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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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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대기보전과장님 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천지역 농촌마을에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또 피부염까지 걸리신 환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기측정을 했는데 결과치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는 진천군이나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그렇게 의원님이 신경 써줘서 쾌적한 마을이 됐다”라고 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습 악취민원처리 지역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아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지? 단속을 그렇다고 불시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항상 공장 측에 언제 언제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거의 가동이나 이런 걸 다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 오면 당연히 냄새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당장 살 수 없다고들 아우성을 치는데 그 시설이 가동이 되면 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러 간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참 난감한데 그런 아주 상습 악취지역 같은 데는 시설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컴퓨터상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근거조치를 해 주면 그 업소에서도 그렇게 악취를 풍기면은 사업을 못할 그런 상황까지 도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셔야지 지역주민들이 살지, 검사 나갈 때는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며칠 있으면 정상적으로 또 나서 피부환자도 보셨잖아요, 사모님.

엄청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악성 냄새지역 밀집지역은 관리·감독할 수 있게, 아니면은 불시에 들어가서 그 업체에 얘기를 안 하고 불시에 들어가서 그걸 채취해 오면 더 기업체에서 관심 있게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원장님, 이것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 해 줄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살지 공장 하나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정말 낮에는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악취에 시달리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불시점검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게만, 그것만 해 줘도 아마 업체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니까 관련부서와 협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에서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 골프장 밑에서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물은 투명하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게 잔류농약이 계곡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물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옆에서 계곡에서, 옆 계곡에서 나오는 거기 물 떨어지는 데 보면 거기는 고기가 몇 마리 살고 있어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이쪽 골프장 밑으로 내려오는 계곡에는 하여튼 고기는 고사하고 미생물조차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잔류농약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뭐가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생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누가 검사해 이거, 잔류농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미생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도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농약이 검출이 안 된다면은 골프장 회장님을 불러다가 그 물을 먹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농약을 안 쓰든지 뭔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미생물 아닌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런 계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관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보여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생물이 살 수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 잔류농약이 검사항목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나.

좀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왜 고기가 안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서 여기 검사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골프장 하류에도 분명히 폐수처리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폐수처리장. 그렇죠? 옛날에 보면 폐수처리장 마지막 방류수 쪽에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데도 저희도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골프장에는 그렇게 되는 곳이 있나요?

우리 원장님 각 골프장마다 이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방류수에만 고기만 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관련 기관 간 협의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가축시설 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기술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축산… 가축시설이요. 그러니까 어느 기술을 접목해서 이게 냄새 저감을 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돼지요? 저희도 돼지농장 때문에 제일 민원이 지금 산발적으로 지역마다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창문을 열고 가다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축농장주들이 조금 요즘EM이나 이런 여러 가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양돈농가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냄새가 지금.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거리제한에 대해서 많은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일부 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나 들여서 냄새가 안 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잘 처리,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있다면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리게 83.36%로 아주 양호한 상태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12월 31일까지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일단 진행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것 있을 때부터 해서 다음 감사 때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면 중앙초등학교에 연구원을, 아니 우리 도의회를 신축을 하려고 연구 용역을 줬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표기 오류 자료를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제출하셨죠?

그 표기 오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내로라하는 옛날에 충북발전연구원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 자체는 뭐 지난 행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하시는 데 공정성을 가지시고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하면 연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박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공정성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야만 우리 충북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공신력 있다라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