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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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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받거나 건의 및 촉구를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11페이지입니다. 전문의 이직률 최소화할 것을 의회에서 건의했는데 현황자료를 보면, 노력은 했겠지만 2016년에 오히려 퇴사자가 늘어나서 이직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사유가 그런 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 내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또 의사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이직하고 퇴사하고 개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선택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는 방법도 최선을 해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또 이게 개원을 해서 나가면 단순히 그냥 한 분의 의사만 퇴직하는 게 아니고 병원 전체의 의료의 신뢰, 질도 있겠지만 개별 의사의 진료에 관한 신뢰로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 소비자가?

그런데 단순히 1명 퇴사하는 게 아니고 또 청주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의료 소비자가 같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고객이라고 봤을 때, 의료원 입장에서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명 퇴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25페이지에 장기미수금 상각현황 및 미수금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 자체감사가 감사관실 감사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 미수금 처리에 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료원에서는 압류, 지급명령, 채권추심 의뢰를 통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25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미수금 현황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압류를 했거나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미수금의 징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8페이지에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정신과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향상”, “경과기록지 작성률 향상에 따른 수익 증대”.

경과기록지 작성을 해서 3,600만 원의 수익이 증대됐다는 게 이게 없던 거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과기록지 작성할 때 진료를 보면서 바로 작성해서 전산처리하지 않나요? 그냥 노력 말고 전산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약품하고 물품구입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잘못하면 마치 부정과 특정업체와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양섭 위원님이나 윤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의계약의 장점과 경쟁입찰의 장점들을 얘기해서 이거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아까 물품인 경우, 장비인 경우 얼마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약에 의한 법령에 예외조항을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만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업체가 적고 투찰률이 높은 것에 관해서는 원에서 그거를 가지고 개선을 하고 개입을 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됐고요, 전혀 없죠.

명쾌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약품을 아까 도매상이라고 표현했던 그 업계에서의 담합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의심이 되면 의료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서 조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원 내 문제가 아니고 수가 적고 투찰률이 높은 것은 그 업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할 때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분명히 할 것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추후에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예상되는 것이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가 확장 또는 개설이 되면 신규환자가 창출이 돼서 의료수익이 증대될 거라고 보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37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대책이라고 사무감사자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많이 지적을 동료 위원들께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러면 대책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설이 되면 연간 얼마가 예상이 된다 계획을 잡고 소화기센터에서 얼마 플러스된다 그러면 이걸로 되겠다, 그래도 적자다, 얼마가 부족하다, 그럼 다른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 이게 나와야 되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료이익이 얼마나 될 거며 금액을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책이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만 뜬금없이 나열되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분석을 안 해 봤다는 거죠, 생기고 나서.

그냥 예상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노력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다 이렇게 구체화시킨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 지적받은 것 중에서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사회에 출자·출연한 도 공무원이 오면…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면 줬었나요, 안 줬었나요?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 못 주게 돼 있다고요?

그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회의나 심사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공무원은 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받은 내용은 이사회 말고 각종 심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가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받은 건가요? 이사회만 줘야 되는데… 다른 출연기관도 안 주는 데가 있어서 이사회는 특별하게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 금액도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동안 해석을 잘못해서 못 줬던 거니까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지 충주의료원 문제가 아니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2개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77쪽, 청주의료원에도 똑같이 의약품·비품·장비 구매현황을 제출을 했었고, 우리가 요구를, 그다음에 청주의료원은 77쪽, 여기는 67쪽에 했는데 청주의료원은 일반의약품 1,093 및 한방약재 20종, 취득금액, 한 줄이에요.

오히려 충주의료원은 하나하나 약품을 다 이렇게 해서 더 세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도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구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 77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랑 연관이 된 겁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게 공동구매했다고 답변하셨었고, 그래서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런데 아까 대송메디컬, 경동약품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그런 공동구매했으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청주의료원 자료가 더 부실하고 불일치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별도로 해 갖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청주의료원하고. 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경동약품이나 대송메디칼은 지금 도매업체라고 하는데 도매업체가 아니죠?

해성약품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 도매업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