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보충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장학기금 조성내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학금과 장학기금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학금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학생들 수혜를 받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장학 폐지될, 앞으로 폐지될 장학기금이니까 대학회계 들어와 있는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때 장학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는 자료니까 명확히 해서 구분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학기금 조성내역에 있어서 외부지원 58페이지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들어오면 보강이 된다고 했는데 보강이 안 돼요. 이 자료는 그대로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 더 안 늘어나요.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 장학금 들어오면 대학회계로 들어가나요,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 외부장학금이 장학기금에 편성을 하나요 대학회계에다 하나요?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건 통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두 개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장학금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기금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종결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부터 외부장학금을 대학회계에다가 적립을 하는 것 같아요. 자, 57페이지 보세요. U+ 장학금 있죠?
이 장학금은 뭐죠? 왜 장학기금에 어디서, U+가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대학회계 되기 전에 산학단 회계가 별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금 그전 같으면 산학단 회계로 넣었어요,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넣었습니까? 산학단 회계에서 계속 그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건가요? 자, 지금 보세요.
기금은 폐지가 되지만 지금 외부장학금이 들어오면 기금에다가 넣습니까, 아니면 대학회계로 잡습니까? 말씀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금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날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폐지하면 이 기금 대학회계로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2월 31일 날 폐지하는 게 맞는지 2월 말에 폐지하는 게 맞는지 이건 회계상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국가장학금 제한대학으로 선정돼서 장학금이 좀 제한됐나요? 이게 좀 제한이 됐는데 신입생들한테 이거를 피해가 장학금 피해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복지장학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피해는 간 거네요? 아니 왜냐면 나중에 쓸 돈을 갖다가 미리 갖다가 있는 것 다 갖다가 준 거니까 우선 피해는 본 거죠? 마치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피해를 본 거죠. 왜냐면 미래의 것을 갖다가 당겨서 쓴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건 명확히 하시고.
또 많이 노력하셔서 제한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그 밑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서 장학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내용을 보면 교내장학금은 대학회계에 편성해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죠? 외부장학금도 발전기금이나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장학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장학담당부서에서 학생팀에서 직접 운영, 뭘 직접 운영한다는 게 장학심의위원회도 지금 안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운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교내장학금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부서 없습니까?
아니 대학회계 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는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대학회계 담당하는 부서는 없어요? 아니 내용을 보면 5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데에는 어떤 예산에 편성해서 장학위원회 심의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직접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발은 어디서 하나요? 장학재단에서 선발해서 누구누구 얼마 줘라라고 내려오나요?
말씀 들어보면 심의위원회도 지금 없고 국가장학이든 외부장학금, 교내장학금이든 외부장학금도 어떤 어떤 분야에 지금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재원에서 어디에서 오느냐의 차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장학금만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직접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1유형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적어도 선발은 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냥 돈 내려온 것 전달해 주는… 교부만 하는 그런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저도 다 대부분 겹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기성회계가 없어지고 대학회계로 통합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대학 예산의 도립대 같은 경우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기성회계를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임금성, 급여성으로 해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그 문제 때문에 대학회계로 통합이 된 원인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A, B, C 나눠서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리고 계속 한 사람 A등급만 주겠습니까?
실제 운영해 보세요. 말도 나오고요 이렇게 대충 돌려서 줘요. 대개 아까 우리가 성과예산, 성과라는 것들이 분명한 지표가 없고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데도 다 이렇게 도청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줘요, 지표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액으로 그냥 급여성으로 주던 것을 이게 국립대학 회계 재정법 28조에 총장이 준용하니까 대학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를 평가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등급을 굉장히 범위를 좁혀놓고 등급의 퍼센티지를 낮춰주면서 사실상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주던 관행들을 실질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 수는 있지만 취지는 인센티브 성으로 해서 공이 큰 사람들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목적으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기성회비에서, 회계에서 했던 그런 인건비성으로 막 주던 것들의 관행에 제동적으로, 제한하는 역할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상자를 줄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상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기성회계에서 주던 문제에 개선이 많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 이게 줘왔던 거라서 이게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금액 차이도 없이 10%씩 차이 주어 갖고선 그냥 다 주는 거지, 그게 정액으로 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여기 보면 또 총장은 총장이 법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총장이 심사위원회도 거치겠지만 55페이지에 총장님은 S등급인가요? 평가를 받아서 S등급으로 받나요? 이게 또 저는 그러니까 총장이 그냥 기성회계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도 주는데 총장도 또 특별하게 평가받지 않고 그냥 S등급으로 하기는, 정액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정액으로 하게 되면 급여성 인건비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총장님도 지금 평가자가 평가자를 등급을 나눠놓고서 해 놓고, 그러면 2015년도는 S등급 받으셨나요?
