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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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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우리 경자청하고 지난 MOU 체결하고 이후에 원만하게 서로 투자 이런 유치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자청에서는 이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란도 갔다 오고 다시 이란에서 또 각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호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란하고의 관계를 쭉 보면 사실 되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핑계는 많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애초에 투바하고의 어떻든 관계, MOU 체결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다시 아브리라는 회사 이런 부분 임원들이 바뀌는 것들 단순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순하게 막 바뀌고 하는 것 보면서 이게 진실성이 과연 있나 없나 이런 게 의심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란하고의 어떤 그런 투자유치라든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잘 가야되겠죠. 우리 충북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도 이게 잘 돼서 충북에 어쨌든 앞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 정말 이 사업은 애초에 이란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 우리 충북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은 투자유치 MOU 체결을 성공해서 그럴듯하게 시작은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다음에 또 우리 경자청에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해서 뭔가 하는 모습 투자유치가 돼서 그 투자유치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차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세계경제 국제경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자청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지금은 성과가 별로 안 나지만 미래에서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은 기존의 방식하고 지금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공사가.

공기열히트펌프라는 부분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이게 많이 걸리는 사업이냐는 거죠.

검증이 늦게 돼서 10월부터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한 1년 걸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말까지 공사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LED 1식 함께 하는데 이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등의 종류가 어떤 가로등이냐고요. 요새 말하면 전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1식을 할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 LED 1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1식이라면 가로등 하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해 놓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로등 1식을 하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그런 표기를 해 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적인 거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러면 금액 대비 20년, 이것도 20년이에요? 20년 정도 쓰는 거예요?

아니, 등은 어차피 나가면 교체를 하는 거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물은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라고 보고 가로등 하나 세웠을 때 20년 걸린다. 그리고 지금 최초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 가로등하고 대비해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KT한테. 이 사람들이 충주의료원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LED로 해 주고 뭘로 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걸 갖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 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신산업인지 그런 검증단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다가 그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의 것보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비용 해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떤 면에 좋고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이나 이런 비용절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가로등 하나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15년, 20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 20년 쓰는데 그럼 또 다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이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초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241면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17명 곱하기 5,000 해 가지고 8,500만 원이 이렇게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 만 18세∼39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이 창업관련 교육 이런 거를 하겠어요?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 등, 물론 이제 영농을 좀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창업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매각이 있는데요, 산천어 매각. 238면에, 산천어 매각.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지금 산천어를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2,000마리를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2,000마리면 여기 나온 게 165만 원이네요?

마릿수로 계산해 보니까 마리당 825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익성은 없죠? 그러니까 마리로 하나 킬로로 하나, 마리로 2,000마리라도 2,000마리에 300㎏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2,000마리 하니까 825원 정도 가는데 이렇게 생산해서 매각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일단 여쭌 거예요.

어쨌든 산천어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보급을 하는데 이런 내수면 말고 민간이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데 있나요, 치어를? 지금 충북에서 이 산천어를 지금 농가에서 기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군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천에서 이거를 그러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위해서 이 연구소가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대중화돼서 우리 충북에 어쨌든 많은 곳에서 산천어를 양식을 해서 판매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데 단 한 군데가 있는데 과연 내수면연구소에서 이거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강원도에도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럼 거기서 갖다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인력 들여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양식장에만 보급하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천어는 양식하는 곳이 제천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류가 지금 몇 가지 종류이며, 지금 지역에 이렇게 보급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산천어를 치어를 생산해서 일단 매각을 했는데, 지금 충북에 산천어를 양식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내수면연구소에서 각종 어종을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보급도 많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산천어를 실질적으로 충북도에서 양식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굳이 그런 종류 그런 종들은 치어를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른 것들은 또 연구해서 동자개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의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산림연구소 속에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게 많네요, 보면. 보니까 236쪽에 보니까 또 위약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약금이 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배상금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알겠고요. 그 옆에 불용품 매각 27점, 에어콘 실외기 외 27점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외 27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 기구들입니까, 그게?

충분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연수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더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매각한 게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본예산 준비 잘 하셔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깎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은 기존의 방식하고 지금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공사가. 공기열히트펌프라는 부분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이게 많이 걸리는 사업이냐는 거죠. 검증이 늦게 돼서 10월부터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한 1년 걸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말까지 공사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LED 1식 함께 하는데 이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등의 종류가 어떤 가로등이냐고요.

요새 말하면 전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1식을 할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 LED 1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1식이라면 가로등 하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해 놓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로등 1식을 하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그런 표기를 해 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적인 거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러면 금액 대비 20년, 이것도 20년이에요? 20년 정도 쓰는 거예요?

아니, 등은 어차피 나가면 교체를 하는 거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물은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라고 보고 가로등 하나 세웠을 때 20년 걸린다. 그리고 지금 최초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 가로등하고 대비해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KT한테. 이 사람들이 충주의료원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LED로 해 주고 뭘로 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걸 갖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 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신산업인지 그런 검증단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다가 그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의 것보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비용 해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떤 면에 좋고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이나 이런 비용절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가로등 하나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15년, 20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 20년 쓰는데 그럼 또 다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이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초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241면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17명 곱하기 5,000 해 가지고 8,500만 원이 이렇게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 만 18세∼39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이 창업관련 교육 이런 거를 하겠어요?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 등, 물론 이제 영농을 좀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창업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매각이 있는데요, 산천어 매각. 238면에, 산천어 매각.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지금 산천어를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2,000마리를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2,000마리면 여기 나온 게 165만 원이네요?

마릿수로 계산해 보니까 마리당 825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익성은 없죠? 그러니까 마리로 하나 킬로로 하나, 마리로 2,000마리라도 2,000마리에 300㎏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2,000마리 하니까 825원 정도 가는데 이렇게 생산해서 매각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일단 여쭌 거예요.

어쨌든 산천어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보급을 하는데 이런 내수면 말고 민간이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데 있나요, 치어를? 지금 충북에서 이 산천어를 지금 농가에서 기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군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천에서 이거를 그러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위해서 이 연구소가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대중화돼서 우리 충북에 어쨌든 많은 곳에서 산천어를 양식을 해서 판매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데 단 한 군데가 있는데 과연 내수면연구소에서 이거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강원도에도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럼 거기서 갖다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인력 들여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양식장에만 보급하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천어는 양식하는 곳이 제천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류가 지금 몇 가지 종류이며, 지금 지역에 이렇게 보급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산천어를 치어를 생산해서 일단 매각을 했는데, 지금 충북에 산천어를 양식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내수면연구소에서 각종 어종을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보급도 많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산천어를 실질적으로 충북도에서 양식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굳이 그런 종류 그런 종들은 치어를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른 것들은 또 연구해서 동자개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의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산림연구소 속에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게 많네요, 보면. 보니까 236쪽에 보니까 또 위약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약금이 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배상금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알겠고요. 그 옆에 불용품 매각 27점, 에어콘 실외기 외 27점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외 27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 기구들입니까, 그게?

충분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연수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더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매각한 게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본예산 준비 잘 하셔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깎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보니까 사업비가 “28,356원”인데, 맞습니까? 저는 이거 넘겨보면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건 그렇고 보수 규정에 인건비 공로자 연수가 2,835만 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비용을 2만 8,356원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웃음)어쨌든 이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교정을 보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야지 이거 교정도 안 보고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정을 보시고 이렇게 만들도록. 그리고 또 교정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으면은 여기 간단하게 띠지 하나 붙이고 ‘천’자를 붙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