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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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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건과 관련돼 가지고 보통 그러면은 업무 공가를 내야 되는데 며칠 정도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까? 4일간 출장을 간다.

그 4일간 50만 원씩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진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4일 기간 동안에 선진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고작해야 일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기간도, 쓸 수 있는 출장기간도 좀 늘어나야 될 거 같고 제대로 이것을 사업을 기대 효과를 높이려면 기간과 액수지원도 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다가 대상자가 뭐 삼백 몇 명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50%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청자들이 넘칠 경우에는 그 이듬해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 제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휴가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너무 불필요한 행사를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치르는 거 같아요. 그것도 줄이시고 또 기왕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인기 있게끔 고작해야 50만 원, 50만 원씩 가지고 가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이 리모델링사업을 할 당시에 이게 청사와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만 반영됐던 건가요? 청사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위해서 일정금액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체 심사 내지는 의뢰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이상이 소요되어지는 모든, 자체 재원으로 소요되는 모든 사업들은 자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200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아! 청사 신축일 경우에는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중앙 심사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진 사업들만이 심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청사사업건이 안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그거 왜 그랬죠? 이 신축사업이 아니라서 그랬던 건가요? 제가 예결위에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 신축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사업이었으니까. 2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고요. 신축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제 보완요구를 받은 거고 그렇죠?

지방재정계획은 이제 포함이 올해도 여전히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럼 절차대로다가 보완요구를 하라고 하는 주차장 확보의 문제 또 공공유치원 개설 문제 또 이보다 이것을 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광역권 주민의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다가 보완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향후 일정에서 그 광역권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충분한 주차장 활용문제 또 충청북도면은 우리 직원들만 하더라도 1,500명 이상이 근무하는데 아직까지도 공공유치원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 그 청사부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한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러한 점들을 검토하고 또 주민의견들 또 지역상권 활성화 여러 면들을 한번 터놓고 공론화 과정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시에 다 추진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올해 신축 사업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락을 시켰다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제 행정국장 맡으신 지가 한 5개월 지나셨죠? 지금 추경안에 안건이 그렇게 많은 안건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어지는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하시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점 자제해 주시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지역의 고도제한 높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몇 층 이상까지 가능한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고도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의 형평성 제기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나와 계시죠?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51쪽 한번 봐 주세요.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 이게 도비 전액 1억 2,000만 원 삭감시켜 가지고서 올리셨는데 시·군 대응사업비가 미확보되어진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지역개발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게 주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으면 주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소위 이게 탁상에서 먼저 결정하고서 나간 결과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연간 보면 많게는 100여 건에도 해당할 정도로다가 기왕에 시작한 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중단된다거나 또 이런 사례처럼 중단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백억 재원들이 계속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제때에 쓰여지지 못하고 재원이 자꾸 사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의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례로서 명확히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사업수립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께서 질의하시고 종료를 하신 다음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됐는가요? 그럼 한번 명단 좀 추가로 제출 좀 해봐 주시고요. 지금 즉시,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 각 회의석에 한 장씩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너무 없어 가지고 위원장이 한 2건만 질의 좀 드릴게요. 첫째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65쪽에 있는 도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1억 1,400여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당초 6명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을 4명 채용밖에 못했고, 그것도 6월에. 2명은 미채용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사유를 달아주셨는데 도립교향악단의 단원이 지휘자 1명에 수석 6, 정단원 31명이에요.

그러면 37명 정도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교향악단 수준인데 이 수준이 정말 고품격의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인원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교향악단의 단원이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중·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도립교향악단이라고 일컫기에는 참 부끄러운 수준의 단원 확보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단원 6명을 보강을 하기로 추가 선발을 하기로 했었으면 6명을 차질 없이 다 뽑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명을 못 뽑았죠?

그러면 그 전형과정에 관한 관련 규정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되어진 관련 자료 좀 추가로 추후에 따로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학교용지 매입금 미전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도가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의 국민적인 그런 반감에 따른, 반발에 따른 판례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다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리한 그런 협의과정이 올해 아주 대승적으로다가 잘 타결이 됐죠.

그렇죠? 잘 타결이 돼 가지고 그럼 4개년에 걸쳐 가지고 470억 정도를 이제 분납해 가지고 분할 전출시키겠다 그런 결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올린 건가요? 그럼 올해 추가 확보되어진 110억을 바로 연내에 교육청으로다가 전출시킬 계획인가요?

아니 올해 전출할 계획이 없으면 이걸 굳이 정리추경에 잡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도 되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회의 끝난 이후에 이 진천예총 이동식무대 지원과 관련되어진 사업, 그다음에 건축문화과장님 공동주택 노후불량시설 보수사업 관련되어진 것 좀 추가로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보고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안이, 안건이 딱 한 건이죠? 행정운영경비 답변하실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부분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시찰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가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감사를 또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한마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째, 침상이 매우 비좁고 낡았다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주로 연수를 하러 올 텐데 제 기억으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인가요, 우리나라 군에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한 7조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군 침상도 아주 현대화시켜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또 시험기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공무원 임용을 받아 가지고 신규공무원들이 주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과거의 우리 기성공무원들께서 사용했던 그런 생활환경에 젊은 친구들이 참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연수 받으러 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치연수원에 생활관의 침대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 들어가지 않게끔 중장기계획 세우셔 가지고 개선해 나가시길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회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와 주신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 좀 미안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