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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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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연구원을 방문해 봤는데 장비가 굉장히 많았고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수요가 적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도 적고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있어서 가격이 책정돼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장비를 관리하고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겠죠.

그래서 일일이 장비별로 보험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화재보험 들어 있나요? 정확히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나오나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을 해도 공제회 가입된 배상금액으로도 배상을 받으면 충족이 된다고 보는 거고 생각보다 보험가액이, 공제보험가액이 좀 금액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장비의 총합에 저기보다도. 예전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헬기 보험료만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헬기에 비해서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장비들 총합을 합쳐도 가액으로써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보상은 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가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과가?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공간이 부족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별도의 부속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안정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 건물을 올리게 되면 복잡하더라고요, 장비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부서가 늘고 폐기되거나 신설되고 했을 때 조성할 때 다른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책상과 간단한 장비를 옮기면 되는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공간을 재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 이미 또 장비도 그렇지만 건물과 연결돼서 영구적으로 장착된, 이동할 수 없게끔 굉장히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설된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7페이지에 조사연구사업 추진성과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이름이 연구원.

그래서 연구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의 개념과 다른 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이게 사업을 보면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각 과에서 실험하고 의뢰받고 조사했던 사업들, 그리고 또 법으로 특정 어떤 지표조사를 가지고 몇 년마다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사연구사업이 아니고, 이거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연구원이니까 특별한 시책이나 특별한 수요에 있어서 이렇게 조사연구를 하는 사업을 고민 안 해 보셨는지?

그래서 말이 연구원이니까. 도민들이 볼 때도 연구의 기능이 별로 없는 조사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기관하고 비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원이 확인만 해 주고, 검사만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품종개발도 하고 농법에 관한 연구도 하고 생산량 증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포도연구소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품종개량과 어떤 생산을 높이기 위한 연구기능이 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해 본다면 그냥 당도측정, 껍질두께측정 이것밖에 안 하는, 시험검사밖에 안 하는 기능이라서. 혹시라도 연구기능을 1년에 한 건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 하든가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 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다 연구사, 연구관님들 계시는데 그런 인력들, 직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시험검사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는 있으나 지금 내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넘어선 범위,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또한 뭐 수질관리과나 환경부서는 다른 상임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의뢰 들어오면 그 의뢰기관에다가 검사해서 통보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명확,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장을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연구해서 갖다가 의뢰기관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 제도, 시스템까지 물으면 여기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있으면 보건정책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시·군에서 의뢰 오면 물 가지고 오면 검사해서 통보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직접 또 수질관리과장을 부르든가 어떻게 연구한 결과가 조치되고 있는가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불성실한 거 같고 답변을, 자료가 없는 거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진행발언을 좀 하고 필요하면 보건정책과장 불러 갖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답변을 듣고 해결을 하고 의견 제안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박우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더 들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도 이것이 부정확해서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보건정책과 소관이라고 봐서 박우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나 기관은 현안사업이 맨 뒤에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그냥 맨 앞에다 갖다가 이렇게 삽입한 것 보니까 굉장히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소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충북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 기금에는 연구원의 시설까지도, 운영과 시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기금이 80억이 들어가고 기금 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장 80억이 들어가고 나면 102억 중에서 그리고 또 기부채납하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발전연구원 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에다가 그냥 주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할 때 많이 어려운 점을 어필했었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땅과 건물은 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도 행정재산인가 공유재산인가 도 자산이거든요.

그럼 도에서 부담해서 지어야죠. 그리고 나서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있어서 임대료를 안 받고 발전연구원에다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미래여성플라자 준공하신 것 알죠?