예? A등급 받으셨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 총장님은 왜 학생지도가 100%죠?
총장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준에 있습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 총장이 소속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장이 평가하는 건데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다만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나 만들었더만요. 위임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뿐이지 권한 자체는 총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등급을 나눠놓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그냥 동일하게 총장만 딱 하나 등급을 주면은 위반이 된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기성회계에서 주든 이건 그냥 정액성 인건비라고 보는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총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원평가에 대한 성과급성이 교육·연구·학생지도에 따른 비용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이것이 국립대와 도립대 간의 기성회비 비율차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런 모든 내용은 한 4∼5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수행을 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뭔가 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10%, 20%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처음에 20% 넘게 차이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너무 심하고 기준의 명확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거를 대학 측에서 수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올해는 다시 비율 조정해서 지급하게 됐는데요.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의를 하면 이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타 도립대학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월급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개선하자는 게 여기의 취지다, 그럼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거고. 제 통계로는 이게 일반대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성회계가 40%예요. 40%를 가지고 학생 돈을 받아, 그럼 이게 학생들한테 더 돌아가고 하는 것들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한 20%를 가지고 이러이런 비용을 만들어서 다 수당 비슷하게 정액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들보다 대학회계에서 그러니까 대학 기성회계에서 영향을 받는 교직원들은요 똑같은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받아요, 왜냐면 기성회계에서 많이 가져가서 표현이.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논의 속에서 대학회계로 통합된 원인으로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일단 문제는 평가하는 데 전체한테 준다는 것 이것이 평가를 해서 누구를 주든 안 주든 해야 되는데 전체한테 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비율 같은 게 협소하고 낮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건 단순히 우리 도립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고 계속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칼자루를 들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단순간에 총장님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거고 서서히 변해가는 속에서 맞춰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서 명확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법을 어떻게 정했는가를, 대학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립대라고 해서 예산서가 따로 있어 갖고 도의회에 올라와서 편성을 도에서 해서 직속기관이니까 다른 데처럼 했었죠.
지금은 대학회계 운영에 관해서 전체의 예산항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운영비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예산항목 하나하나가 다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것들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하면 안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될 수가 없었죠,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서 다시 기성회계나 회계 내에서 할 수가 없었죠,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은 전체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예산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의 전체예산이 필요한지 도에서 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의회도 거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도립대에서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한문제라는 거죠.
의회에서는 당연히 평가해야 되죠.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오지만 어떤 어떤 예산인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도민의 대표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A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총장님이,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립대 재정위원회에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의회하고 갈등과 마찰이 제도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의회에서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은 그냥 권고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 권한은 도립대 재정위원회에 있는 것이냐?
아니 그 총액을 가지고 실제 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우리 보조자료로 올라오는, 예산심의 때 올라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산출근거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시점이 아니고 재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립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두고 가려고요, 의회가 아니고 도립대 재정위원회다 이거죠?
총액을 가지고서… 아니 도립대의 사업예산 편성권이 어디 있는가, 총장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요 총액만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디 사업에 쓰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총장님이고, 총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위원회라고 하는 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도나 의회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산출근거로 세부내역에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의결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 규정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라고 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가 부족했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정경비라 다른 거지만 다른 예산에서 심사 받으려고 죽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이걸 가감, 삭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 때 우리 의회에 올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이거는 그냥 산출근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요.
뭐 필요합니까? 그냥 어차피 죽 있는 대로 의회 승인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하고 한 것들을 총장이나 총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를까 아예 도에 있다고, 편성하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하게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위원장님하고. 이걸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계속 도립대 재정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의 권한문제로 부딪칠 수가 있단 말이죠. 총액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어떤 예산이 하나 있죠.
무슨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하나의 예산으로 산출근거가 있어요. 무대설치비 6,0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그렇죠?
