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에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사업을 설명을 해 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설명해 놓으면 질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설명서거든요, 말 그대로. 왜 명시이월을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금액만 있죠.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따로. 8페이지 보세요, 실장님.
이 설명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설명을, 내용을 좀 보강을 해야죠, 말 그대로 설명자료인데. 일단 자료부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지적할 것은 수정예산안 올리셨죠? (…) 수정예산안 올리셨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1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 3조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돼 있죠?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찾기 위해서 83페이지로 가 보면 “해당 없음”이죠? 85페이지 “해당 없음”이죠, 계속비사업 조서가? 제가 다른 시도 예산총칙을 비교해 보고 또 연찬회에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죄 빼라고 그랬거든요.
총칙에다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별첨과 같다라고 해 놓고서 마치 있는 것처럼, 채무부담행위가. 막상 넘기면 “해당 없음”. 이게 뭐예요?
종이만 한 장 낭비하는 거고, 왔다 갔다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조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우리도 무슨 보고하거나 할 때 해당이 없으면 아예 명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총칙도 제가 알기로는 없으면 그냥 조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어떤 예산담당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자료 2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아, 있다고 해 놓고서 기껏해서 넘겨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를 옮겨서 해당이 없는 것, 총칙 해서 들어갈 법으로 정한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이 없는 것은 아예 하지 않고 해당 없음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안 나타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검토해 보고 조치해 주세요, 앞으로도.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또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하게요. 추경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서,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교부금 내려 온 거 반영하고 이런 거라서.
그런데 지금 도립대 대학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서 저는 한 해 연도만 2월분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까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4개월 치를 한 번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반복되면 추경에 계속 또 올라와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었지만 그전에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본청 회계와 학교 회계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거기도 3월, 2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1, 2월분만 별도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냐, 2월부터 3월까지냐의 이 기준 차이만 있는 거지, 1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같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추경 때마다 하면 그 회계연도 단위를 나눠 놓게 되는 겁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월 플러스 2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한 해 연도만 14개월 치를 대학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복되지 않게.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니까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총칙 얘기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 또는, 또는 다시 보시면 예산안 3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2페이지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채무부담, 굳이 넣는다고 하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점점(..)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를 둘 중의 하나로. 이거는 지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적어 놓고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아까 저는 삭제하라고 했는데 굳이 집어넣으려면 해당 없음이라고 아예 총칙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자료를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자부 사업이고요, 여가부 사업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혁신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오면,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시·군이? 사업 위치가 11개 시·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15페이지의 설명자료에 보면.
그럼 청주를 예로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나요?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실을 또 설치를 한다는 거, 내용으로 보면?
그 인력은요? 자, 인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력은 기존의 인력으로 상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일반가정은 또 다른 일반적인 상황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같이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상담실을 하나 더 늘려서 분산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1366으로 전화가 왔을 때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주지 위치와 가까운 곳,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됐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됐든 하겠지만, 상담을 받고자 하면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냥 상담실만 더 이렇게 늘리는 거고 거기다가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실지 일반가정이 얼마나 상담을 하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통합운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통합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의견을 좀 드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일반가정이 더 유형이 많을 겁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특수성보다는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유형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통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상담실 하나를 더 늘리는 거, 리모델링하거나 하나 더 늘리는 건데 그럼 하나의 다문화센터로 봤을 때는 없는 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없는 데 일반가정까지 상담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간만 하나 더 해 놓는 거거든요. 기존에 상담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센터에. 실제 업무가 일반가정까지 상담하라고 하는 업무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 공간만 늘어나고 업무적으로 추가되는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이게 여가부로 또 넘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 상담을 했어요. 다문화센터에 와서 일반가정이 가족상담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담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또 보호해 주고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라고 하는 후속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건 또 어디서 해요?
