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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송종찬 의원 발언

23회 제3보사문화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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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해외 홍보판촉비 8,000만원 돼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 돼야예산안과 맞물려있지요 여기 618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이것은 어느 건물의 개선 부담금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잠깐요여기 지금 문화과하고 대충 읽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듣기만 들었는데 과거에 임명제 관선시장때하고 지금 민선시장때 하고 향사고 뭐고 이게 엄청스럽게 건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대충 봐가지고 통계를 못내 봤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정액되고 건수는 얼마나 정액되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정책의지의 표명인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적지마다 가보면 물론 영어가 세계공통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관광객이 오는 숫자 비율에 따라 일본어나 또는 불어같은 것도 그런것을 연구해 볼용의가 없습니까? 내가 느낄 때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여기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일본 사람인데 설명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그 내력을 알기 쉽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494페이지에 보면 바다 시청 근무자 모자 이래서 모자 이것 제가 가격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모자 한 개에 5,000원 갑니까? 이거 이것 잘못 됐어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은 우리 시가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변상금 받아서 장사하는 개인 업체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 잘못 됐어요이것 그 다음에 푸른공원 가꾸기에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전부 풀어서 사업장하고 유인물로 주세요 왜 이러냐 하면은 이 예산심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푸른공원 가꾸기 해서 5억 얹어 버리고 교통사고배상금 7,700만원인데 그 보식하는 것은 1,940만원 원칙이 이것 모순 아닙니까?

이런 예산안 편성하면 안되요 이거예 이상 입니다. 김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유신장군 능 있는데는 공원과 소속이고 그 다음에 산림은 산림과소속이고 그런데 불낸 사람이 지금 형사 처벌은 받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사상 변상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산림과 소속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전제로 했어요 조림은 산림과 소속이고 조경은 공원과 소속인데 그 산림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