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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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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양섭 위원님 그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저쪽에 질의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뭐죠? 박우양 위원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요? 예예,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더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직접 나오세요.

지금 여기는 감사 때처럼 증인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일단 박종규 위원님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전정애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제안설명서를 못 받으신 거 같은데… (자료 준비 중) 그냥… (자료 배부)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과 관련돼서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대우수당을 지원하는 시설이 도직접지원시설 8개와 시·군지원시설 297개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낸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안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시설이라든가 건강증진, 가족건강증진시설인가요, 지원센터인가요, 이런 데 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직원 외에 더 있더라고요, 한두 명씩. 그러니까 그 정수,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관마다 없는 기관 빼고 대충 한두 명씩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더 포함이 된 정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일이 명씩 있더라고요. 거의 다는 아닌데 많은 부분에 일이 명씩 있는데 보면은 예컨대 어떤 경우는 가형, 나형 해서 5명도 근무하고 정규직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명씩 더 되는데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대우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지 않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원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뽑지를 말든지. 정규직이 아니어야 하는데 정규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제외되면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게 중앙정부나 혹은 충북도나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또 준단 말이죠, 인건비는.

그런데 왜 대우수당만 그거를 뺐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2억 정도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삭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동일임금제지 않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일을 하고 또 나머지도 처우나 이런 것도 급여도 다 같이 받으면서 수당만 충북도에서 주지 않는다, 이거는 좀 평등성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는 돈이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기준점을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정수 책정된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그런데 정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을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규직 이렇게 표현하면 다 포함되는데 굳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정수,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아예 허가도 내주지 말았어야지, 그분들을. 비정규직도 아니고. 아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수 이거를 정규직으로만 해도 큰돈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계산을 다시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보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숫자를 최대로 쳐도, 여기 시설당 한 두 명씩 정도로 최대로 쳐도 한 600명 정도 되고 지금 주는 거로 하면 약 9,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시설마다 다 한두 명씩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렇게 삭감하고 이럴 바에는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여기 위원장 돼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하면 전체가 깨진다. 그럼 그 틀을 한번 전체적으로 흔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예산 추경 관계된 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하시죠. 답변을 먼저 하시고 김영주 위원님 조금 이따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