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131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3회 추경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가 99억 5,8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서 최종 300억 8,400만 원 상환된 게 맞습니까? 이거는 2016년도 제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지방채 상환금 201억 원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던데 100억이나 더 많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를 지출한다거나 또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총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죠?
우리 교육청은 예비비를 당초에 272억 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116억 원 감액했죠? 그 이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 이 재원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세출예산집행지침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출예산집행지침이라고 있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 명시되어 있던데, 제가 보니까. (…)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
세출예산집행지침, 예비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용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용처리. 그런데 지금 우리 불용처리 안 했죠?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12, ’13, ’14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평균 70억 뭐 50억 이런 정도인데 2014년도, ’15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1%를 꽉 채워서 예비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거죠?
예비비가 왜 이렇게 갑작스레 필요하고 많이 늘어나 있죠, 규모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남아서,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불용처리해야 될 돈을 다른 쪽으로 예산집행하고 또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기준 연도보다 대폭 증액돼서 편성되면 바깥에서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전문가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야,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중기계획에도 없는 빚을 갚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이 예비비 과다 지출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예비비가 많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되지 않고 있죠. 안 줄이고 있죠. 2017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편성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장담하는데 내년 11월 달에 또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 예산을 짜실 때 프로 아니십니까, 잘 짜셔야죠.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예비비가 300억이나 필요하다는 거…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인 것처럼 최대로 많이 편성해 놓고 연도 말에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타 재원으로 활용하고, 큰 문제죠.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모든 계획을, 사업을 끌고 갈 때에는 어느 교육청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조그만 단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빚은 이렇게 갚아 나가고 조그만 가게도, 조그만 가정집도 내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또 아빠, 엄마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니까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요. 느닷없이 뚝 튀어 나오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으로 편성하라고 안 돼 있던데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보여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기획관님, 끝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좀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에 다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님, 좀 앞으로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 설명서 111쪽에서 116쪽입니다. 법정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요.
우리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 법정부담금 말이죠, 얼마 정도 이번에 감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질 때 법정부담금도 동시에 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3차 추경에서 끌다가 감한 이유가 뭐죠?
우리 연금부담금, 또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들, 이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2016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기정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100억 원씩, 100억 이상이 남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인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복교육지구는 7개의 지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옥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이렇게 하면 나머지 6개 교육지구에서도 당연히 ‘아, 옥천도 했는데 또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옥천만 하나 해 주면 나머지 6개에 대한 예산요구를 저희가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의 목이 차라리 사실은 옥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우리 아마 동료 위원들도 이런 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또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옥천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목을 넣으실 때부터 교육의 형평성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것을 따지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