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3건이 있는데요,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해마다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을 하는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게 특히 체육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내려오는 돈이 많아요.
매년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국비만으로 된 사업이면 이월하면 되니까 이월해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78억 했는데 국비가 52억 5,000이고 도비가 25억 5,000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40억 가까이 했고요.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도 국비가 미교부가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비가 들어가서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것보다 규모가 작아도 예산의 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정 운용의 어떤 효율적 측면을 지적하고 이러는데 국비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내려와서 도비도, 금액도 커요. 이게 시설비고 이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안 내려오면 추경에도 아예 감을 하든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돈 많이 남는다는 지적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별 필요치가 않은가 보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적세라서, 그래도 그렇게 국가가 재정 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더군다나 어수선한데 이게 또 문화·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K-재단, 미르재단에는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 준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놨는데 계속 이월돼서 예산만 사장시키고 안 되는 거 봐서 안타까워서 그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균형건설국의 그 예산 말고 대부분의 성립전예산이 도비가 매칭이 돼 있거나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100% 의존재원에만 성립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저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공문의 형태로 특히 행자부공문, 그리고 각 사업마다 교부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공문을 다 내려 보냅니다,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놓고선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라, 성립전 그냥 해 버려라라고 공문을 중앙정부에서 내리게 되죠. 그래 여기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잡히니까.
근데 그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공문으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게 되죠, 「지방자치법」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6월 달 되면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서 12월 달까지 한다고 공문을 또 내려 보내요, 한시적으로 한대 놓고.
그다음 연도 가서 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계속 조기집행 이름으로 이 성립전예산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하게끔 내리는 것들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법도 지키고 성립전예산, 그 예산을 적기에 사용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매 회기 때마다 추경하면 돼요.
내려오면 추경해서 쓰고 쓰고 하면 돼,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추경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굉장히 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서 나중에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개인이 배상할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쨌든 법에는 위반되는 거니까. 중앙정부한테 배상하라고, 지침에 했으니까 거기다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운영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추경은 몇 달 후에 한다는데 이 예산이 도민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예산을 재워놓는 것도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되겠죠, 아예. 아예 「지방재정법」을 고치든가.
매칭된 사업이라도 성립전을 할 수 있고 다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교부된 국비만 쓰는 거, 도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국비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법과 지침과 맞지 않는, 지침이 법을 위반하는 것들로 계속 가고 또 의회와 어떤 집행부와 이런 계속적인 논란과 지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정리해 보자라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면서, 특히 예산부서나 재정 운용하는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거 잘못된 건데… 그냥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공문 내려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사님이 소송도 한번 하세요. 그거 위반이에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일 때만 성립전 하게 돼 있거든요. 위반하면서 한다고 지적받았다고 법원에다가 소송하세요.
이 공문, 행정지침 무효소송을 하든가 해서라도 이런 고리들은 이번에 끊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첨부서류에 보면 19페이지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이라고 하는 경제정책과 소관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사유에 보면 미래과제 사업기획 용역과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수립 용역 및 그와 병행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17년도 완료예정이라고 해서 연내 추진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와 용역이 연관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 자료로 보면 2017년 10월에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내년에도 이거 쓰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 갖고요. 발주를 넣는다고요, 올해 12월 달에?
그리고 일부 사용한 예산은 뭐죠? 예, 알겠습니다. 7억, 금액도 커서 그래요. 7억이라는 돈을 또 이월을 시키는데, 뭐 자꾸 그런 얘기하지만 아니, 그럼 올해 본예산에 잡았으면 되는 게 아니냐, 미리 예산 해 놓고 다른 병행 추진되는 그런 용역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병행 추진되는 거 몰랐냐 이 얘기죠.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계속 미뤄질까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 조금 쓴 예산은 아까 9월 달에 발주한 그거에 대한 계약금액이겠네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문화체육 쪽 관련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는 게 많아져요. 그것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적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농정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100% 국비인 재원이면 이월해도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니까 계속 예산으로만 도비를 잡아놓고 있어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왜 교부가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좀 많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많고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계속 잉여금이 많이 잡혀서, 돈 있는데도 안 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월시켜 버리니까.
중앙정부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거 뭐 계획도 없이 내시를 해서 회계연도를 넘기나,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도도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거 내시를 해 놓고 돈 안 주고 늦게 주고 다음에 주고 이런 거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목적세도 그 목적세만큼의 세수를 파악을 하지 사업부터 다 벌여놓고 다 내시해서 돈 준다고 해 놓고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목적세도 다 목적이 있는 세금일뿐이지만 이것들을 추계를 하고 그런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는 거지, 지금 이거는 지방에다가 다 예산 잡아라 해서 지금 도비, 굉장히 단위도 커요. 거 다 돈 안 내려줘서 도비예산 계속 그냥 묶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해 주십시오.
도에, 받는 쪽에서 주는 데서 안 주고 있으니까 하는 애달픈 상황이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 지적이 계속 도에서 되고 우리 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계속 그냥 세출만 잡아놓고 쓰지도 못 해서 이런 예산의 사장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