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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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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오창근, 장재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께서는 또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혹시 별도로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 외에 요구하실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준식 원장님, 방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다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총무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문화재 돌봄사업비 중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좀 잠깐 봐 주실까요? 23쪽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을 상회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2,600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연금지급금이 1억 7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과다하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연금지급금은 어떤 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추계하셔 가지고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식 대표이사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4쪽에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진 거 있죠?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5개 프로그램의 내역, 공모내역, 선정내역 좀 지금 바로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준비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충북문화재단 임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5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 당연직에 우리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으시고 선임직이사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 중에서 당연직이사를 도 국장님하고 문화재연구원장이 맡으시고, 여섯 분이 민간에서, 감사까지 하면 7명이 민간에서 선임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임직이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걸 봐야 되는데 문화재연구원 거를 봤네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선임직이사가 아홉 분이 민간에서 선임이 되어지고 당연직이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세 분이 당연직이사가 되어지고 감사에는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민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총 10명이네요. 그렇죠? 10명이 민간에서, 대표이사까지 하면 11명이네요.

그렇죠? 11명이 선임이 되어지는데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주실까요? 공모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인터넷에 공모합니까, 아니면 주요 일간지들한테 공모를 합니까? 며칠 이상 공모를 하죠? 15일 이상 하나요? 15일까지 하나요?

복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 선정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민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가 사실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가 다수가 아닌 전문가들 위주로다가 아무래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볼 테고 또 도청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그런 정보들 또 사업 공고들이 뜨는데 이걸 유심히 볼만한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지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또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의 분들만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공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특정한 인물만 계속해서 수년간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들어가 있고 또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하게 되고 또 사업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도 그분들 소수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경직화되어질 우려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걸 앞으로 다양한 계층 또는 지역에서 구성될 수 있게끔 개선점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한 사람이 연임 통해 가지고 수년씩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문화재단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신 직원들이야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지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의견들 또 견제, 투명화를 위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물갈이가 되어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우리 충북 전체에서 한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지금 이사들은 몇 년 임기로 또 몇 년 연임까지 가능하죠? 지금 여기 선임직이사 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4년 이상의 이사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실 2년 임기를 두 번 넘어서 지금 재연임까지 했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좀, 제가 방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아는 사람만, 관심 있는 사람만 정보독점에 의해 가지고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의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오히려 공모제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사가 연임에 재연임까지 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그걸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봉순 위원님 자료를 신속히 준비를 해 봐주시고 정원 보고를 12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하더라도 열두 분이 넘으시는 거 같은데 여긴 왜 이 문화재단이 이렇게 소위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인원 비중이 이렇게 높죠?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증원 노력을 그동안 안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안 된 건가요? 문화예술 파트가 정말 우리 국민생활 영역에서 적지 않은 그런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충북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대표 조직기관이 이렇게 정원 12명을 가지고서는 그 절반이 넘는, 절반이 아니라 정원의, 정원을 초과하네요. 그렇죠?

무기계약, 단기계약직 인원들이. 오히려 소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기형적인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사회에 강력히 더 증원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들 다 제출하셨는가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상황 9페이지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량이 총 238건에 13억 원 정도의 중앙기금, 도비, 재단기금 등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많은 도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기회도 누리고는 하는데, 이것이 고르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특정 단체, 특정 지역, 특정 개인에게 이게 편중이 된다거나 또 공정하지 못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술인들 내에서도 많은 불만을 초래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248건을 선정해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386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437건을 신청해서 24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선정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지역별로만 얼마나 편중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48건 중에 청주지역이 154건이 선정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65% 정도에 해당합니다. 2015년도에는 청주 편중도가 더 높아져서 247건 중에 180건이 청주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0%가 넘어가죠?

두 번째 도시, 인구 규모로 따지면은 청주의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충청도의 옛 수부도시이자 우리 충북의 두 번째 도시인 충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단 17건만 선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청주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끔 그렇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단 1건도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천 단 1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전문 예술인들의 80%가 청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셔 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술인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가입된 사람들만 예술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 가입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본부가 여기 있다 보면은 그것이 뭐 사람 중심으로다가 인맥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경우가 높은 조직인데 당연히 청주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죠. 80%가 청주에 전문 예술인들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잘못 말씀하신 거 같고.

