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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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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연수를 가면 멀고 비용이 더 들어가든 간에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타 선진국가의 행정을 배워온다는 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290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10명이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가는 인원하고 겹치나요?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주고 또 선진지 시찰을 또 보내줍니다, 도비로. 그래서 이중포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에 예산담당관 요.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231, 232 그렇죠?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이 별도로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창조전략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찰이 아니고 국내시찰인데요.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시찰하고 이중적으로 포상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에도 포상금 주죠? 257페이지에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부서에도 주고 개별공무원한테도 주는 거죠, 시상금을.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국내시찰이나 해외시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20만 원 지급을 하고 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열거했듯이 다른 또 포상과 시상에 있어서도 형평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서 선진지 시찰은 시찰대로 가고 우수부서는 포상을 하되 개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고 선진시찰 가는 경우는 규제개혁평가 유공공무원.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틀립니까?

사례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구 그대로만 보면 290페이지 설명자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에요. 뒤쪽에 보면 사례발굴은 선진지 가서 사례발굴을 하겠다는 것이고 규제개혁추진 유공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틀리나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상도 줘도 좋고 시상도 줘도 좋고 시찰도 가도 좋은데 이게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산의 포상금에 제가 문제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산출근거니까 부서에다가 더 이렇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위원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행복충북이라고 하는, 특히 지사님이 우리 도에 함께하는 운동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 위촉해서.

근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그러니까 행복충북사업에 관한 특별한 홍보위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담당부서인 공보관 예산으로 도정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나 사업목적을 보나 비슷해요.

그래서 행복충북을 위해서 행복충북이라고 그러면 특화된 어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함께 하는 충북운동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죠? 행복충북 홍보위원이?

그 홍보위원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초창기에 비전선포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뭐 그때 1, 2년도에는 홍보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도정홍보로 이제는 같이 홍보대사라고 개념적으로 사업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그 전에는 인재양성재단, 체육회 등등 해서 직접적으로 도금고에서 지원이 된 건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도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다가 지원하는 형태로 됐는데. 제가 예전에 도금고하고 우리 도 세정과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어떠 어떤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도비 지원이 되지만 그 자체의 재원은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세정과하고 도금고하고 협약하는데 안 돼 있다고요? 그 협약서에는 없어도요 실제 협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아니죠.

도금고가 체결이 됐을 때 일정액을 그냥 기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협력사업비라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세정과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23억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신한은행 4억하고 농협 19억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도금고에서 제안한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도금고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은 계약서상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도에서 일반재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그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국제행사나 해도 그렇죠?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재단에다가 사무국을 조직위원회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후원금이나 기부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을 가지고 회계에서 한 번 이게 세탁은 되지만 다시 조직위원회에다가 국제행사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금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체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 예를 들면 거기다가 기부나 후원을 하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돌아서 지원이 되지만 같이 도에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엑스포에다가 지원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또 그냥 간단한 거. 혹시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기금이 아니잖아요? 2017년 1월부터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통과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되지도 않은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예산에다가 올리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설치된 다음에 1월 달에 회기 때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하게 됐든 간에 별도로 와서 의회 심의를 받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기금 설치도 안 됐는데 계획안을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한 건가 궁금증이 들어갖고요.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기금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요. 뭐 내년 3월 예정이고 5월 예정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어쨌든 설치는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설치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 심사를 받나요? 설치가 된 다음에 1월 달에 설치가 되고 나서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 아직 설치 안 된 거잖아요. 연속성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설치가 되면 1월 회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지역개발기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운용계획을 이렇게 내는 게 더 타당하고 순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올라온 거니까 심사는 하는데 이것을 의결을 해도 운용계획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도 이것이 어떤 동의의 의미가 있는가. 기금이 아직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1월 달에 이 건으로만 그냥 동의안이니까 이거는 계획을 해서 같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나 요. 이게 추경으로 하지 않아도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들어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이 돼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일 기준이에요.

