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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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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호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 수석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의영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진흥원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신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기업진흥원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예산규모가 2,400억 원이나 되는데 고유업무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부장님들께서는 수시로 우리 원장님과 사무국장께 추진실적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우리 후반기 산업경제위원님들 여기 들어온지 몇 개 월 됐습니까? 지금 3∼4개월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원장님도 금년에 오셨지마는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는 원장님이 특히 진흥원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장님들과 국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호동 진흥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업기술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차선세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은 우리 엄재창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은 우리 엄재창 위원님 자료를 보완해 갖고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정원이 127명이고 현원이 123명이네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2010년 12월 31일 기준 해 갖고 그때 정원하고 지금 127명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2010년 12월 31일 기준120명인데 지금 127명이란 말이에요. 127명 중에서도 지금 결원이 또 4명이네요.

행정직이 하나, 연구직이 둘, 지도직이 한 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소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3개 있었는데 2011년 1월에 대추연구소 ’14년 2월에 와인연구소, ’16년 7월 유기농업연구소 이렇게 해 갖고 연구소가 3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3개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원은 안 늘은 거죠, 그렇죠?

안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근무인원을 보면 평균 7명이 안 됩니다. 6.7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산경위에서도 현장감사를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신품종을 좋은 품종을 육성하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를 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좋은 품종을 육성을 하고도 지도할 인력이 없어 갖고 지금 시범재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5년, 10년 연구를 해 갖고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 놓고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소 무용론도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압니다.

저희들도 아는 게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강하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통폐합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도 다 지어 놓고 어떻게 보면 시험포 면적도 많이 우리가 구입한 상태에서 이게 연구소를 통폐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감사 시정 건의사항으로 넣겠지만 또 원장님도 우리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다, 아니 세상에 5년, 10년 연구를 해 놓고 농가에 보급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건 큰 문제다’ 그래 저희들도 산경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국장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 면담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속히 채워줘야지 안 그러면 또 원에 있는 직원을 연구소로 보내면 이거는 뭐 아랫돌 빼다 윗돌 괴기라 원도 연구도 못하고 또 연구소도 연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6개 연구소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연구소 무용론이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인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간부회의 때도 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에서 빼 갖고 연구소로 보내는 거는 이거는 뭐 원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구소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저희도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