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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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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1,110명이고요, 2014년도에 1,002명, 2015년에는 1,044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충북 평균 재검률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는 3.33%이고요, 중학교는 5.59%입니다. 우리 매년 초·중학교 학생 건강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학생 중에 건강검진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학생 수가 매년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3년 치 평균 검진학생 수의 3.96%인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재검 학생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초·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몇 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33%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보건교사의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모든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신경을 써주셔서 보건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지금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 습관,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유전적인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99쪽에서 101쪽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위생적인 생활 또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의 경우 초등학교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보건교사의 연간 수업시수가 32시간에서 266시간, 영양교사의 수업시수는 6시간에서 98시간으로 학교별 학급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학교 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교사 연 17시간, 연양교사가 월 2회라고 지금 답변 주신 거죠? 지금 여기 보건교사 수업이 1시간도 없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요, 영양교사 수업이 없는 학교가 17개 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입니까?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수업시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요, 물론 교원정원,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담당교사를 증원해 달라는 역할은 앞에서 부탁을 했고요. 지금 질의한 건 연간 수업시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매년 우리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강검진 결과 재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서구화된 그 식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향후 보건교육과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보강해서 학생검진 결과 재검 학생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50에서 757쪽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주의 소규모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폐합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하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하는데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입니까, 아니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2,5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셨습니다.

그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시내의 큰 학교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규모학교의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학교시설의 노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자료 752쪽을 보시면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개선시설 예산 지원 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소규모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자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중 교육경비는 어떤 예산이신 건지, 청주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내년도 소규모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청주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편성액은 혹시 있습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면 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장학단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던데 우리 청주시 교육청이 그런 실적이 있다면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협의회 개최실적은 그동안 어떻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학생의 학습권 권리를 위해서는 작은학교 살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또 다른 학교에 없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생 복지를 위한 지원 등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퇴양난으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청주시에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습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점심시간 전에. 2015년도, 2016년도 자체 학교회계 지도점검 처분 실적하고요. ’15년, ’16년도 자체 학교 복무점검 처분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5년도, ’16년도 학교회계 지도점검 처분실적, 각급 학교 복무점검 처분실적,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왜 학교별로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오고 점검학교 7개 교, 초 7개 교, 중 4개 교, 점검결과 조치내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가지고 오십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땐 이거 하나하나 보고 싶어서 그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건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주 관내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공금 800만 원 유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비리가 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1건, 2건 했을 때 적발이 안 되니까 더 발전하고 심지어는 가족의 카드까지도 손을 대는 아주 발전적인 행태를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금 학교 지도점검 이렇게 보니까 복무점검 보니까 그 학교도 하긴 했네요.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그 학교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점검결과하고 조치내용 쭉 봤는데 다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유용한 사건을 적발을 하겠습니까? 지금 지도 감독할 때 매뉴얼 있습니까?

지도 감독할 때에 그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한테. 매뉴얼이 있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거 하나 파악하지 못할 정도고 이렇게 발전적인 다양한 형태를,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고 점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무관용원칙의 엄정한 처분기준을 내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사까지 가기에는 좀 접근이 어려운 것처럼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지도 감독이 잘되면 감사도 결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서로 무슨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평상시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지도 감독 모든 분야에서 회계라든가 복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감사 때도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결과밖에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형식적인 자체 복무점검, 형식적인 학교회계 지도 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처분조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볼 때. 그 저조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 보고 그냥 수박 겉 핥기로 형식적으로 봐놓고 지금 당장 관내에서 초등학교에서 유용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그럼 누가 집니까, 그럼?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지금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문제점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도 감독 가능할 때 그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감사업무의 도교육청 이관, 전적으로 이관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정말 교육자가 이렇게 공금을 유용을 한 사례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사례입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더구나 교장선생님하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제일 어른이시고. 이분이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 공금은 이렇게 이렇게 유용을 해도 이게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게 점점 발전적으로.

이건 뭡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도 부족한데 예방은커녕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수면위로 떠올려놓고서 지금에 와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장님, 관내 공금 유용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례대로 해 오시다가 갑자기 관내에서 이런 발생을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당황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유형의 그런 유용사태가 본 위원이 이 학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지금 각 학교에서 크고 작게는 이거 비슷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의 책무를 다하셔 가지고 정말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공금유용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감사의 부분적인 이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걸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75쪽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미원초용곡분교를 포함한 4개 폐교가 대부 및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 보은의 구 속리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리중학교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또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야, 매각하기는 너무 아깝다, 자체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라,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만 자체 활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매각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폐교를 활용해서 꿈돌이 탁구장이라든가, 리틀야구장 조성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미활용 폐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들고 있죠?

네, 청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폐교 중 미활용 폐교를 제외하고 임대나 자체 활용을 하고 있는 폐교는 몇 개가 됩니까? 폐교 임대에 따른 2016년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됐죠? 미활용 폐교가 대부분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교를 대부하거나 매각을 해서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에 다소나마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재산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폐교활용계획, 자체적인 활용계획,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매각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오창초가좌분교만, 만수초공북분교는 지금 건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각이나 대부가 어려운 걸로 말씀 주시는데, 이런 학교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82쪽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수강료 위반 적발 건수가 45건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청주시내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워낙 많아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학원과 교습소는 총 몇 개가 됩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 학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의 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45개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이후에 개선사항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인과외를 제외하더라도 지도 감독해야 할 학원, 교습소가 지금 말씀주신 거에 비하면 학원이 1,550개이고 교습소가 한 500개 정도, 한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2,000개가 넘는 학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직원 업무분장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학원지도 담당이 지금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연간 1인당 한 500개 학원이 책임으로 할당이 되는데 휴일을 빼면 매일 한 분이 2개 학원, 교습소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검을 다 못할 것 같고, 실제로 점검은 연간 몇 개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33개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언제 시점이신 거죠?

그럼 전년도에는 708개 했는데 금년도에는 133개, 언제 그럼 700개… 본 위원의 생각엔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나는 점검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일하게 학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정기점검을 하는 거 외에 수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시점검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정기점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만 하시지 마시고 불시에 할 수 있는 수시점검도 몇 개 학원씩 짚어서 이렇게 하셔서 항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업무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학원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장 빈도가 많은 민원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시내에 학원 수가 많다보니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교육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공교육이 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사교육 하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또 사교육자들의 역할을 위해서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