시행이 되기 전에는 법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행일을 부칙에 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기금으로 확정돼 버려 갖고 계획안에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발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민간협의체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발전방안과 시책과 사업이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간협의체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인데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죠? 잠시만요, 도정협의를 하는 또 민간협의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위해서 한 거라서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충북 홍보위원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서 필요성은 있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협의체인지. 이미 발굴 다 해 갖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협의체 제안한 것들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고 예산도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새롭게 발굴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아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충북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 있고요,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 있는데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신규예산인데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에다 보조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왜 도청에서 하죠? 교육청 예산도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고 많아요. 거기도 풀예산도 있고 가끔 가다보면 겹치게 지원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 있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통지도하고 봉사하는, 교육단체 거기도 예전에 보면 우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이중적으로 되는 걸 봐서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도 대상과 기관이 유관단체라고 따지면 교육청 유관단체인데 유치원총연합회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뭐고 혹시나 유치원총연합회에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원예산이 없는지 확인된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충북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교습소에 관한 업무가 유치원에 관한 업무가 교육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민간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명확하게 분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근거도 있지만. 분명히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업무에 해당되는 유관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충북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원인이 연구원 청사신축에 있어서 도비가 48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발전연구원 충북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80억을 또 재원으로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도에다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은 도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전연구원에서는 재단법인인데 도에서 건물을 시설비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야지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북연구원에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도에서 기금을 출연을 한 것은 그리고 도의 기금이 아니고 자체의 내부적 기금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금을 남는데 목적 없이 그냥 막 지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거나 어떤 계획성을 갖고 기금을 적립했는데 도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그때 출연할 때는 다른 다른 데 쓰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모아놓은 걸 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북 제2학사 짓는 데는 왜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돈을 안 내는 거죠? 미래여성플라자 아직 여성재단이 출범 안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재단은 다 도에서 충북문화재단 다 재단법인 이사장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다 임대료를 받지만 하고 있는데 왜 발전연구원만 재단의 재원을 이렇게 80억씩 사용하게 해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이 도의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구원에다가 무상임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하든 아니면 도에서 사무실 공간 부족하면 쓰건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이 왜 여기다만 적용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이 남고 이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운영비 쓰라고 일상적인 운영비를 줄이든가, 단계적으로. 8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80억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도비에서 연구원 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몇 년간 줄이든가, 어떻게 재단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하게 하고 청사를 건립하게 하고 그걸 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또 도에서 다시 가져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페이지에 보면 아, 114페이지가 아니구나, 120페이지요. 그전에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 2017년도에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2017년도 계획은 적어도 같아야 될 게 아니냐, 그건 맞춰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 투자계획보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본예산이 적으면 그나마 그전에 답변하셨듯이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있죠,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죠? 215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 투자계획이 94억 7,700만 원입니다. 맞죠?

대답을 일단…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된 거는 83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 추경 때 해서 결산에 맞출 수 있다고 치자고요.

답변하세요, 일단. 아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같이 예산안에 첨부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어차피 계속 심사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할 건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으면 1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추경에 한다고 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위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 있죠? 2017년도에 247억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0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75억입니다. 30억 차이가 나죠.

이건 추경 때 맞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보다 더 많으니까. 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맞추나요, 30억인데?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계획과 예산 올라오는 거는 맞아야죠. 이것도 30억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추경 때 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면 예산안과 함께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니까? 어지간히 맞아야죠. 그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거나 조정할 때 해마다 하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해라,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라라고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더 예비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되어 있죠?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예비비 얼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84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2억입니다, 37페이지에.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예비비는 1% 이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액에 제한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로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더 들어갑니까, 결산 봤을 때? 수요예측을 못한 예산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지출되는 예비비가 더 많이 생겨요? 자,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확인했습니다. 20억 잡혀 있죠, 2017년도에? 20억은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지원 재해입니다.

이걸로 예비비 한 건으로만 예비비 지출했는데 20억이에요. 뭐가 많지도 않습니까? 그것 말고 농작물 과수저온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예비비 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방역2단계대책추진예비비가 8억 가까이 가 있어요. 2017년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올라온 20억이 2015년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1건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 편성비율을 조정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추경에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203페이지에 설명자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다 위탁하죠?