이벤트 비용 얼마 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예산을 받지만 이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무대를 좀 더 크게 하고 늘리고 하는 것들의 산출근거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정하고 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확장을 해서 보면 도립대는 총예산, 전출되는 총예산만 잡아주고 승인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도립대 예산은 산출근거로서의 영역이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법정자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설명자료니까 설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중해서 안 바꾸면 되는데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이건 의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했는데, 어쨌든 총액으로만 삭감된 거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건 꼭 도립대에서 판단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다시 총예산 중에서 변경을 시켜 놓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안 합법적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견이 있어서 총장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아, 이건 설명드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강한 권고로 받아들이고 의원님들 도민의 대표로서의 뜻을 존중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만큼의, 결론은 뭐냐면 감사에서 도 재정위원회, 도립대 재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집단들과 객관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들 의회처럼 뽑을 수도 있고 더 강화해야 된다, 일일이 사업을 도민의 대표한테 그전처럼 사업비를 하나하나 심의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 주문할 것은 도 재정위원회가 정말로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독립성, 민주성들, 대표성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기가 그 인식과 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면 어떻게 제가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재정위원회는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잘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잘하게 좀… 그러니까 지금 단순 의견의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회계로 가면서 이것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단순히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든 하든 간에 분명히 정해진 그 룰이 있을 겁니다.
총장님 인식과 또 동료 위원 다 이렇게 다른 문제가 존재하니까 이것을 대학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결정되고 어떤 방향인지 맞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로 대신 하려고요, 답변 듣는 게 아니고 구두나 서면으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별도로 감사 이후에, 회의감사 이후에 별도로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재정위원회 현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학발전 조력자, 관련전문가 대학발전조력자가 3명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걸로 뽑는지? 제가 볼 때는 총장님하고 보직교수님들하고 해서 조력자나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과반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추경을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추경 예정 있습니다. 1회 추경 했을 때에 도립대 예산서, 그다음에 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추경이 예산안이 나왔으면 예산안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대학회계로 갔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일반예산이었으면 다 그냥 불용으로 해 갖고 우리 도 일반회계에 잡히는데 다시 남은 돈을 가지고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학회계에다가 그대로 이월시켜서 적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조정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파견됐죠? 원장님이나 원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공무원 자원을 수용할 수 없냐고 요청을 한 겁니까? 자, 원장님이 오셔 갖고 파견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15페이지 보면 행정실무능력 제고 지원 및 정기순환보직제도 운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북학사에서 자체 내에서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다른 재단법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가 목적이면 구체적으로 사무관 직위를 요청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정정훈 사무관님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훌륭하게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의 사무관이라는 재원이 다른 도민들이 필요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실무능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저 자원이 거기 가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요. 물론 도청에서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당연히 또 충북학사의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고 개선은 되겠지만 없는 게 생겨난 게 아니고 도에서 일을 아주 자원이 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위에 관해서도 불명하니까 그러니까 “관”자는 붙여야 되겠지 사무관이니까, 조정관이라고 하는 딱 봐서 무슨 일하는지도 모르는 애매한 직위를 갖다가 붙여놓은 측면이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진 않겠네요. 어느 정도에 있어서 뭔가 복잡하잖아요.
실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충북학사의 업무에 관한 열정과 실력 외에 아주 복잡하게 교육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의 질서와 체계와 현황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건 이해를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면 근무하실 예정인가요? 도 인사계나 조직부서하고도 협의가 고정으로 계속 있는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한시적인가요? 이해하는데 도의 사무관의 직급이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것이 이것이… 그리고 그 취지에 맞느냐? 그럼 다른 재단도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 재단은 민간이 하는 거라서 감사 지적받으면 아주 세입세출 관련된 이런 거 굉장히 다른 데 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재단만 문제라고 그러면 역대 원장님 이하 다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무기관과 여러 가지 하는 문제인 거지.
왜 유독 충북학사만 파견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또 되냐라는 딱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사무관 직급이 적당한 겁니까, 그 역할을 하면? 이왕 파견돼 있으니까 또 우리 파견된 사무관님께서도 성실하게 업무 수행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업무가 충북학사가 더 좋아지는데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1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충북학사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 있잖아요? 거기 사무관이 3명이나 있어요, 군에서 파견된 조정관, 협력관 비슷한 이름으로 가지고.
