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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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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그러면 내진설계가 기왕 거는 되어 있던 건가요? 요번에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 하는 건가요? 좋아요.

그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죠, 지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법률에서 정한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수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몇십 년 된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만수초학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신축연도하고 내진설계가 의무화 규정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인가요, 충북체고 갔더니 강당에 소음이 사실 심합니다. 운동하면서 샤우팅도 해야 될 테고 막 할 때 강당의 소음이 방지시설 설계가 반드시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갖고 소음이 심하니까 설계 보강하겠다고 또 예산 올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이 많습니다.

법적 의무범위 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거 항상 하는 얘기고, 만수초등학교 내진설계도 이것은 저기 뭐야 그게 ’98년인가 언제부터 아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위반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법규 내에서. 그리고 또 실행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빼놨다가 그때 필요하지 않다고들 해서 빼놓고 설계하고 건축해 놓고, 불과 1∼2년 지나서 해 보니까 소음시설도 필요하고 내진보강시설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누차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용전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고 주문이 많았습니다. 또 학교신설의 시급성, 또 주변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준공도 하고 그런 시점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목적적으로 나름 많은 고민을 하셔서 공유재산 취득에 동의를 하고 설립계획안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우리 교육장님 오셨죠? 제가 느낌을 여쭤봤더니 말 그대로 옹벽이 앞에 11m예요. 안 가보신 분들도 다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몇 층 아파트가 올라가 있죠, 지금? 몇 층 정도가 올라갔죠? 예, 3분의 2.

옹벽하고 지금 3분의 2 정도 한 17층 정도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5층이 꽉 차게 되면 저번에도 논의는 했지만 대략 한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옹벽높이가 11m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25층이 올라가면 2.9m, 또 3m 층간 높이를 환산을 보면, 총 86m예요. 운동장 경계 옹벽과 바로 앞에 남쪽에 있는 아파트, 총 86m예요.

그러면 아이들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학교설계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운동장 바로 앞의 옹벽하고 아파트 높이가 87m가 쫙 올라가면 조망이라든지 일조 이런 건 진짜 피해가 아주 막급할 겁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야, 여기 어떻게 여기다 학교를 세우냐” 이거는 역사에 두고두고 욕먹을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법률검토라든지 의회 요구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런 대책들은 없이 그냥 막 바로 또 예산 올려놓고, 불과 며칠 만에 예산이 어쩔 수 없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어떻게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지?’라고 할 정도로 황당한 지형, 그런 위치에다 있는 데다가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부터 승인해 주쇼 올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충주 지원청에서도 일부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도에 났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에 2월 달에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미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염가 구매할 수 있었고 무상공급도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그 누구도 모르게 2009년 12월 1일 날 발의가 되어서 2010년 4월 달에 기업도시 특별법 제22조 4항 단서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학교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 이래서 이게 염가 구매할 수도 없고요, 또 무상공급 어림도 없는 소리였었어요. 이 법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염가나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시 용전중학교, 용전초등학교 부지는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2010년에 이미 만들어놨어요, 법이.

그런데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2014년입니다. 4년 뒤죠. 그렇죠?

그럼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서는 8년이 지난 2014년이고, 이 단서가 끼어들어간 게 4년 뒤에나 와서 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오라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 여건상 지구 내 학교신설 계획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건설시행 이전 및 분양 시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양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5년에 법률은 생겼고 2007년에 승인이 났고요, ’12년도에 이미 준공 떨어졌고 2010년도에 요 감정가액으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와서 우리는 학교설립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땅을 공짜로 주면, 무상공급으로 해 주면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충주기업도시 대표이사한테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이 이거를 2014년 3월 14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한 헛발질이죠. 이거 내용 알고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0년에 이거 법률 들어간 거 알고 있었죠? 아, 그 충정이야 충주 분들이나 그분들이야 당연히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기업도시 활성화하려고, 그거야 충정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법률이 개정이 안 됐었으면 이거 무상공급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안 주고도 샀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바로 주변의 아파트들, 공급 분양할 때 학교가 없었으면 아파트 절대 입주 안 합니다. 분양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갔냐, 기업도시 주식회사와 그 주변 아파트 분양업자들한테 혜택이 싹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개발이익을 우리가 기관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상공급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이익들이 주변에 가져갔다면 지금이라도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감사 진행되면서 어떤 노력들을, 몇 번 만났었어요?

그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처음에 교육위원회 왔을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또 다목적교실 4억 보조 받기로 했나요? 그 4억은 청주시의 모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목적교실 신설해도 어느 지자체든지 그 4억, 5억 매칭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게 이거 개발이익을 어떤 외부 재원 유치의 노력의 성과예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어디 복대초등학교에 강당을 져도 당연히 청주시장이 매칭하잖아요, 특교 내려오면. 그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외부 재원 유치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좋아요. 지금 요 중학교 쭉 갑시다. 그래서 이런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요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 이 옹벽높이가 11m이고 아파트가 75m가 올라갈 거예요. 그 안전 누가 담보할 겁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기초 지내력 검사해서 기초가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는지 체크도 안했어요. 그다음에 옹벽 안전진단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를 하든 예비비, 아까 긴급을 요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 예비비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 과감히 투여해 갖고 긴급 안전진단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거기 높이가 있으니까 운동장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폭설이 내려와 눈 쌓이고 겨울에 한번 그러면 눈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거기 눈이 얼어버리면 응달상태니까 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대책, 아이들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응달 했을 때 그런 빙판에 대한 안전대책, 바닥에, 운동장에 열선이라도 깔 준비, 그런 노력들 해 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예산 올려주시오. 그것도, 감정가액도요 지금 지난번의 산출내역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저기 45억 5,700 이거 3.3㎡당 105만 원입니다. 변동도 없어요.

이런 감정가액에 대한 서로 염가, 가격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법률 2010년도에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예측 다 했잖아요.

공문, 여기는 학생유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문은 하셨지만 그 주변 인프라나 공공주택 분양 현황들을 보고계획을 보면 학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표준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격하고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감정가액 45억, 10원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학교 공유재산 취득 이 동의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립계획안 승인할 수 있어요. 예산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교육청에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그런 거에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 갖고 예산 또 승인시켜 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가 보세요, 거기 학교가 위치할 입지인가.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앞서서 세밀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보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본예산 때, 작년이죠, 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그때 200억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과다하다 뭐 이래서.

그리고 또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도 2회 추경 때, 야, 이거 또 남겼다 해서 100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예측력이 없었으면 300억씩 남아돌 정도로 예산을,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깎아놨다가 나중에 가 갖고 예비비로 해서 예기치 않은 예비비로 또 돌아갈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감액 답변은 잘하셨어요. 연금부담금을 분기별로 해서 다음 기회에 정산하도록, 그런데 이 타이밍이 확정은 28일 날 냈고 11일 날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더 깊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예측이 오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 추측도 적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링크되는 연금부담도 분기 분기마다 탄력적으로 취해져서 수입이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 할 수 있잖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