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요. 이 돈 올려 주시고 결산금에 대해서 자료 받으시나요?
늘상 보면 돈은 부담금이 강제조항은 없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안 내면 어떤 거냐 그랬는데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안 내도 관계는 없어요. 안 내도 관계는 없는데 시도 의원들이 약속한 부분이라서 안 낼 수는 없어서 내기는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창피하고 하는 거라 이거는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보내주면 이 돈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결산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이 기금은 늘상 남습니다. 남아서 행자부에서 이걸 돌려주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돈을 갖다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한 번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출된 겁니다. 협의회로 나갔다가 남은 돈을, 16개인가요? 17개 광역단체에서 N분의 1로 쪼개서 줘도 이걸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우를 범하기 이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남는 돈을, 들은 얘기입니다만 각 의장님들이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몰라서 그냥 묵혀지는, 돈 누가 쓰는지 임기가 되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가 갖고 어거지로 털어내냐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4,500 정도의 1년 부담금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하면.
역할들 많이 있죠. 지방 의원들, 광역 의원들 지방 의원들을 위해서 활동들 많이 해 주시고 합니다만 분명히 이 액수에서 많은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받아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기 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금액만 보내주고 해야 될 이런 사안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보내기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많다라는 지적,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뒤에서 처장님한테 줬던 이거 결산 받은 건가요? 이걸 보내주지 않아요.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표 회장 지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급여나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액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쪽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 전화라도 좀 하셔서 우리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 해서 한번 확인을 거쳐서 의회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명분 있게 통과를 시켜줘야지 많다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확인절차라도 밟아서 이 정도 액수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이 있어요, 한 8,700 정도가 올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가는 건지, 의원들이 국제행사나 해외에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는 “중국 한 번 가시렵니까?” 전화 한 번 있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한 마디도 없이 2년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가보라 소리도 없고 이런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갔다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명단도 좀 제출을 바로 해 주시고요. 13페이지도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행사 수행공무원 여비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도시 이런 데 가는 것 외에 별도로 가시는 행사들이 꽤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집행부 공무원들 가라고 해 놓은 것만은 아니네요? 의원들이 가고 싶으면 의원들 지원하는 거고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거는?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이렇게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남으면 목간 전용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질서 위반이지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 몫이 어쨌든 의원이 아닌, 주가 의원이 아닌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돈을 쌀 홍보하고 무슨 이런 다른 행사에, 서너 개 행사에 의원들이 활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6페이지 거 넘어가기 전에 13페이지 거부터 얘기하세요. 어쨌든 그러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못 답변을 주셨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제대로, 회계질서 위반이 아닌 제대로 사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그러면 6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