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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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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과 기관별 및 학교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에서 4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만족도 조사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어제 또 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죠, 관내에. 그다음에 중학교 7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중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만족도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쨌든 입맛의 까다로움이, 또 성장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교육장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급식만족도라는 것은 어쨌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만족도라는 건 학부모님 입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군의 전 학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급식만족도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서 또 단합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일선 학교에 한번 급식현황에 대해서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24개 학교 중에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점검품목은 뭐 뭐 뭐 하셨어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안 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육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급식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교육도 즐겁게 받고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우리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교장선생님이 비록 그걸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 우리 급식문화에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에 관련돼서 공통으로 우리 세 곳의 교육장님과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지역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세동기 구비 및 안전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3개 교육지원청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도에는 좀 줄어든 1,7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5년도 4월 달에 청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심장정지 응급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청주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5년 3월 29일 날 받고 오셔서요, 1주일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 발생 시에 담임교사님이 심폐소생술을 그 학생한테 하지 못했고 당황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구조원이 출동했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우리 교감선생님이 1주일 전에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큰일은 없었던 사건인데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심폐소생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충격기인데 우리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은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 있죠? 전체 우리 교직원 수에 비하면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게 맞죠? 「학교보건법」 9조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3년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학생이나 옆의 동료가 이런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족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한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은 우리 교육장님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마치 제가 잘못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 뭐 이렇게 자동제세동기 구입현황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교육장님?

그렇죠? 권장사업이죠. 지금 우리 충주지역에 보건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재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천 교육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교사 비율을? 단양도 마찬가지이고요.

단양 우리 교육장님은 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소규모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회교사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주 교육장님,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들께 보건교사율을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제가 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교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우리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순회 교사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지금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처치에 관련돼서 심장정지 환자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모르는 질병인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충주 교육청 내 자동제세동기 구비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3개 교육지원청 내에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교사 비율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또 타박상이나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들께서 인근의 병원을 찾아가든가 119를 불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그 심장정지 환자가 우리 지역 관할 내에, 또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장정지충격기를,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받는 거, 지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선 학교의 운영비라도 당장 예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청 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거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의 적극성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비해 놓고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소규모학교는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또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기관의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소규모학교 부분부터 비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게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는 심장환자들에 대한 부분, 응급처치에 대한 장비는 꼭 우리 일선 학교에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교육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꼭 관철해 주셔서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가셔야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20이면 제일 좋은 걸로 산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 귀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교육장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제천 교육장님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로, 10개 시·군 중에 청주를 제외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여건상. 그래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 충주지역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꼭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제천, 단양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 사업만큼은 내 임기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걸로 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제가 꼭 귀담아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