지금은 자,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는 있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상담실을 늘려서 상담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담한 후에 조치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다문화센터에서 다 그걸 또 담당하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상담 후에 후속조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하냐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추경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마치 또 추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자료는 인건비라서 그냥 편의적으로 안 집어넣었나요? 1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자, 일단 임기제공무원 보수 개방형직위 임기제 4급 7,400만 원 감액이 됐죠? 그래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1회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7,400 뭐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냥 계속 그때 삭감을 안 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있죠? 자, 감액이 된 사유와 또한 감액이 되면서 연차수당은 당초예산에는 기금이죠?
기금과 도비가 일정비율로 다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이 추경을 하면서 왜 기금은 0으로 되고 도비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다른 수당은 다 지금 동일하고요,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하고. 그렇죠?
연차수당만 변동이 있는데 왜 도비로만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애당초 당초예산은 기금예산이 있었는데, 비율대로 나누든가. 그러면 명절휴가비가 증액이 되든가, 명절휴가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렸으면… 참 증액이, 증액이 되었고요. 증액이 되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린 거 왜 기금은 0이 되고 연차수당은 도비만 들어가는지? 당초예산 비율대로, 비율대로 감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안 심사 출석요구 없이 오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 기금의 변화도 있잖아요. 연차수당만 0원이잖아요, 지금.
도비도 어쨌든 줄어들었잖아요? 연차수당은 줄어들었잖아요? 그 명절휴가비로 이렇게 전용하기 위해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러면 연차수당은 애당초 당초예산하고 아까 다시 한 번만 어떤 변동이 있어 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50%, 50%라고 보면 또 명절휴가비는 도비만 증액된 게 아니고 기금도 증액이 됐어요. 자, 늘어나다 보니까 기금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면서. 그런데 연차수당은 왜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기금은… 그러니까 연차수당은 기금은 쓰지 말라고 법이 바뀐 겁니까? 규정이 바뀐 겁니까?
저는 연차수당에서 감액이 되면 그 비율만큼 감액이 됐어야 된다, 기금하고.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지금 여기서 나눠놨던 그 수당에 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법정부담금이 다 기금하고 도비인데, 이게 건건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금이 총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이 제로로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연차수당만큼은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수당의 총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표기를 갖다가 그냥 편하게 비율을 안 나누고 그냥 명절휴가비로 돌리다 보니까 하나를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게 이게 회계 정리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015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관계없이 2억 원이면 재향군인회관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계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는요 2억이라고 하는 사업목적과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심의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7억인데 도비 2억하고 국비 5억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요 애당초 2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면 그때 2억도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무슨 특별한 도의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재향군인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유리하다고요?
그럼 국장님, 모든 예산 국비가 필요한 거는 먼저 도비부터 편성해서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되 국비가 되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지 왜 재향군인회회관 사업만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아니라도요 똑같이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 편성 안 해요. 그러니까 보조해서 어떤 법률에 매칭된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예산 성립 절차하고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무슨 이게 먼저 선수금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특교세 지원대상이 아닌데 특교세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대체사업도 잘못…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고 특별하게 뭐 목적으로 된 공문 있어요?
그 공문 있냐고요. 재향군인회관에 쓰라고 특교세 내리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여성정책관실 했지만. 그 문서 있어요?
여기다 쓰라고 준 문서가. 우회지원을 어떻게, 이 우회지원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게 저는, 그냥 재원대체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5억이 여기 안 들어갔으면 다른 데 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5억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회라는 게 뭐 전화로 해서 누구 과장이나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회지원의 근거가? 자, 그러면 대개 원래는 이 목적으로 특교세가 아니고 국비지원으로 예산하고 도비 얼마 보태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비는 민간자본보조 안 되나요, 아예?
어차피 특교세 우회지원은 국회의원이든 뭐가 했든 편법이네요.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16조에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사업에만 묶여 있다는 거죠? 시설에는 보조금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회지원해서 국가가 지원해 줬네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죠, 그러면?
