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형식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짚어봐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2,000억 원을 넘겨받았네요. 그렇죠? 이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은 있어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 기업이나 또는 특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례가 극히 드문 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사회에 막 진출한 자녀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자금으로 좀 모아놓은 돈을 부모가 돼 갖고 집 장만에 비용을 보태주기는커녕, “가계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그 돈 좀 써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세입예산으로의 계상 사유를 말이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전환돼서 이 자금을, 여유자금을 세입조치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타당한 이유입니까?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상 타 회계로의 전출도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금번 1,000억 원의 계상 사유를 갖다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법률 개정으로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용어의 정의인 기금에서 「지방공기업법」 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예전에는 제외했었어요, 종전 법률에서는.
그러나 단서규정을 금번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삭제를 했고요, 동법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개정 사유거든요. 따라서 종전의 법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금 전출 사유를 법 개정을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잉여금에 대한 전출 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관님! 학설에 의하면 말이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에 전출제한 규정이 없으면 자금의 전출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1조제2항에서 기금의 전출은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지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1호에서 동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채상환원리금, 제2호,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죠. 3호에서 그 밖의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등 그 세 가지 지출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해석한다 하면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는 자금 지출이 불가하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여유자금이 발생되면은 전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관님! 1,000억 원을 세입조치를 했는데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1,000억 원을 갖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기금 1,000억을 갖다가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에 흐트러뜨려서 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담당관님,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9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17년에 6,021억 원을 기점으로 5년 후인 2021년도에 3,451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계약서상에는 한 5년 후에는 한 2,600억 정도의 채무를 줄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좀 믿을 수 없는 것이,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끌고 있는 민선5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민선6기 2014년도를 기준해 보니까요, 2014년도에 6,131억 원이 우리가 채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 연말 추정액이 6,583억이네요.
줄기는커녕 되려 한 3년 사이에 452억이 늘어났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이거를 한 5년 뒤에 이렇게 한 2,600억 줄겠다고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본 위원이 채무가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이 있는 채무야 뭐 응당 그만한 채무를 좀 안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또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말이죠, 수치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자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채무현황, 채무관리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첨부서류 98쪽에 표기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하고 아주 전혀 달라요.
아니, 달라도 이게 몇 년 전에 등재된 것 같다 하면 그런 얘기 신뢰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금년에. 금년에 올려놓은 것이 보면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계획 있습니다. 2016년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계획이에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 계획입니다.
여기도 지금 ’17년에서 ’21년까지 표기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어떻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나 보면 말이죠, 발행 및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채무관리방안에.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발행 및 상환계획에 2017년도에 6,021억 원으로 돼 있죠?
여기에는, 금년도에 올린 자료입니다. 5,85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우리가 3,454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이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재정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5,208억 원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발행하고 상환계획도 그렇지만 뒤에 다음 장에 보면은 회계별 채무관리목표에 보면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 우리 첨부서류에 한 5년 동안 3,195억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등재된 것은 5년 동안에 똑같은 ’17년에서 ’21년입니다마는 1,375억 줄이는 거로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조례 개정이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문만 삭제하면 되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일반재원화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전출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언제고 기금에서 이렇게 잉여자금이 막대하게 발생되면은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리추경에 갖다가 이거를 전출시켜서 일반재원화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전출을 시키고 당초예산의 세입에다가 계산해 갖고서 당해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 좀 맞지 이렇게 정리추경에 갖다가, 뭐 말씀은 조기상환했다고 하지마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다가 흐트러뜨려 쓴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이 정도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시죠. 오후에 한 꼭지가 더 있어서…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수 시·군 포상 지원근거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포상금 1,500만 원 계상하는 거. 국장님,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포상 조례 제 몇 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집행부에서 그 근거를 「충청북도 포상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좀 열람했는데 거기에 제2조에 포상 대상에서 이것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행위의 최우선적인 원칙은 합법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합법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를 뭐 4회, 5회 이렇게 연속해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듯이 정부업무 평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17개 광역시도가 이렇게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 후 각 시도에 대해서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비단 공공근로사업 외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시상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지사께서 어떤 특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시책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 도정업무 평가규정이라고 타 시도에는 그걸 제정을 해서 아주 합법성을 갖춘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시책적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하단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개최한 지방기능경진대회나 또는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명목으로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이 추가계상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사에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가 최초 민간위탁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2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12월 31일까지로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간이 대개 한 3년 정도에서 수탁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굳이 1년으로 이렇게 수탁기간을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의 위수탁기간을 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말이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수탁기간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 같은 거는 최장 한 15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보통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그래서 일반사무도 그렇습니다. 일반 단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보통 한 3년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1년씩 하는 특별한 사유는 달리 없는 거죠?
