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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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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권정률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요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소방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고가 나면 경찰부터 부르지 않고 소방부터, 119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62만 도민 여러분이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체계의 현실화,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상황실과 모든 체계가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신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스템이 체험관을 ’18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종합적인 걸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발도 하고 예산 신청도 더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 현실화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대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도 예산이나 모든 걸 우리 위원들께 좀 부탁을 하고 해서 현실화가 돼서 162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균형건설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균형건설국에 제가 마무리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여기 주요사업, 업무 추진사업도 올렸고 건설국에서 세부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제일 먹거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 만드는 데 우리 균형건설국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 우리 도가 필요한 인프라 구성이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면한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세종고속도로 노선 문제 또 세종역 신설 문제, 중부고속도로 확장 또 더 나가서 충북 고속화도로 이거 수년째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적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내륙철도 신설 및 복선화, 굵직굵직한 게 해결이 돼야지 소소한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 아까도 정치권 얘기가 나왔는데 올바르게 쓰면 정치권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선제적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균형건설국에서 협조해 나가시고, 항상 지금 같이 제가 나열한 여러 가지 사업이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