저는 일단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가 생기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에 어제 본회의 통과된 촉진센터를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셔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의원 발의를 통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어제 본회의 통과한 조례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연수를 가면 멀고 비용이 더 들어가든 간에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타 선진국가의 행정을 배워온다는 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290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10명이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가는 인원하고 겹치나요?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주고 또 선진지 시찰을 또 보내줍니다, 도비로. 그래서 이중포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에 예산담당관 요.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231, 232 그렇죠?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이 별도로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창조전략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찰이 아니고 국내시찰인데요.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시찰하고 이중적으로 포상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에도 포상금 주죠? 257페이지에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부서에도 주고 개별공무원한테도 주는 거죠, 시상금을.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국내시찰이나 해외시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20만 원 지급을 하고 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열거했듯이 다른 또 포상과 시상에 있어서도 형평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서 선진지 시찰은 시찰대로 가고 우수부서는 포상을 하되 개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고 선진시찰 가는 경우는 규제개혁평가 유공공무원.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틀립니까?

사례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구 그대로만 보면 290페이지 설명자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에요. 뒤쪽에 보면 사례발굴은 선진지 가서 사례발굴을 하겠다는 것이고 규제개혁추진 유공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틀리나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상도 줘도 좋고 시상도 줘도 좋고 시찰도 가도 좋은데 이게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산의 포상금에 제가 문제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산출근거니까 부서에다가 더 이렇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위원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행복충북이라고 하는, 특히 지사님이 우리 도에 함께하는 운동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 위촉해서.

근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그러니까 행복충북사업에 관한 특별한 홍보위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담당부서인 공보관 예산으로 도정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나 사업목적을 보나 비슷해요.

그래서 행복충북을 위해서 행복충북이라고 그러면 특화된 어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함께 하는 충북운동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죠? 행복충북 홍보위원이?

그 홍보위원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초창기에 비전선포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뭐 그때 1, 2년도에는 홍보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도정홍보로 이제는 같이 홍보대사라고 개념적으로 사업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그 전에는 인재양성재단, 체육회 등등 해서 직접적으로 도금고에서 지원이 된 건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도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다가 지원하는 형태로 됐는데. 제가 예전에 도금고하고 우리 도 세정과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어떠 어떤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도비 지원이 되지만 그 자체의 재원은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세정과하고 도금고하고 협약하는데 안 돼 있다고요? 그 협약서에는 없어도요 실제 협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아니죠.

도금고가 체결이 됐을 때 일정액을 그냥 기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협력사업비라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세정과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23억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신한은행 4억하고 농협 19억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도금고에서 제안한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도금고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은 계약서상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도에서 일반재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그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국제행사나 해도 그렇죠?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재단에다가 사무국을 조직위원회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후원금이나 기부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을 가지고 회계에서 한 번 이게 세탁은 되지만 다시 조직위원회에다가 국제행사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금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체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 예를 들면 거기다가 기부나 후원을 하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돌아서 지원이 되지만 같이 도에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엑스포에다가 지원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또 그냥 간단한 거. 혹시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기금이 아니잖아요? 2017년 1월부터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통과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되지도 않은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예산에다가 올리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설치된 다음에 1월 달에 회기 때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하게 됐든 간에 별도로 와서 의회 심의를 받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기금 설치도 안 됐는데 계획안을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한 건가 궁금증이 들어갖고요.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기금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요. 뭐 내년 3월 예정이고 5월 예정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어쨌든 설치는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설치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 심사를 받나요? 설치가 된 다음에 1월 달에 설치가 되고 나서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 아직 설치 안 된 거잖아요. 연속성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설치가 되면 1월 회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지역개발기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운용계획을 이렇게 내는 게 더 타당하고 순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올라온 거니까 심사는 하는데 이것을 의결을 해도 운용계획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도 이것이 어떤 동의의 의미가 있는가. 기금이 아직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1월 달에 이 건으로만 그냥 동의안이니까 이거는 계획을 해서 같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나 요. 이게 추경으로 하지 않아도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들어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이 돼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일 기준이에요.

