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봉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인가요? 예,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이거 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2억 원이 포함되면은 7억 원이 예산인데, 2억 원은 언제 계상된 겁니까?

그런데 7월에 계상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억 원을 세울 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2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그것도 3회 추경 때 거의 2.5배가 더 되는 5억 원을 이렇게 추경하는 데, 물론 거기에 저희들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마는 이걸 굳이 3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에 2억 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억 원은 국비로 하겠다고 아마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도비로 지금 5억을 다 채워서 마저 7억의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2월에 정리추경으로 계상을 한 건데 예산 첨부서류 15쪽인가요? 15쪽을 보면 그 2억도 지금 명시이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거 합쳐서 5억까지 해서 7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다시 하는 거네요? 예예, 5억을 명시이월하는데 그런데 명시이월할 예산을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이걸 3회 추경에 한 거는 특소세에서 온 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번 3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한 게 맞죠? 설명서 331페이지. 예예, 그런데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첨부서류 78페이지를 보면 비포장도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78페이지에는. 그런데 이게 2017년 12월까지 사업인데 그럼 2017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2016년도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도 ’17년도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설계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를 명시이월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당초예산이 바로 올라오는데 굳이 지금 3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세울 필요가 있었냐를 여쭙는 겁니다. (…)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굳이 명시이월을 3회 추경에 2억을 올려놓고 바로 지금 첨부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명이이월을 바로 시켰거든요, 2억을. 그렇다면은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이유 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10억이 올라온 중에서, 지금 10억이 왔다고 했는데 10억에서 그럼 다른 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설계비에 대한 2억을 이번에 꼭 올려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아,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은 말씀만 하시면 특별교부세 때문에 계속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의아했던 게 바로 3회 추경에 2억을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바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