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일부를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각급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 변경하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법률과 조례의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도민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