매년 사업 규모가 자꾸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11년도의 세출예산부터 확인을 해 봤어요. 당초예산부터 해 갖고 뭐 1·2·3회 추경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당초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저기를 변경을 가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년 사업비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위탁금에 대한 증액사례가 없다 하면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사에서 매년 우리 위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제출한 소요예산서 파악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100%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사업 정산하게 되면은 다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경우도 있겠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최근 6년째입니다마는 5년 동안 한 차례도 말이야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없는데 올해만 입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갖고, 뭐 당해 입상자가 아닌 지도교사 포상금, 연수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올해만 이렇게 큰 변동이 있고 다른 해에는, 매번 ‘아! 올해는 3위 이내 입상자가 5명 정도 발생하겠다. 전년도는 7명이다.’ 100% 계속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크게 사업비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거에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10위권 밖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6위권으로 진입한 거 참 애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22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전국기능경진대회 경기 3위 이내 입상자 등의 상금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진대회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 상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입상자가 아닌 지도교사한테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국장님, 그 법령과 자치입법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위수탁협약서만 체결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입상자에 대해서는 그 숙련기술법에서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교사들한테 대한 1,000만 원… 여기 봅시다. 2016년도 기능경진대회 예산 현황에 보면 말이죠, 지방대회의 입상자 중에 선수 상금을 얼마 해 놨는지 알아요? 1등을 30만 원을 해 놨어요, 1등 30만 원. 1등 30만 원인데 그래 그 지도교사한테 1,0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법령에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 지도교사 포상금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하여간 지방대회에서는 1등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한 사람들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에서도 정부에서 시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만 관련 법령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입법상에서는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협약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치유의 저기처럼 협약을 체결해서 지도교사를 1,000만 원씩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합법성이 결여된 그런 사항이 아닌지,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쪼록 전국대회에 우수 인력을 배출해 주는 교사님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마는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합법성을 갖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1,000만 원에 대한 그런 포상금들은 타 시도의 지원시책과 좀 비교 검토해서 형평성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금액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7쪽과 관련돼서 간략히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피복비가 좀 계상이 됐고 다짐대회 실비보상으로 442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비보상은 어떠한 내용물의 실비보상이 되겠어요? 뭐 급식비예요, 여비예요, 아니면은 수당이에요?
예, 문제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자연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조문을 그저 따다가 이렇게 좀 해 놓은 거거든요.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 연합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임 조문은 있는데, 그냥 그 규칙에서 정한 조문을 그대로 답습해 놓은 그런 형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이분들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아마 수당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실비 보상에 관한 것들이 제기될 건데, 현재 있는 이 조례상으로는 이분들한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방범연합회? 여기도 보면 지원 대상에서 몇 가지 항목을 이러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원범위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갖고 있거든요. 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이 조례는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실비보상뿐만이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도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32쪽이네요, 노후교량 재가설을 하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렸네요? 국장님, 문제는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전액 국비가 아닌데 지방비가 7억 4,000만 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니, 무슨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도,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국비지원금이 전액이 다 됐다 하면 모르지마는 지방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33%나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어떻게 성립전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이거 지방비, 도비 예산 성립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질 것입니까? 국장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얻어온 거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상에서 예산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재난구호하고 복구와 관련돼서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만 예산을 의회 승인 전에 집행부가 먼저 선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액도 아닌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을 예산 성립전 집행한다 하면은 도비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게 되면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 뭐 예산 성립전 집행은 당연히 사업명세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어도 또는 아니 했어도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참 그때그때 그냥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 다시 이런 것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의회가 안중에도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에 소요경비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나 또는 재난구호 활동에 참 빨리 복구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국한돼서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지 이런 노후교량을 개선하는 사항들을 성립전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비포장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소관 상임위에서 현지확인했죠?
그리고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지원돼서 총 12억 사업을 계상하는 건데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거죠?
문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 되지를 않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봉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번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설계만 해 놨다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라고 하든지,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말이야, 2억씩이나 이렇게 계상을 하느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설계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불쑥불쑥 나서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허락을 받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든 사항을 특별교부세로 치부해서 말이에요,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모든 것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무조건 자꾸 특별교부세를 빗대어 갖고 모든 것을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초에 1회 추경예서도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도 뭐 공문에 특별교부세 내시된 것도 없는데 자꾸 말이야 30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받았다, 사실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우회지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거다 그렇게 항변하셨고. 이번에도 오전에 재향군인회관인가요?
거기도 2015년도에 정리추경에서 2억 반영했던 거 그거 명시이월해 놓고 말이지, 배보다 배꼽이 큰 5억을 계상하면서 그것도 또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거다, 대응투자다, 사실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5억을 충당하고 다른 사업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로 자꾸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할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첨부서류 94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2014년도하고 ’15년도의 세입결산 총계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공무원 집단은 사실 세입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말이죠, 2014년도에도 세입결산 총계표에 지방세가 얼마나 남았냐 하면은 지방세 예산현액이 총 7,552억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발생된 것이요, 994억이나 발생됐어요. 2015년도는 더합니다. 예산현액을 7,982억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서 나중에 징수결정해서 미수납금을 제외하고서도, 미수납금이 245억이나 있어요, 그거 제하고도 1,697억이 더 걷혔어요.
이런 식으로 세입 잡아 갖고 이거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에 세출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가용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제도 좀 고쳐야지 그냥 이런 형태로 갈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