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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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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발굴, 민간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와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타 지역 협의체들과의 공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