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와주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박우양 위원님!
자료 빨리 주시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양섭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께 지금 감사를 잠깐 쉬고 그분들을 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 간담회가 또 그쪽하고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국하고.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잠깐 중지하고 우리위원들끼리 간담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도서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단 홈페이지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모바일로는 따로 연동되지 않고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쓰듯이 그냥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자도서관의 자료실일 거 같은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자료가 ‘시험방법등’ 관련된 자료가 2013년도 12월 24일 것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실에 올라와야 될 시험방법과 관련된 각종 기계를 방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들어온 기기에 대해서 시험방법론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도 안 올라간 거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박우양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접근하기가 사실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접근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받아보게 하는 게 홈페이지의 목표이고 연구원의 목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취약해서 2013년 거가 올라와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만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또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성 사무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권익위원회의 기사를 읽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감사 질의를 지켜봐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