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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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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그 하단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된 거죠, 지난해에? 사실 이 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고 좀 더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은 고작 달랑 한 3,0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업무 뭐 합동결혼식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등해서 달랑 2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전혀 업무가 나아진 그런 사항이 없네요. 달랑 두 가지 사업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이탈주민들과 대화라든지 간담회 같은 걸 진행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 그분들이 어떤 협의체나 이런 단체 모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을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대화를 좀 해 보고 어떠한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은 그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도 있는데 여기 지원범위를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기초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해 준다든지 또 생활편의제공, 의료지원 뭐 법률, 취업 등 상담지원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 개최 기타 또 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이렇게 등등 있는데 달랑 그냥 우리 도에서 하는 거 합동결혼식하고 말이에요,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자치단체도 보니까 조례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조례에는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보면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우리 내국인들하고 좀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언젠가 본 위원도 그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영농에 종사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깻잎을 지금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들한테는 보조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우스 설치비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달랑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 주기식 합동결혼식 이런 거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에 이거는 세입예산인데요.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제증명 민원 수수료가 연간 5,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 민원실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제증명수수료는 세정과에서 그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거와 좀 관련돼서 우리 도에 지금 제증명수수료 요율표가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비된 그런 사항인가요? 문제는 우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면은 증명 또 기타 인허가 신고, 등록시설 확인 등 이런 사항들이 100원짜리도 있고 1통에 350원 또 대개 증명해 가는 것은 300원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거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요?

공무원들이 연간 1만 3,000여 건을 이렇게 발급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남 사례를 보니까 증명은 1건당 1,000원씩으로 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북 것도 한번 출력을 해 봤는데 여기는 증명 같은 거는 500원, 기타 재발급·확인 등 이런 것이 1,000원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것은 참 너무 이거 100원짜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전혀 그동안 손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를 1일 4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920만 원 계상하셨네요? 이분들 자원봉사자들 활동영역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권 신청서 작성 및 접수교부 안내 등 각종 민원상담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라 해 갖고 2명이 근무하는 거로 돼 있고 예산도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뭐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는 또 똑같은 업무던데 보니까. 본 위원이 민원실을 한 두세 차례 들어가 봤는데 사실 사람이 와도 어떻게 오셨느냐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본체만체 하던데 뭐 그렇게 민원을 상담해 주고 뭐를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두 분 또 오후에 두 분씩 해서 3시간씩 오전, 오후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 뭐 여기 별도의 기간제근로자까지 2명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여권의 발급에 따른 교부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배치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시돼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세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150만 원씩 책정이 됐다고 해서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매번 세수 확충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라든지 또 연수비를 증액해서라도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인사적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세무직공무원들 말이에요, 지금 20년씩을 근무해도 지금 7급, 6급도 승진을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일선 시·군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있나요? 세무직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심각하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우리 도에는 어때요? 우리 도의 세무직공무원들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농업직 다른 시설직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각하거나 그런 사항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무직공무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현재 20년이라고 했어요. 20년을 근무했어도 6급도 승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문제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269쪽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포상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단 세정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이렇게 시·군에 업무평가 해서 상사업비를 주거나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근거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죠, 책자요? 책자가 있습니다. 301-03으로 돼 있나, 이게 어떻게 되나 포상금이. 301-01이네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아마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보면 포상의 종류 해 갖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요.

거기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세정분야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거나 포상하라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포상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제5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여기 각 항목마다 전부 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금 위반돼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포상금제도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자의에 의해서 말이야 시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거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평가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갖춰나가야지요. 이거를 위법 부당한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좀 반영을 몇 가지 조문을 만들어서 그 평가대상,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대상 사무를 명시를 하고요. 그에 대한 평가 절차라든지 기타 사후관리 차원에서 평가 우수 시·군이라든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좀 시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렇게 포상금으로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도 없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합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으로 15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내년도 매입대상 목록이 좀 있나요? 그러면 문제는 매입대상 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이게 이치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조문에 규정돼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 이하의 물건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게 풀비 형식이죠, 풀비 형식으로 계산해 놓고 임의적으로 각 실·과에서 취득이 필요한 그런 물건의 요청이 있으면 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의회는 그러면 예산심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본 위원도 필지별 규모나 또는 매각 예상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1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의회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풀비로 15억을 세워놓으면 필요시에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20억이 넘어가거나 또 필지규모가 6,000㎡ 이상일 경우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15억을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어떠한 지출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비로 15억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마 금년 이번 2차 정례회 때도 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이런 예산 계상은 필요치 않다, 어찌 보면은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되고 다만 추경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해당 실·국에서 필요한 재산취득 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당초예산에 이렇게 풀비 형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도 위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풀예산 형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할 테니까 추후에 매입 대상물건이 확정됐을 경우에 또 규모가 초과되거나 또는 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59쪽을 보면 그건 매각수입금인데 이 70필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각 대상물건은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것 또한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그런 매각 대상물건을 수요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 따른 탁상평가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세입을 이렇게 잡아야지 추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3,000만 원 그리고 70필지 그리고 0.7을 곱해서 뭐 14억 7,4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여기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뭐 공유재산심의회 그 심의대상 물건을 말씀하시는가요? 3,000만 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도 안 받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 매각재산이 됐든 매입재산이 됐든 다음 연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갖고서 그 필지별 내용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자료로 제출해서 이러한 재산, 집행부에서는 뭐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매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도 의회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체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필지별로 ‘이러이러한 토지나 또는 물건을 취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그거를 근거해서 ‘아, 이런 예산 뭐하러 이걸 매입을 하느냐?’ 말이에요. 등등 의견을 주고, 그래서 15억의 그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매각계획이나 매입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갖고서 예산심의 때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거기에 물건이 몇 건 정도나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출했죠? 이렇게 행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일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전년도에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잡고 또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361쪽,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억 원을 계상은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지사실, 행정·정무부지사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이렇게 다섯 군데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 도청탐지시스템이 집행부는 필요하고 의회는 어째 이렇게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예산 반영이야 의회사무처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한다 하면은 의장실에서도 이런 거 설치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뭐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주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편성사유도 보니까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은 2016년도에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못해 의회사무처는 그렇다 치지만 의장실 정도는 이것도 같이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광역을 기준해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뭐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하나 추진도 안 되고 있고 현재 여기 운영 총칙도 보니까 2017년도 조성계획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자수입이죠? 지출은 제로고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출연금?

