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3개 단위 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 조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00에서 102쪽입니다. 최근 3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보면 진천이 67억 7,000만 원이고요, 괴산증평이 1,500만 원이고, 음성이 44억 5,000만 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2014년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감자료 10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는 괴산군과 8회, 증평군과 4회, 총 12회에 걸쳐서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협의성과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나름대로 받고는 계시는데요.
그 102쪽 보면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괴산군장학회에서 약 11억 원, 증평군장학회에서 7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괴산과 증평군청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이 약 6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과 말씀 주신 거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괴산증평은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괴산·증평군에서 받는 것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금 실적이 있네요. 진천과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괴산·증평은 보조금 외에 지원금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진천과 음성 교육청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지자체 장학회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과 군청에서 직접 교육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진천 또 음성 교육장님 두 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보조금 외 다른 지원금은, 그게 전부인가요? 지금 나름대로 3개 단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무슨 그거에 대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그냥 지금 자체에 안주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교육장님들한테, 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기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또 특히 괴산증평 학생들이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13에서 116쪽이고요.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32에서 134쪽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별로 시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재검판정 학생 수가 지금 2.7 내지 13.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큰 원인이 무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음성을 보니까 학생 수가 많기도 하지만 재검학생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음성 교육장님께서 왜 이렇게 재검학생 수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검학생 수는 이렇게 많지만 좀 뭔가 의심이 되어서 정밀검사에 들어갔을 땐 그 학생에게 특별한 이상증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2015년만 해도 초등학교 72명, 중학교 58명 이래서 한 130명 정도가 지금 ’15년만 해도 했거든요. 근데 이 130명이라는 학생들이 거의 재검 정밀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고, 1 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의심이 없다가 확진으로 판명된 아이들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식생활 습관, 건강에 대한 지식 부족, 또 유전자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재검을 받아서 생각보다는 확진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강에 특별히, 학습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위생적인 생활 또는 올바른 음식습관에 대한 교육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지역의 경우 학교별로 보건교사의 연간 수업시수가 27시간에서 170시간, 영양교사의 수업시수는 6시간에서 51시간으로 학교별 학급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학교 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봐도 연간 수업시수를 오히려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향후에 보건교육과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좀 보강하셔서 학생검진 결과 재검 학생 수가, 또 재검했을 때, 정밀검사 들어갔을 때 확진으로 된 학생 수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학급별로 보건교사 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보건으로 학생들에게 보건에 관해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담당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이 제가 남부3군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가 배치율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참 배치율이 굉장히 적어요.
충청북도 내 480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287명, 59.8%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9%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우리 괴산지역에서도 학생이 다쳤는데 보건교사가 없다라는 괴산지역의 한 중학생의 사례도 있었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이후 특별한 조치나 지시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네, 수감자료 111쪽입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교도 100% 보건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미배치 교의 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회 교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교사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괴산은? 그러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치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 매뉴얼은 돼 있습니까?
매뉴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없는 학교, 미배치 학교에서.
수감자료 110쪽에 보면은요, 보건업무 보조교사가 중학교 12명, 고등학교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교사가 배치되면 역할은 무엇이며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보건업무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의 보건교사 업무의 보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업무 보조교사의 채용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아, 네.
그 보건업무 보조교사가 자격은 있어도 지금 현재 보조역할로, 보건업무 보조기 때문에 보조 역할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실적은 있습니까? 하여튼간 지금 학교에 전반적으로 보건교사가 있어서 우리의 보건 안전이라든가 예방조치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타 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 행감할 때 지적을 다시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보건업무 보조교사라든가 일반 교사인데도 보건업무담당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여튼간 교육이나 연수를 정확히 시켜주시고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저 1부 서면으로 주시면서 매뉴얼도 정말 잘 그분도 숙지하고 계시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진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3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기관별로 운영현황 수감자료 요청해서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그 지급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지급 수당을 준 데는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준 건지 진천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단가도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주지 않나, 형평에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에서 주신 건지. 그러면 지금 수당 준 데는 3개 단위 교육청 똑같이 지금 위촉직에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부인사. 그렇죠.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금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곳이 지금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27개에서 7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고, 괴산증평 같은 덴 24개에서 11개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건지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최근 3년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임의로 구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우리가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우리가 자료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비율을 잘 맞췄습니다. 양성 기본법에 지금 위원회 구성을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마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데도 있겠지만 괴산증평은 비교적 잘되어 있고요. 음성과 진천은 아직도 한 성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그 조항이 안 지켜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만 위원회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법을 지키셔 가지고 한 성의 비율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그것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주신 것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번도 안 열린 곳도 이렇게 부지기수고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각종 위원회를 물론 긴급하게 어떤 실무위원회, 뭐 조정위원회 이런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안 여는 게 아니고 주물떡 당연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종 위원회를 조례대로 잘 운영하셔서 교육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세 분 교육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