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을 한번 보실까요. 금년도 예산 규모가 59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중 세입을 보니까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99%를 차지하고 기타 1%는 이자 및 기타수입인데 이 중에서도 도비가 4,000만 원이 있어요. 건물 임차료 지원인데,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이 4,000만 원이다. 도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전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 지원이 좀 인색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죠?
도비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자생력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하여튼 재단법인이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길렀다는 거에서는 아주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타 시도의 연구원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문화재 중에서 말이죠.
시·군에서 발굴되는 토기라든지 자기 등 각종 유물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중에서는 국보급도 있을 테고 보물급도 있을 테고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유적도 있을 건데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최근에 보은 삼년산성 도굴범이 잡혀 갖고 도굴당한 삼국시대 유물 한 150여 점이 보은군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소식 들었죠? 보은군에서는 회수한 유물을 향토민속자료관에 임시 보관한 뒤에 앞으로 속리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이곳으로 옮겨서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유물에 대한 훼손될 염려는 없는지 원장님의 얘기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유물은 지금 잠시 임시 보은군으로 환원이 됐다손 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국유화를 하든지 아니 무슨 뭐 보존가치가 없다 하면은 시·군에서 보존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준다는 얘기죠?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을 보니까 환원된 유물들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직원이 맨손으로 유물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아무래도 삼국시대 유물이라고 하면 이러한 유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유물을 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렵게 찾은 문화재를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소홀하게 관리되면서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시·군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요. 이것이 또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들이 수장고, 별도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수장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군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 유물들에 대해서 보존과 관리의 어떤 방법, 또는 사실 시·군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각종 유물들이 복원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13쪽을 보면은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인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 한 500만 원을 가지고 1회 정도 교육을 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냐 이 얘기죠.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인데, 이 건은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공학생! 이왕이면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에는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좀 높이고 문화재의 전반적인 실무교육에도 한번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아무쪼록 지역주민이나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실무교육이나 체험교육을 다양하게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쪽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증원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원 외 인력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조속히 개선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증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지금 12명 중에 파견 공무원이 2명이나 있어요. 5급 공무원 1명하고 7급 공무원 1명이 있는데 타 시도의 문화재단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설립 초기에는 재단이 일정 기간 기관으로서 정립되는데 참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본다고는 좀 생각이 들지마는 과연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에서 정한 파견근무에 과연 이 재단이 해당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으로는 파견 조문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화재단은 하나의 독립된 재단법인, 법인격의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청북도의 사업도 아닌 사항을 갖고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과연 이게 어찌 보면 도청 공직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자체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업무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 노력을 하고 있어도 아직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원도 늘려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은 계속해서 파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 파견 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정원 관계를 증원해서 업무에 원활한 내실을 좀 기해 주시고요. 사실 정원 12명 또 정원 외 인력이 15명 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예산 규모도 한 150억을 집행하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의 존재 가치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의 홍보 전담인력이 현재 몇 명이나 되죠? 본 위원이 재단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1월에 홍보 관련 정규직 1명을 뽑으신 걸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전 자료에도 보니까 2013년에도 홍보인력 나급 정규직 2명을 뽑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5년 이때가 언제냐,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충북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 해 갖고 공고를 5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마급으로 해서 2명을, 직무 내용에 보면 “홍보, 회계 등 업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2명을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2명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홍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여기 재단 소식에 보니까 2013년 5월 14일 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충북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가 떠있어요, 2013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마급 팀원 2명, 다급 1명은 얘기하지 않고, 마급 팀원 2명을 공고를 하면서 직무 내용에는 홍보, 회계 등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니까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원 채용 시에 홍보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 채용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5년도에 59건, 2016년 10월 말까지 총 69건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실제로 도정보도에 스크랩된 기사는 2015년 39건, 2016년 10월 말 기준해 갖고 10건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홍보 실적이 저조한 거죠? 하나의 기관이 1년에 한 열 달이 되도록 10건이다. 사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하듯이 우리 문화재단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도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 기관 존재의 가치가 좀 무의미하고 생각합니다.
해서 사실 이를 통계를 내보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는 월평균 4건이 채 안 되고요, 금년에는 1건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10건밖에 안 되니까. 해서 홍보인력이라고 뽑아놓고 정작 다른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인력으로 뽑았다가 사무분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인력을 뽑겠다고 충청북도의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전부터 홍보인력으로 직원들은 채용하면서도 사실 이 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타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장님, 우리 재단의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죠? 그 운영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을 예산심의 받을 때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은 있는지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 심의 때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과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하시고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조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이나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 또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죠? 사무감사 71쪽에 보니까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로부터 감사에 유연근무제가 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 감사 지적사항 전체가 다 개선되었는지요?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현재 문화재단의 유연근무제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꽤 많은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교육 계발이나 또 자녀교육 등 가정 사정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유연근무가 되겠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또는 초과근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처장님, 문화재단에서는 초과근무제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9시 이전에 출근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초과근무 비용은 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형식이 도와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좀 재미난 것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요. 그리고 6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그럼 이 직원은 초과근무를 1시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일찍 나와도 6시에 퇴근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보니까 금년에도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이들의 사유를 보니까 교육이 목적으로 표기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과근무를 매주는 아니지만 했어요.
교육이 목적이라면은 매주 같은 요일 정도는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모든 요일에 초과근무를 다 했어요, 같은 주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연근무제가 좀 다른 용도보다는 초과근무비용을 쉽게 타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도 이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초과근무제도를 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담당 실·국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초과근무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연근무제, 참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유연근무제가 초과근무를 위해서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초과근무제도를 변경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