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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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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인수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이나 해당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면은 금액별 보증현황과 업종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별 보증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려서 5,000만 원 이하로 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가 좀 많이 증가를 한 거 같은데 앞으로도 실제적으로는 3,000만 원 이하 보증을 해 주면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물론 보증요건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신보에서 각별히 유의하셔 갖고 5,000만 원 이상은 어렵지마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구간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이사장님, 내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3,000만 원이하 2,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는 도움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도 최하 3,000만 원 이상 삼사천 만 원은 돼야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 주시니까, 이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선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업종별 보증현황에 보면은 거의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 계통에 많이 지금 보증이 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6.8% 수준입니다. 그래 이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조업 쪽에서는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건지… 이 사유가 뭐죠?

그럼 이쪽 제조업 쪽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 제조업 쪽은 중소기업 쪽이나 다른 쪽에 대출을 받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은 우리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늘 지적하지만 이 보증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영동, 괴산, 보은, 단양, 증평, 이 낙후 군에 대한 보증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신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보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증비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신보에서는 2017년도에 이 낙후 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뭐 청주에 업체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청주 쪽에 이쪽 시단위는 그래도 우량기업이 많은데 이쪽 군단위는 업체 수는 적지마는 실제적으로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거지, 뭐 인구라든가 기업 수로 봐서는 당연히 다 청주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지점 인원을 보니까요, 보증비율로 봐서는 사업체별도 그렇고 충주가 14%, 제천이 10%, 남부가 보은·옥천·영동이 약 8% 정도 되는데 직원 상주인원은 충주가 8명, 제천이 5명, 남부가 3명이에요, 근무인원 수가.

맞죠? 이 3명 갖고 홍보나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거? 8명, 5명, 3명으로 했는데 물론 뭐 본점에도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하겠지마는 이 부분 가지고는 3개 군을 커버하기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증률이 낮은 거 아니냐.

내근하기도 바쁜데 이거 뭐 3군에 단체 회의라든가 기타 있을 때 홍보 나갈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명 가지고는, 내근도 바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지 남부라든가 북부 쪽 일부 낙후 군의 보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요?

글쎄요, 좀 적정 인원을 보강을 해 주셔야지 3명 갖고는 보증비율을 늘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근하기도 바쁠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청년창업지원을 잘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통상국도 그렇고 청년지원과라고, 어디 소관입니까, 청년지원과? 행정국 소관에 청년지원과가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청년창업지원 문제는 통상국과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손익계산서를 붙여 갖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요, 15기하고 당기하고, 16기하고 차이 중에서 대출보증료환급이 15기하고 16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유가 뭐죠? 47쪽입니다, 대출보증료환급이요. 글쎄, 대출보증료를 받았던 걸 환급해 주는 건데 그 사유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경기가 좋아져 갖고 대출을 상환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신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탄 건지 그 사유를 저희가 한번 좀… 그렇죠.

이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상환한 게 아니라… 이쪽 신용보증보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탄 거죠, 대출을. 아, 그래요? 그래서 환급률이 늘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신필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실장,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업무 추진상황 26쪽 좀 봐주세요, 26쪽.

거기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죠? 이 33개 사업이 금년도 우리 진흥원의 수탁사업 전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면 이게 행감자료 122쪽에 보면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R&D과제 지원현황 이 사업이 26쪽에 보면은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사업이죠? 그러면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2016년도 세부사업이라 그래 갖고 16개 사업을 쭉 줬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26쪽하고 중복되는 거죠?

맞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16개 사업이 26쪽에 있는 33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61쪽에 있는 거하고 26쪽에 있는 거하고 같은 사업이죠? 중복되는 거 맞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 33개 사업 안에 이 16개 사업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추경 아직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예산을 이렇게 달리해 갖고 감액할 걸 예상해서 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같은 사업명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달라요.

자료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저도 예결위원 5년 하고 7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줍니까?

인건비, 운영비 빼고서 예산액 주는 그런 사업부서, 우리 신필수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있습니까? 이쪽 도청 소속에 있을 때 이렇게 준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찾을 수가 없지.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고 옆에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줬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원장님.

아이, 최소한도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 잔액은 해 줬는데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내용 추진실적 정도는 줘야지, 저는 한 페이지에 사업을 4개씩 이렇게 해 갖고 엮어주는 거 나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 처음 봤어요. 아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그럼 세부내역 요구할까요?

여기다가, 행감 자료나 추진실적에다 자료로 그 내역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는 추가자료 요청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후반기 돼서 타 상임위에 계시다 와서 그렇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예산 쓴 거 전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감 자료가 아니라.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원장님이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자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각 자료 예산집행 현황은 같이 줘야지 거기서 운영비, 인건비 빼고서 자료 주면 이거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수탁사업 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있죠, 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보면 됩니까? 보통예금은 수탁사업할 사업인가요, 그럼요? 글쎄, 제가 봐도 이게 정기예금이 현금자산인 거 같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20억 7,900만 원은 이게 사업비죠, 수탁사업비?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국비도 줄었을 뿐더러 도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마는 도비도 2015년도보다 24억 7,700만 원에서 15억으로 줄었어요,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그렇다면은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었는데 저희들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12기 대비해서 13기에 약 1억 7,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비확보율도 줄고 국비확보도 줄었으면 수탁사업은 그만큼 줄 텐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러면은 이게 운영되겠어요, 나중에 지식산업신진흥원?

그렇죠? 도비도 줄었죠, 원장님?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뭐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닌데 저희한테 준 국비확보 현황, 또 도비확보 현황 또 저희한테 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봐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유동자산은 점점 줄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제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계에 대해서는 부하가 걸릴 소지가 상당히 많은 재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행감 때도 우리 진흥원이 기획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확보를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더 절실한 거 같아 갖고 우리 원장님이하 우리 여기 본부장님 또 부장님 계신데 실장님, 이 연구과제, 기획과제 발굴해서 국비확보 안 하면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에, 자생할 수가 없잖아요. 수탁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국비나 도비 확보 안 하면은.

그럼 인건비 자체부터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지금도 보니까 점점 줄잖아요. 보통예금도 13억 9,000에서 11억 2,000으로 줄었는데 이 금액만큼 딱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산경위에서도 이거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대책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미수금 내역을 보니까 해리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미수가 돼 있는데 약 4,078만 9,000원 정도인데 이 미수금 내역은 뭐죠?

그러면은 아직 이게 5년이 경과 안 돼 갖고 그렇지 결손처분할 미수금이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제출은 내년도에도 또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자료제출을 좀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더군다나 지금 상임위가 후반기로 바뀌어 갖고 새로 이 상임위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줘서는 안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추진 보고할 때는 자료를 좀 세심하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이 새롭게 2017년도에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 업무보고 시에도 진흥원의 새로운 추진계획이라든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