시,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시, 제주도에 설립을 해서 병상 수가 150병상에서 165병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총사업비는 1,720억 원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중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얼마 정도씩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건립비용에서 국가에서는 건축비의 50%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100% 부담입니다. ○ 박종규 위원 건축비에만 50%…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50%는 지방비에서 이렇게 하고 부지매입비나 기타 모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100% 지방비입니다. ○ 박종규 위원 장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보건복지부 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2015년 9월경에 경북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경북은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15가 아니라. ○ 박종규 위원 2015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6년도. ○ 박종규 위원 ’16년도 9월경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 박종규 위원 그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270억 중 국비가 135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5년에 3차에 걸쳐서 재활병원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1·2차에 아마 전국에서 공모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갔고요. 우리 도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는 약 270억 정도 예상해서 국비에서 135억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실지 저희가 건축을 하자면은 부지매입비에다가 그 안에 또 건물 내에 들어가는 장비비까지 해서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국가에서 50% 135억을 대준다 해도 우리 도가 이백 한 칠십억 그 정도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문제인데요, 이 운영을 직접 운영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지금 설치한 6개 시도는 전부 다 위탁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면 현재는 거기에 적자가 발생을 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연 작게는 한 10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까지 우리가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였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내의 민간영역에서 재활병동이라든가 병상 또 재활인력, 우리 의사분들 그분들이 현재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청주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이 재활 서비스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병동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인천, 춘천, 대전, 양산, 제주 이런 데에는 병상이 부족해서 재활병원을 건립한 건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연 적자가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기이 설치한 지역에 민간영역의 병상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다만 설치해서 운영과정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는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법인이나 병원에다가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또 현재 초창기에는 보조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보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우리 도는 적자가 많이 나고 또 현재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영역이 있어서 공모를 안 했는데 앞으로 사정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이게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든가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수년간 추이 봐 가면서 진짜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경영상 등의 어려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 내의 의료계, 특히 재활의료계에 또 저희가 파악도 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민간영역이 충분한데 우리가 적극 거기에 사업을 뛰어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된다면은 민간영역이 좀 어렵다, 감당하기가.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송 첨복단지라는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비 분담금 등 운영비 부담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는 그건 없다고 확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께서 “기획관리실 부서가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특별법이 있고요, 그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비율을 1% 이상의 목표로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통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게 있고 그 생산품과 또 다른 곳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비율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구매실적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225페이지에 보면 대응예방과 있죠, 소방본부입니다. 한 46억 원 가량이 있죠? 중간 부분에,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보시게 되면 32억이죠, 구매액이.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보면은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가 나오고 0.01%가 나와요. 자, 이것이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라고 통계를 내서 공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이렇게 주니까 다른 부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받고 이 통계의 잘못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참 저희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은 총구매액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자체 발주사업이 많은 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예방과라든가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는 자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비율 낸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의미는 퇴색됩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법이 잘못… ○ 김영주 위원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법 개정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0조3항에 보면은 장애인생산품구매는 총금액 그러니까 공공기관별 총금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산식이,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산식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에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구매액만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는 일반지출결의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출결의서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구매액 대비 그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중앙 평가부분 그 부분하고 또 법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산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영주 위원 개선이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중앙에 건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물품에는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실적에? 그러니까 소방이나 다른 농업기술원은 이게 금액이 많은 거 보니까 장비 저희가 얘기하는 뭐 들어갈… 지금 이 구매실적에는 에어컨이 들어가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들어갑니다. ○ 김영주 위원 자, 에어컨이 장애인생산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이냐고요, 에어컨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에어컨은 우리 도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 ○ 김영주 위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특별한 기술과 생산 라인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여기 포함돼 있죠, 구매실적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렇죠, 구매실적에는. ○ 김영주 위원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통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엄하게 다른 부서 하면서 지적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사업장하고 판매물품이. 이것들이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과에서 공문으로 부서에다 협조를 하면서 법이 이러니 1% 이상 목표를 세워 갖고 해야 된다, 어디어디 물품이 있다라고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이 법의 취지대로 1%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도 않는 걸 해 놔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만 또 일일이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e-호조 시스템에다 그냥 따로따로 체크할 항목이 없어서 아주 수작업으로 그 물품들만 뽑아내서 통계를 내야 되는 지금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건의를 해서 그 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생산품 중에서 이렇게 되면 1%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50% 이상 정도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야지만 인식을 가지고 더 구매율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체제가 이래서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장애인생산품 중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기회 있으면이 아니고요 매번 내년에 똑같은 자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계로서 무슨 의미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자료 왜 올려 갖고 1%도 안 되는 다른 부서 엄하게 지적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이 있죠.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추진개요와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복지 심의도 하고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급되던 대우수당을 처우개선비로 바꾸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동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