거기는 아마 여성재단에다가 운영·관리를 주고 무상 임대할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그거 비교해 보면. 거기는 도에서 도 단위로다가 다 건축비를 대줘서 하고 발전연구원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 기금으로 갖다가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운영이 잘 되면 되는데 향후 지속적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서 원 자체 운영도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수탁과제 전입금도 감소하고 가격경쟁력 입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북연구원의 위상이 있죠, 그렇죠? 그냥 가격 낮춰 갖고 이것저것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의 기관인데, 이사장이 도지사인데. 그럼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더 출연을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미 진행된 거니까 80억의 만큼에 있어서 도 기금, 그러니까 기금에다가 도에서 출연을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도에서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원의 사업을 보면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안 조사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주요현안 연구되어 있어요. 도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군 다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된 영역에서도 연구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도에서만 출연하는 운영비 말고 시·군에서 전입돼서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시·군에서도 출연하나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보면은. 기금에는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해서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시·군이 빠져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가 단순히 도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포괄적으로 해서 시·군마다 둘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을 충북연구원이 수행한다고 봐서 저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면 제도적 개선은 조례를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더군다나 분원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17페이지에 올라왔듯이 남부분원하고 북부분원이 있고, 이제 특정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구사업을 하고 정책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분원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의 출연을 받아야 된다, 장기적으로 안 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침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고,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 그게 ‘시·군’자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럼 얼마가 됐든 간에 협의해서 시·군에도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수혜가 된다고 봤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겠나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 개정은 재단법인에서 할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또 소관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위원장님이 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도 통보가 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일반현황 조직 및 정·현원에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무국장이 있고 1, 2, 3, 4, 5급으로 나눠 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리고 3급이 1명, 4급이 3명인데 다른 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 비슷한 재단 성격 급의 차이가 틀린 거 같아 갖고.

무슨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죠? 그 내용은 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5개 급으로 해서 해 놓은 게 다른 데 보면 일반 공무원 직제하고 비슷하게 해 놨는데… 예, 답변하세요.

와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인재양성재단에서 직급과 또 급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정한 숫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몇 명이죠?

이사장 포함해서 27명이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른 재단보다 이사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렇게 보여요. 많은 이유를 보니까 시·군에 분배하고 각종 무슨무슨 계, 기업, 언론, 변호사 뭐 이렇게 나눠놓은 거 같은데 그런데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용이 많고 상황에 복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기금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장학금 혜택을 어떤 기준으로 줄 건가에 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데,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재원 전출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이사회가 보니까 1년에 두 번 열리는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결산하고 사업계획, 장학금 이게 승인하고. 올해는 한 번 했죠?

몇 분 참석하셨어요? 일단 이사장님 직접 참석하시나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나 시장·군수님들 이사회 참석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참석률도 떨어질 거 같고 다른 통로로 있어서의 시·군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시·군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분배되게끔 어떤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지 그렇다고 군수를 다 이사회에다가 넣고 이렇게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과 또 직원 수와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고 사실상 출석률도 떨어지고. 이사회 수당이 얼마죠? 7만 원,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데 20만 원씩 받고 이러는데. 규정이 없어서… 이사회는 다른 데 많이 받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적네. 그거는 좀 높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우리 일반 위원회 회의해도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서 10만 원씩 수당 안 나가나요?

예, 그리고 다른 이사회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되던데? 그럼 보니까 회의를 1시간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럼. 1시간도 안 했는데 다 시장·군수님들 집어넣고,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출석률이 안 좋아서 저는 이사회 성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위임 받고 맨날 이렇게 서명밖에 더 하겠느냐고요. 다른 통로로 시·군의, 그러니까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좋다. 그렇다고 시장·군수를 다 교육감까지 해서 이사회에다가 다 이사로 해서 출석률도 떨어지고 하면서 하느냐 그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사회의 수당은 일반 회의수당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 갖고 타 기관의, 출연기관의 이사회 수당에 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전년도 7페이지에 “국가의 경우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재양성재단과 시·군이 장학금 대상자 선발내역을 함께 공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성명, 학교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통보한다는 거죠?

송부한다는 거죠, 시·군 장학회에. 지금 7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럼 다른 중복수혜도 많잖아요.