그래서 편법이네요, 그럼. 그렇죠? 이게 우회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 편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산상 편법으로 우회지원하고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교부세에다가 더 국회의원들이나 지사님이나 노력을 해서 더 붙여서 왔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에서 이거 재원대체라고 그러죠? 재원대체를 하고 오히려 이 5억은 다른 데 쓸 데 못 썼는데 이건 내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향군인회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부담 여력이 없나요?
이 사업은 얼마나 자부담을 하나요? 그럼 다른 여러 보훈단체도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는 틀리겠지만,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이런 민간단체에도 어떠한 자본보조를 해서 우회지원을 해서 해 주는 사례가 많은가요, 아니면 재향군인회만 특별성이 있는가요? 혹시 재향군인회에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건물이나, 그 건물을 전체 다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임대를 주고 있나요? 일부 임대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도와주고 단순한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또 이 자본보조를 통해서 영리행위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올바른가? 다른 새마을회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줘서 임대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 건물이면 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져 주고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다 다른 또 보조금 나가죠, 사업보조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법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죠?
수익사업 할 수 있죠, 또? 그 재향군인에서 수익사업 하는 거 이 지역 재향군인회에 분배가 안 되나요? 재향군인회 회원이 3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재향, 명수를 보니까 저도 활동은 안 하지만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육군병장 예비역을 제대했기 때문에 회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의 목적이, 우선되는 목적이 이게 애매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가 1번입니다. 회원의 권익향상이 2번입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 이게 이제 공익적인 건데, 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으로 이바지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어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권익증진이나 상부상조 친목을 위해서 나랏돈으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그리고요 재향군인회는 일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관에 봐도 제조·판매업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군대에다가 무슨 납품도 많이 할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그 종합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향군타워사업본부도 있습니다. 중앙고속 아시죠?
그거 재향군인회 겁니다. 우리 충주 유람선 뜨죠? 그 유람선이 재향군인회 겁니다.
향우산업, 향우실업에서 미디어 광고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용역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재향군인회에서, 산하기업입니다. 직영사업도 있고 산하기업으로도 하고 있고.
굉장한 수익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회장님 하시다가 그만두셨을 걸요, 아마 그 회장하시던 분이? 이런 어떤 이권과 복잡한 것 때문에 있었고.
물론 지부고 나름대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 이걸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부담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단순히 보훈단체로 규정하고서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활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향군인회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관한 사업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신문광고 낸 걸 보면, 재향군인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1호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광고를 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총선 전에 이렇게 냈는데 정치권은 정치의 제일 목적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정임을 명심하라. 국민들은 4·13 총선거 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자기 당의 집권과 선거에서의 승리가 국가생존이나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인가? 이 마당에 평화통일 운운하며 북한체제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친북주의자들인가, 아니면 나약한 무정부주의자들인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정치세력을 가지고 해서 정치적 편향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교육교과서 찬성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내면 정부에서는 정치활동이라고 그래서 특히 공무원, 교사나 이거 다 처벌하고 징계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면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무슨 집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단체의 활동이 있습니다, 성명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 국정교과서로 추진하기 전에 지금 좌편향교과서는 유물론적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문광고도 냈고요.
그다음에 4·3제주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명예회복도 됐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지금의 어떤 법에 위반돼서.
이것도 정치적 활동이고 행위라고 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가 군을 복무했던 사람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이 회원들이 군에서 복무했던 이런 어떤 애국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법에 근거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백하게,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제하고 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냐, 이걸 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나 시설비 지원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에는 공감하시죠? 다만, 지금 이게 중앙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충북지부는 재향군인회법에 맞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활동으로 규정을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보훈단체나 또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단체에 관해서 지원해 주고 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이 노후된, 이게 만든 겁니다. 2억 올릴 때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대상이 좀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령회원들의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 예산의 수혜 정도 그다음에 이 예산을 통해서 도민들이 어떤 공익적 수혜를 보느냐의 문제,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나 다른 공공단체나에 비해서의 지원되는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아서 형평성 문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산 인건비 삭감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죠?
