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제호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상위법 개정 이후에도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하고 있기에 이를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