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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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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과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저도 한 건 했으니까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박우양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지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건데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 심의·의결권만 의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할 때 대학재정위… 별도의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 이거를 대학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해서 예산을 계상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삭감된 예산을 자꾸 부활을 할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에서 차질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의회에서 심의·의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를 다시 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도립대학 발전기금 관련돼서 기금목표액이 얼마 정도죠, 목표하는 게? 75쪽입니다.

그것 발전기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언제까지? 지금 얼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16억 4,900… 어쨌든 2018년도까지 20억이 목표고 지금 대학구조조정평가 관련돼서 이게 기금사업 안에서 장학금이 계속 지원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눠주신 간부공무원 명단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교수와 부교수가 딱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하고 부교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나눠주신 자료 보니까 부교수 임용일만 있고 정교수 임용일은 없어서, 그러면 최초 임용일이 ’98년 3월 1일, 부교수님들도 다 ’98년 3월 1일 똑같고 부교수 임용일도 다 똑같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수가 됐고 어떤 분들은 부교수시네요? 능력의 차이인가요? 그런데 능력의 차이면은 왜 교학처장, 기획협력처장 이런 거 맡고 계시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들어오신 대로 자르는 거에서 교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의 차이인가? 어쨌든 임용과 관련된 기간은 보니까 다 똑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실적이나 어떻게 정교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저한테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소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요.

다음 감사는 충북학사 소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중 원장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센터에 청람재에서 활용하는 것, 강당 활용하는 문제 얘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