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충북의 중등 신규교사 발령내역을 보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과연 도내 모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중등 신규교사 발령내역을 살펴보면 신규교사 295명 중 28.8%인 85명이 제천지역 각 학교에 배치되면서 도내 최고 수준의 신규교사 배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신규교사의 제천지역 집중 배치에 관해 우려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 신규교사 임용을 앞두고 올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천지역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담아 도교육청에 신규교사 배치 특정지역 쏠림현상 자제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등 신규교사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명의 신규교사 중 청주시 48명, 충주시 50명, 보은군 8명, 옥천군 11명, 영동군 25명, 진천군 9명, 괴산·증평군 11명, 음성군 35명, 단양군이 13명이 배치된 것과 비교하여 도내 신규교사의 28.8%가 넘는 85명이 제천시에 배치된 현황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신규 발령현황을 보더라도 16년간 제천지역 평균이 25.71%로 인근 충주의 16.93보다 월등히 높았고 청주권의 15%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정규교사 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천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신규교사로 인해 학생지도와 수업지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이런 사태로 인해 학생 취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도 인근 충주나 단양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의 경우 47명의 교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중견교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량의 교사는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기간 거쳐서 형성되는 교사의 학습 노하우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더불어 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 업무추진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임용교사 제천지역 쏠림현상의 몇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으로 불리한 도내 북부지역 제천을 희망하는 이가 없다는 점과 제천지역 출신교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다 보니 충북 출신이 아닌 타 지역의 출신들이 대거 임용되면서 경력이 쌓이면 일이년 만에 제천을 떠나는 경력교사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제천지역 교육의 질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특정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있으나 마나한 지역사회 학교 가산점을 제천지역 학교 및 지역학교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단위 학교가 아닌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의 독신자 관사를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특성화고 혹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예측 가능한 교사 결원을 지역교육공동체가 원할 경우 전국단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8년 이상을 제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공고 시 타 시도 교육청처럼 지역구분모집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천지역에서 8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같은 경우 지역구분모집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8년 동안 응시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별 신규교사의 고른 배치를 위한 획기적인 교원인사제도 개편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 발령 신규교사의 관내 8년 임기가 만료되어 경력교사가 되면 제천·단양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청은 신규교사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남의 이야기하듯,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어렵고 힘든 제천지역의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고, 충청북도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