자치단체 간에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례를 보니까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회 등 민간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좀 다소 우리가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보니까. 그런 사업들 우리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교류할 게 별로 없어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인 기금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보니까 제4조제2항의 후단은 이것도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복지위원회에서는 벌써 이거를 개정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이걸 빨리 좀 서두르지 않네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시행령 3조가 삭제가 됐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3조에 의해서. 그 규정이 아마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인용조문만 삭제를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살려둬도 괜찮겠는데 그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좀 전에 얘기했던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 갖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화예술단체, 기타 체육회 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그걸 다시 한 번 존속을 할 건지 조례 개정이 올라올 거로 알고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답변 기회가 없었죠? (장내 웃음) 한 꼭지만 합시다.

주요 설명자료 400쪽이 되겠네요. 401쪽과 함께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도라서 우리 충주호나 대청호 기타 자연하천을 잘 이용해서 또 도민들이 소득창출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뭐 최근에 지역의 어민들 또는 어민단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이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사업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붕어치어 460만 마리, 빙어수정란 7,500만 립, 쏘가리치어 2,000마리 이렇게 등등 표기가 돼 있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쏘가리치어 2,000마리 이거 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0마리 이거 내놓아야 과연 몇 마리나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것이 커갈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사업비도 4,17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나 다 일반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지로 투입되는 예산도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에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대청호 뭐 충주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갖고 어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그중에 그래도 연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패류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일반 고기 잡는 사람들은 소득이 보장이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은어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항간에는 예전에 육봉화(陸封化)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한 겨울에 그 은어가 어디 댐에 내려가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바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도시민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하천변에 야영하면서 좀 느끼기는 이 지역에 은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은어를 포획을 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좀 올리는 그런 시절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찌된 건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은어가 생존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육지에서 이렇게 방류한 것이 번식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은어사업도 중단이 돼서 쏘가리치어를 이렇게 생산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사업량이 너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꺽지를 또 시험양식을 하고 있네요? 항상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래어종 뭐 배스나 또 한 가지가 뭐죠?

블루길인가요, 블루길 퇴치를 어떻게 환경부서에서 매입자금을, 예산은 그쪽에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죠? 축산과 수산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아마 어민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런 사업들도 확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거 같아요. 또 실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고 해서 자꾸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가 업무를 빨리빨리 많은 부분들을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런 업무들도 출장소에서 관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함께 우리 도에서 도비로 50% 보조해 주는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1개 시·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출장소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왕래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 아직도 뭐 출장소에서 수행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총무과나 또 인력 또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금년도죠, 처음으로 남부3군을 대상으로 한 대전권의 충청향우회를 이렇게 개최했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장소 선택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개최하는 행사 치고는 잘했다는 그런 평가는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추진동력도 생기고 또 나름 3개 향우회가 자기 소속돼 있는 향우회원들을 많이 참석을 독려할 거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좀 전에 분원장이라고, 충북연구원 분원장이라고 이렇게 직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들 정규직 연구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원장이라는 직책은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을 아마 지정을 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마는 사실 그거 분원이라고 말이야 간판만 걸었지 그분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갖고 말이에요, 와서 자리만 차지할 뿐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지역에 무슨 분원을 갖다가 차려서 뭐 엄청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같이 이렇게 저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어떻게 뭐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놓고 그분들이 뭘 연구를 하고 뭔 활동을 하겠습니까? 좀 그래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가서 상주한다 하면 모를까, 그 지역의 현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갖다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거 전시행정이에요, 아주.

그거 필요성 있어요? 연구원장님께서 인력을 좀 더 배치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은 충청북도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심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연구원장한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의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현 상태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실만 덜렁 하나 만들어 놓고 어쩌다 한번 오는 그 연구원 사무실 또 현재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분들 상주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건데요.

본 위원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아까 이·통장 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감사관실에 주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군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통보한다든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직능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예산을 좀 지원받기도 하고 일부는 자체 회비로 국내 견학을 간다든지 또 해외연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꼭 직원들을 이렇게 좀 같이 탑승을 요구를 하고 같이 또 읍·면장들도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출장목적에 맞는 것인지 출장을 달고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분들 친목단체들 이렇게 나가는데, 더군다나 그 읍·면에는 제 단체와 또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여직원들은 제발 좀 거기 탑승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출장 달고 말이야 그거 출장목적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들 갓 들어온 사람들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그 제 단체에 가서 머리 조아려야 되고 말이에요, 길들여진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연가를 내고서 참여를 해야지 그 출장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유대관계는 필요한데, 제 단체와.

그래서 하다못해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격려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직에서 어느 정도 좀 근무경력이 있는 팀장님들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신규직원들이나 여직원들이 탑승을 해 갖고 그 제 단체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도 사실 곳곳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소소한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국내 제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어디 견학 가는데 가급적이면 신규나 여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탑승을 같이 견학을 보내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