인건비 남은 거 반납하는 거에 관해서는 지금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저, 그 얘기는 지금 아니고요 이거는 본예산 때, 이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사실은 박종규 위원님 말고 있으니까 지금 추경이니까 사업만 하고요, 본예산 때 복지국 예산의 어떤 기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님 그때 기회를 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5페이지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사업 신규가 있는데요 가내시됐다고 그러는데 돈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이라고 하는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원래는 의존재원이 100%고 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지침에 의해서 이걸 어기고 그냥 성립전 쓰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용인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시급성 때문에 의회의 추경 심의 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립전 예산은 그냥 별표 해서 성립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도 하는데 보고의무도 없어요. 그냥 간담회 때 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강제 의무도 없고. 그런데 성립전으로 쓰는 거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적어도 성립전으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 내용에다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잘한 것도 문제죠. 84페이지 보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또 성립전이라고 안에다가 넣었어요.
성립전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갖고, 그냥 이렇게 별표로 표시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양식에 집어넣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 더하기 B가 5,600이잖아요, 그렇죠? 84페이지요.
그런데 A하고 B 더하면 4,000밖에 안 되죠, 표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립전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1차로 1,6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성립전으로 쓰고 또 2차로 4,000만 원이 내려온 얘기인지, 아니면 성립전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5,600이 내려왔는데 1,600은 쓰고 4,000은 아직 안 썼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 안 해 준 것도 잘못했지만 너무 또 잘한다고 여기다가 이게 표에 들어가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입니까? 아직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언제 내려온 돈인데요?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산출근거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썼어요, 안 썼어요, 4,000 내려온 거는요? 다시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 온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 준 거군요. 그런데 성립전이나 추경이나 성립전을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추경에다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어쨌든 금회 추경에 묶어지는 문제 같아요. 같이 하고 대신에 표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너무 또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라고 해서는 8월 8일 날 한 날짜밖에 없고, 이게 차라리 날짜가 2개로 돼 있으면 되는데, 아니 성립전도 금회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립전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알 수 있게끔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수당 문제. 대우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또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 금액하고만 틀리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또 들어가 있죠? 처우개선비하고 또 이게 뭔지 이건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광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종사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구십몇 명인데 45명은 정수로 돼어 있고 42명은 정확치는 않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정수가 아닌 외 인원인데 실제로 똑같은 상근인력이에요. 근데 정수로 책정된 사람들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대우수당을 주고 그것도 뭐 14만 원, 16만 원 주고 나머지 분들은 여성정책관실 예산으로 처우개선비를 또 10만 원을 줘요.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틀린 거고,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어떤 개념이 좀 큰 거고 여기는 임금적 개념이 큰 거고.
그래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고 맞춰 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도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 때 다 오셔야 되죠,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까.
그렇죠? 본예산 때는 각 부서에 예산이 다 있죠. 자, 추경에는 지금 담당부서가 보건연구부하고 행정지원과 두 과만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안 심사할 때도 담당 국장하고 해당되는 담당 과장만 있어요. 다 오지는 않아요.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오십니까? 왜 와서 앉아 계시나요?
업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편의 봐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 과가 있는데 와서 하지 말고 업무에 더 이렇게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경이나 할 때, 지금은 이제 금방 끝날 건데 계셔도 괜찮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추경이나 조례가 있거나 하면 그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분들만 원장님하고 출석하셔서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에 대한 차질도 없겠다라고 해서 일단 제안드리고요. 어쨌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설 관련 운영 물품 구입인데요, 질병조사과 언제 신설됐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어디 사무실 노조사무실에서 집기를 빌려 쓰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서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면 되고, 그러니까 추경이 한 달 이상 남았을 때에는 그렇게 빌려 쓰지 마시고 회계과에 요청해서 풀 예산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니까.
그걸 쓰시든가, 그리고 예비비로 집행해도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과가 신설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때까지 빌려서 안 쓸 거니까 긴박하면, 지금 추경이라는 시기가 짧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과 운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저기가 없어서?
그거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집행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쓴 적도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조직의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게 낫다라고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 기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