시행이 되기 전에는 법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행일을 부칙에 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기금으로 확정돼 버려 갖고 계획안에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발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민간협의체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발전방안과 시책과 사업이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간협의체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인데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죠? 잠시만요, 도정협의를 하는 또 민간협의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위해서 한 거라서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충북 홍보위원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서 필요성은 있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협의체인지. 이미 발굴 다 해 갖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협의체 제안한 것들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고 예산도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새롭게 발굴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아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충북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 있고요,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 있는데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신규예산인데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에다 보조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왜 도청에서 하죠? 교육청 예산도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고 많아요. 거기도 풀예산도 있고 가끔 가다보면 겹치게 지원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 있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통지도하고 봉사하는, 교육단체 거기도 예전에 보면 우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이중적으로 되는 걸 봐서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도 대상과 기관이 유관단체라고 따지면 교육청 유관단체인데 유치원총연합회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뭐고 혹시나 유치원총연합회에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원예산이 없는지 확인된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충북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교습소에 관한 업무가 유치원에 관한 업무가 교육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민간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명확하게 분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근거도 있지만. 분명히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업무에 해당되는 유관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충북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원인이 연구원 청사신축에 있어서 도비가 48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발전연구원 충북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80억을 또 재원으로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도에다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은 도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전연구원에서는 재단법인인데 도에서 건물을 시설비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야지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북연구원에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도에서 기금을 출연을 한 것은 그리고 도의 기금이 아니고 자체의 내부적 기금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금을 남는데 목적 없이 그냥 막 지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거나 어떤 계획성을 갖고 기금을 적립했는데 도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그때 출연할 때는 다른 다른 데 쓰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모아놓은 걸 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북 제2학사 짓는 데는 왜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돈을 안 내는 거죠? 미래여성플라자 아직 여성재단이 출범 안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재단은 다 도에서 충북문화재단 다 재단법인 이사장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다 임대료를 받지만 하고 있는데 왜 발전연구원만 재단의 재원을 이렇게 80억씩 사용하게 해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이 도의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구원에다가 무상임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하든 아니면 도에서 사무실 공간 부족하면 쓰건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이 왜 여기다만 적용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이 남고 이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운영비 쓰라고 일상적인 운영비를 줄이든가, 단계적으로. 8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80억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도비에서 연구원 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몇 년간 줄이든가, 어떻게 재단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하게 하고 청사를 건립하게 하고 그걸 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또 도에서 다시 가져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페이지에 보면 아, 114페이지가 아니구나, 120페이지요. 그전에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 2017년도에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2017년도 계획은 적어도 같아야 될 게 아니냐, 그건 맞춰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 투자계획보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본예산이 적으면 그나마 그전에 답변하셨듯이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있죠,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죠? 215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 투자계획이 94억 7,700만 원입니다. 맞죠?

대답을 일단…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된 거는 83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 추경 때 해서 결산에 맞출 수 있다고 치자고요.

답변하세요, 일단. 아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같이 예산안에 첨부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어차피 계속 심사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할 건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으면 1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추경에 한다고 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위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 있죠? 2017년도에 247억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0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75억입니다. 30억 차이가 나죠.

이건 추경 때 맞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보다 더 많으니까. 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맞추나요, 30억인데?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계획과 예산 올라오는 거는 맞아야죠. 이것도 30억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추경 때 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면 예산안과 함께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니까? 어지간히 맞아야죠. 그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거나 조정할 때 해마다 하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해라,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라라고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더 예비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되어 있죠?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예비비 얼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84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2억입니다, 37페이지에.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예비비는 1% 이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액에 제한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로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더 들어갑니까, 결산 봤을 때? 수요예측을 못한 예산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지출되는 예비비가 더 많이 생겨요? 자,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확인했습니다. 20억 잡혀 있죠, 2017년도에? 20억은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지원 재해입니다.

