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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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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방청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방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먼저 하실까요? 박종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제안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불만 내용이라고 할까요?

접수 민원처리 보면 2015년도에는 21건이고 올해는 14건이에요, 불친절하다는 게. 그런데 불친절한 건을 가만히 보면 영안실이라든가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이렇게 단기고용직들이 중심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단기고용직들이 65명이죠, 원장님?

무기계약직 48명인데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어차피 단기고용직이 계속 같은 일을 지금 보니까 하고 있어요,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면 굳이 단기고용직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분들을 다,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죠? 대략 지난번에 노조 쪽하고 협상할 때 말씀하셨던 게 1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도청에 거의 모든 직종들이 무기계약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 결정은 도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그쪽에다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공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전방위 영역에 걸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가뜩이나 간호사들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들을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속감이 별로 없고 언제 자를지 모르는데 당연히 업무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러면 일단 대안으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예, 좀 그래 주시고요. 저도 도청 쪽에 강력하게 지사님을 만나서라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까 저하고 간담회할 때 조금 말씀드렸던 건데 공공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TF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 등의 기관별 공공의료사업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타 지방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 네 군데 정도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뭐 이런 이름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죠? 서울이 제일 먼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연정 정부 만들면서 이거를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대도시들, 경기도는 좀 특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우리 같은 데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경기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시·군 협력 건강협동센터 운영, 어르신들에 찾아 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등 민관 연계된 정책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북대병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의 메카가 청주의료원 아니겠어요,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계실 때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나오거나 제안이 돼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거나 지역에서 필요성들이 인정되는 이 상태까지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좀 주도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아, 아니군요.

예,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만, 15분까지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방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해 주세요.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실적이 2년 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까지 3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요.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는 적자 폭이 올해 한 7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12억 정도가 적자라 그랬는데 오늘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 한 25억, 그다음에 연료비나 이런 데서 한 2억 준 거 이런 거 따지면 이거는 허위보고에 가깝습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의료분쟁 조정한 거, 그다음에 의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수도 없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가 지연 처리돼 가지고 주의조치를 받기도 하고 이거 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게 오늘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고하신 자료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설립목적이 “지역의료발전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료원들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충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에 치중하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오늘 나온 거 우리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충주의료원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예, 김영주 위원님. 잠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심홍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