자, 일단은 여쭤볼게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국가장학금과 우리 도의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의 중복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한국장학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나요? 이중 장학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확인 좀 잠깐 해 주세요.

저는 법률 논의가 됐다고 들어서. 그럼 이제 동일한 거죠. 국가장학금이나 같은 거고 지금도 한국장학재단 법률에 보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익법인에 여기는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중지원 방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2014년도 저기인데. 그러니까 등록금이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또 학자금도 지원 받고. 그리고 4개의 장학금을 받아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동일해요.

성적 몇 프로, 생활환경 몇 프로. 그건 뭐 국가나 지방이나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다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또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도 장학재단이 있고 지방공단, 지방공사에서도 장학기금 있는 데 있고 이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인재양성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지만 법에서 이런 논의를 거치고 이중수혜가 됐을 때는 환급되는 절차 이런 논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 봐서, 거기다가 법에서는 이제는 민간까지도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요.

법 개정이 안 됐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급여가 아니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장학금의 수혜로 본다 민간에서 주는 것, 이것도 또 거기다 이중으로 주는 것도 잘못된 거다.

더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재단이 좀 불편하겠지만 이중지원 말고 더 발굴해서, 소외된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아마 법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따 시간 봐서 다시 하겠지만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인재양성재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아요.

다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 기준대로 추리면 여기 장학회에서도 이 사람들, 인재양성재단 이 사람들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도 장학금이라는 건 국가와 민간과 또 기초단체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단계에서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확인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이중지원에 관해서 되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시정을 요구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한 행위가 장학생 명단을 갖다가 시·군에다 그냥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치가 실제 미흡하고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아직 개정이 안 됐고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이미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초단체도 해야 되고. 그럼 기초단체도 등록하고 도 인재양성재단 등록하고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뭘 조치하라니까 이렇게 장학생 명단만 갖다가 그냥 시·군에다가 송부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에 인재양성재단은 등록을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첫째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부탁성 이런 건데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나쁜 큰 부정행위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느냐,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어떤 부모들의 바람들 이런 것이 나타난 거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부정청탁이 되는 것이고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공직자 등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염두하셔서 계시고. 또 하나의 영향이 뭐냐 하면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민간장학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부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일례로 충청북도교육청 얘기 아시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버스운송사업인데 해마다 장학기금을 내고 했었습니다, 다른 데도 기부도 많이 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1,000만 원 내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청은 공직자고 장학금으로 내놓지만 수학여행도 가고 연관 지어져서 교육청에서 그걸 못 받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로 공직자 등이고 특히나 이사장이 도지사란 말이죠. 그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장학금을 냈을 때 해석적으로 보면 도지사인 이사장에서 장학금 용도는 다르지만 뭔가 다른 걸 바라고서 장학금에 내고 장학증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시행 초기라서 숨죽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민간이 도지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 기부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권익위와 검토하셔 갖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장학기금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 나왔죠, 제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마찬가지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이 제천시장인데 무슨 행사 때 기념품 돌렸다고 의회에서 고발을 해 버렸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시고.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마찬가지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었는데 장학증서에다가 교육감 이름을 썼다라고 해서 누가 고발을 했냐면 교육부가 고발을 했어요.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한 겁니다, 정부 부처가.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 나온 김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고 됐으니까 재단법인 이사장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장학증서를 이사장인 지사가 수여를 하고 증서를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이 기소도 한 사건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왔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이중장학금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중장학금에 관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조사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습니까?

권고안대로 왜 권고를 안 받아들였죠? 권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표준안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 언론기사를 읽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제가 권고할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합니다, 2016년 기사인데요.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장학생 선정과 재단 운영에 대한 권리·감독체계도 공정하게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015년도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외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광역 13개, 기초 160개였다.

하지만 이들 장학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가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중복지원 사례만”,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만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연평균 345명 4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권익위는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45.7%가 장학금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 또는 다른 재단에 장학금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112개 기관”, 64.7입니다, “반이 넘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재단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로써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확인결과로는 이 권고조치를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