이걸로 예비비 한 건으로만 예비비 지출했는데 20억이에요. 뭐가 많지도 않습니까? 그것 말고 농작물 과수저온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예비비 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방역2단계대책추진예비비가 8억 가까이 가 있어요. 2017년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올라온 20억이 2015년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1건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 편성비율을 조정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추경에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203페이지에 설명자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다 위탁하죠?

저는 일단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가 생기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에 어제 본회의 통과된 촉진센터를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셔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의원 발의를 통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어제 본회의 통과한 조례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가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올리라고 깎았다고요, 본예산에서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은 우리가 증액할 수 없으니까 세워주고 그렇죠?

추경 때 더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지 부족하니까 본예산에서 깎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부족하면 일단 세워주고 추경에 더 세우라고 그러지 깎지는 않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아마 격년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매번 또 민간에다 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 더 제도화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더 보편화된 데를 가려면 비용도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해라라고 해서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칫 오해가 들어서 오해 푸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 때 행복지원단 말씀 드렸었죠? 똑같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올라왔는데 2016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예산 대비 정책의 성과나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사장을 가거나 관광지를 가거나 하면서 발굴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부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하는 활동의 유사성,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눈으로 정책의 제도를 가지고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운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등등의 문제를 들어서 제고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하면서 ’17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테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는요 아직 예산 계수조정 안 끝났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처우개선비가 작년 추경에 새일센터가 몇 군데 올라오고 청소년지도 자들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처우개선비나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관해서. 그것이 대우수당으로 나가고 주거개선비로 나가고 장기근속수당으로 도비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 또 사회복지시설과 아닌 시설이 구분되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우개선비가 다른 직종과 기관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떤 센터라도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적게 내려와요, 다른 부서보다. 다른 부서 많이 내려줬으면 이것들 도비가 보전을 해 줘서 처우를 어느 정도 맞춰주자라고 하는 개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평등, 절대적으로 올려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걸 조정하고 맞춰보자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시·군센터와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과 그다음에 우리 도에 진흥원 내의 여러 센터들 다 근무조건과 사업량과 급여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일본부하고 비교를 해도 되고 여성발전센터 내에서는,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센터들하고 비교를 해도 됩니다. 다문화센터도 있고요. 다문화센터는 대우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10만 원씩 올려주면 여전히 형평성들은 계속 존재를 해요, 그 차이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계속 낮다고 보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아무리 올려주어 봤자 다 올리게 되면 여러 기관 센터의 차이점들이 극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저기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처우개선비 또 올라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수련시설센터 등에서 올린 것도 일괄적으로 도에서는 5만 원 했던 거고 지난번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비교한 건 아니죠? 그냥 정액적으로 정해 놓고 딱 한 거죠? 그다음에 근무연수에 차등을 두지도 않고 무조건 10만 원, 여전히 처우의 차이는 계속 존재를 한다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이 페이지는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 토론회도 갔다 왔지만 통번역수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약간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센터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의 호봉에 따라서 이삼 백 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고, 똑같이 그러면 10만 원씩 올려주는 게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이라고 느끼겠는가 상대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에 있어 갖고요 민간에다 위탁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매년 지정을 기간이 언제인가요, 지정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말씀하시기 뭐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보면 집행부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서에서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조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반을 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 여러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주로 보면은 수혜대상자나 사업대상지가 주로 청주고 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청주시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점은 아까 청주시장이나 청주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추경이나 가능성은 약간이라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청주시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이죠. 2016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은 이때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이 되었으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사업이 전부네요? 2015년도 실적을 보면 18개 사업에 8,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도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39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구나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는 8,900만 원에서 ’16년도가 전년도 지출액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다시 감액을 해서 5,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한다고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양성평등기금에 도나 기타 더 출연을 받아서 해야지 이자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감소시키면 양성평등기금의 주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줄어들어서. 올해는 도에서 출연금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액은 줄어드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