그래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필요로 해서 정확한 직급에 일과 굉장히 유관된 업무를 했던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사위에서 사무관 자리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대기했다가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게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또 사무관님 파견됐으니까 지금 그런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1년 동안의 기회를 통해서 학사업무가 더 혁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청람재에 학교별 인구 충북대 57명, 청주대 13명, 서원대 182명, 청주교대 3명입니다. 그런데 서원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보다는 학생인원 수 대비 기숙사로 학교에서 자체 내 기숙사 수용비율이 좀 적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충북학사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서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것이 또 일정정도의 관계 맺은 선후배들로 인해서 찾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정해야 되는 문제다 너무 특정학교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존에 충북의 자원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권한도 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더군다나 서원대 대학문제가 아니고 서원대학교의 182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충북이 아닌 곳에서 대학교를 이쪽으로 진학을 해서 있는 형태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다 여기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충북의 재원으로 건물을 짓고 또 충북의 재원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출연을 하고 그 운영을 또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 수혜자는 충북지역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방안을 좀 마련해라라는 것. 아 물론 저보다 더 고민 많이 하셨겠죠.
마련하실 거라고 보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돼요. 아니 뭐 서원대에다가 학교재단에다가 한 1, 2층 서원대 그냥 임대를 해 주든지 아예 통으로, 이게 보면 이렇게 될 거면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될 거라면.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1순위가 다 차서 안 되니까 나머지 다 받다 보니까 서원대가 됐는데 혹시나 검토를 해 보시면서 중·고등학생을 특정 층이나 특정 시설을 보강해서 수용할 고민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게 왜냐면 각 인근의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충북학사가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면 대학생, 중·고등학생 구분할 필요가 없고 즉 수용이 안 돼서, 1순위가 안 돼서 나머지 그냥 타 지역 서원 대학생들 다 받느니 다른 방안 어떻게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에만 딱하세요.
소문이 났으면 벌써 났죠. 몇 년 전엔 소문 하나도 안 나다가 갑자기 올해 소문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소문났으면 벌써 났어야죠.
중·고등학생까지도 해서 이 시설에다가 하나의 방안으로, 당연히 지금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어차피 지금도 좋진 않습니다.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매일 반복적인 통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홍보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임 원장이나 전에부터 있던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홍보 하나도 안 하다 갑자기 홍보가 지금 원장님 오시니까 홍보하니까 다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 시·군 해봤자 고등학교 3학년대상 지금 1학년 입사 대상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요 2, 3, 4학년요, 아니 서원대만 자기네끼리 입소문 돌고 다른 데는 입소문이 안 돌아서, 충북대는 입소문이 안 돌아서 57명밖에 더 안 늘고 서원대만 희한하게 거기가 입소문이 많이 돌고 하는 그렇게 평가할 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인을 그렇게 찾아서 외부적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동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노력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가 벌써 학생이 3분의 1 정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짓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을 하도 지어놔 갖고 그 원룸 하나마다 다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가격도 낮아지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많아지는, 그다음에 이동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옮기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고 해도 집단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과 혼자서 살아 가면서의 어떤 이런 성격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도 집에다가 전화해서 “아버지 저 자취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접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외부적 요건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으니까 홍보하면 막 올 것 같고 이 문제로써 타개를 할 게 전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고 일단 중·고등학교는 계획에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능력있고 훌륭하신 것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몇 년도에 생겼죠?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원장님들 뭐 부원장, 직원들 다 그분들 너무 또 이렇게 폄훼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원 생활하면서 바이오국장님도 하시고 의회사무처장님도 하시고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거 알지만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도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이 충북의 자원이 아닌데 타 지역 경기도나 서울서 와서, 그리고 또 다른 데 취업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하고 도에서 5억, 10억 들어가고 그걸 매해마다 왜 합니까?
왜냐면 그 자원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서원대 학생처럼 여기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충북에 관한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있으면 그게 한중의 가교역할도 하고, 또 한국을 홍보하고 청주 홍보하고 이런 게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계속 하고 그냥 그렇게 주문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 와서 새롭게 뭘 하니까 이게 좀 믿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믿는데 그거 말고 외적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원장님, 향토인재 육성 양성인데 이미 지금 현재 서원대학교 182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충북 학생 자원이 아닌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도요 주소이전만 하면 이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험 1년 동안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주소만 공고일이 됐을 때 잠깐만 그냥 동사무소 가서 5분이면 끝나는 것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주고선 지금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충북사람이라고 보고 이거 향토적 개념에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대학이 제일 많아요. 서울로 다 대학 갑니다. 아 그럼 서울시에서 다 해 줘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에 더 많이 취업을 해요.
아니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지. 기준을 정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향토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부족하고 어긋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을 들으니까 취업을 또 여기서 한다?
서울은 그럼 다 서울에 학사를 왜 짓습니까? 서울시에서 다 하지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다 취업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생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