자,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선정에 있어서 선정 서류를 아무래도 PC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각 분야별로다가 보니까 고작해야 많아야 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들 다 보면은 청주 중심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몇 사람 안 되니까 인맥인맥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원 대상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지는 투명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개선… 심의과정을, 물론 전문가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가심의위원들은 인력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 심의를 할 때 심의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명단 통보는 몇 시간 전쯤, 며칠 전쯤에 공모자들한테 응모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예, 심의위원들 인력풀 해서 그럼 랜덤하게 추려 가지고서는 통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심의위원이 700명이 전부다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전통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몇 명이고 연극 분야는 몇 명이고 문학 분야는 몇 명이고 그렇게 어떻게 되어지는… 4배수 정도의 인력풀을 갖추고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인력풀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분야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예술 분야가 사실 전문 예술인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 예술 같은 경우는 이미 알음알음 하게 되면은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술인들, 충북 예술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누가 문화재단의 이사로 있는지 이거 알게 되면은 누가 직원으로 있는지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의심들을 예술인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술인들 스스로. 그럼 이걸 좀 더 예술인들이 어떤 공모 선정에 있어서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승복할 수 있게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본 건과 관련돼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사업을 제가 한 240건 정도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거는 290만 원, 260만 원, 230만 원, 어떤 건은 1,1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것이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는지도 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작가는 1,200만 원씩, 1,100만 원씩 받았는데 어느 작가는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이런 불균형점은 왜 나타나는 건지, 또 왜 이 보고자료에 240건쯤이나 되니까 행사 사후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일일이 다 챙겨는 보시죠. 그런데 현장에는 못 나가보시죠. 보조금은 지급했으면은 진짜 이 공연이 또는 이 전시회가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진으로만 받아 보세요, 보고서로만 받아요, 아니면은 실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고 또는 문화예술과이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여러 사람 합주, 협연을 하는 거하고 개인 혼자 독주를 하는 거하고 당연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 분야에 있어서 시집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100만 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관객들 또 호응,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향후 육성을 지속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적시성 여부를 존속성 여부를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좀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은 또 육성시키고 그렇게 좀 페널티와 더불어 가지고 인센티브도 이렇게 차등화시키고 해야지 문화 육성이 더 잘될 거 아닌가요? 자,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마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요.

무지개다리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다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 예산이 국비 1억에 재단기금 1,10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1억 1,1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은 전체 지금 사업비가 3,800만 원밖에 지금 사업선정이 안 돼 있어요. 감사자료 보시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38페이지. 지금 주제별 협력단체 협약을 5개 단체를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사업비 또 이 사업을 했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공연에 얼마만큼의 어떤 관객 또는 주민 참여율을 높였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봐달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건 전혀 없고 사업비만 이렇게 나눠서 보고해 주신 거에 이 5개 협력단체의 간략한 사업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사업비를 총 3,800만 원만 이렇게 제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 6,000여만 원 정도는 다 미집행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 왜 사무처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하세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죠.

나머지 한 6,000여만 원 정도를 자체사업으로다가 소진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잘 언뜻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하신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부 내용에 보면은 세부 내용에 여기 지금 선정되어진 사업 내에도 139페이지에 있는 사업 컨설팅이라든가 하나프로젝트라든가, 이거 하나프로젝트는 협력단체에서 한 거고, 기타 기관별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머지 6,800만 원을 소진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시면서 청년극단에서 하고 있는 연극을 매개로 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화역량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라고 하는데, 소수자 인권은 어떤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여연극이라는 건 뭡니까? 뭘 참여연극이라고 해요?

이주노동자라든가 탈북 이주민 같은 경우가 같이 참여한다, 연극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수자에 성수소수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소수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천천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이 강평을 하자면 먼저 대표이사께 제가 이 질의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내용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PC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PC운동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정치적 공정성 또는 도의적 공정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자들의, 가령 인종적 또는 계급적 또는 신체적 또는 이념적 소수자들이 주류로부터 만들어진 일방적인 언어·문화·제도로부터 왜곡되어진 그런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운동으로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소위 장애인을 과거에는 불구자로 불렀던 것을 장애인으로 바꿔 부르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잘못되어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어지는 운동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를 가지고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마치 그걸 그네들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소수의 그런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또는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편입되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사장께 여쭤본 건데 우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여러 간부 임원님들께서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 인식지평을 또는 트렌드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찾으셔서 그런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소수의 것이라고 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죠.

그리고 더 육성하고 해야 할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그런 여러 사업들, 다양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취사선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 객체들의 어떤 개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도 그것이 하나로서 도민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가치로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융화가 되어지는 융해되어지는 그런 보편성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창작자 개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고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술일 수는 있겠지만 문화라고 볼 수 없겠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소사이어티(society)가 기반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문화재단의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걱정, 우려를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지금 기구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또 무기계약직 또 단기계약직, 거의 한 30여 명 정도가 이 문화재단에 계신데 인원 분포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런데 다 맡은 그런,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 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이나 별반 차이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받는 보수라든가 지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죠. 그렇죠?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문화재단 조직 운영이 사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사장께서 정말 조속한 조치 또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이사회 이사님들의 어떤 큰 결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사회를 설득해 내시고 그럼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