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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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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 또 전 직원들께서 소상공인, 소기업에 혜택을 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17쪽에 보면은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은 서른두 분이고 정원 외 인력이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은 처음 들어오면은 9급 서기보, 서기, 또 주사보, 주사 이런 직급별 현황이 있는데 우리 보증재단은 은행처럼 달리 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책임자 행원, 이렇게 있고 또 사무원 이렇게 있는데 정원 외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정원 외의 열아홉 분 중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은 금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 충북신보는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 또 아니면 기간제계약직 그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은 주임으로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제면은, 계약직이면은 1년 단위 계약할 수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은 뭐 전체적으로도 근무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무기계약직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또 기간제계약직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보에서 채용하시고서는 계약이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면은 재계약 안 하고 그냥 나가신 분들도…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퇴사하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가 대략 몇 건 정도가 있는지, 더 근무하고 싶은데 업무 불성실이나 이래서 그만두게 딱 자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계약직들에게는 도에서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마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정보증이나 또 신원보증, 물론 보증재단에서 이런 거 징구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각 은행에서 종종 사고가 터지는 사항이 직원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이런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지역특화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 시행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문제, 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이 1,289건에 288억 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올해 지원하기로 한 게 4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400억 목표달성에는 올해 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아직 자립기반이 든든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보증을 하는데 이 특별보증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 있죠?

신보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대출하는 은행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간이 되면은 회수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겠지마는 일반인과 달리 청년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특별보증하는 절차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 되고 또 청년실업 대책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충북신보에서 많은 지원혜택 또 직간접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보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더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사건·사고 또 민간소비 위축 이런 거로 해서 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우면은 또 우리 신보 입장도 변제를 위해서 많이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보면은 2015년도에는 84억 또 ’16년도에는 97억, 13억이 증가됐습니다. 신보에서 이거 변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신보 재정도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또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대위변제 자체가 어려운 고객들이 상환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뭐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은 필요로 해서 보증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 절차가 까다로우면은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우리 신보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든 간에 안정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충점 또 이런 많은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한 임용일자, 생년월일, 업무분장 그리고 전 경력을 두 가지씩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동안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필수 원장님과 전 직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문제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현원을 보면은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뿐이 채워지지 않고 또 계약직이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또 우리 일반직하고 달리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 저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원이 32명인데 어째서 16명만이 근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현재 근본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누가 봐도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6명이 근무를 한다면은 이 기구 자체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구 조정을 다시 하든지 또 개정을 하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는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직을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 계약직은, 물론 사업이 뭐 1년, 2년 또 장기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그 사업에 종사했던 그분들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별로다 차이는 있겠지마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진흥원 설립등기가 2003년 7월에 설립등기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이 계신가요?

그런데 인사규정이나 모든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까지 또 심지어는 원장님까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그러니까 처음 입사해서 대리에서 과장 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리로 몇 년 근무하면은 과장 승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 또 과장에서 차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어느 곳이든 간에 근무하는 곳에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싫어서 이직하는 건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 조직 내에 있으면서 몇 년 근무하고, 또 결격사유가 있으면 문제지만 조직의 직급에 상응하는 저기에 얼마 정도 기한이 되면은 승진하고 계속 승진하고 이래야지 조직이 활성화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 특성상 어느 날 갑자기 인사규정에 의해서라도 뭐 차장이나 부장 또 본부장, 원장님은 뭐 이사장께서 임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인사규정 내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체승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감사자료 22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에 20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코너에 1인이 창조기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입주 지원 해서 20개 사가 있고 있는데 이 20개 사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지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임대료나 관리비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가 여기 보면은 최대 2년간 입주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아직 더 번창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요? 글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더 번창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시청자 참여 방송 구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방송국 설치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매일 하는 거고 또 아니면 방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요지는 이 방송의 방영시간, 방송시간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생활체육, 문화교양강좌, 명사특강 이런 제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아까 월별로 또 시기별로 작목별로 선정해서 기술원에서 받아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방영을 해 주면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도 이야기하겠지마는 진흥원에서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