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에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하천사용료 세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세입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어떤 하천사용료가 어디서 특별히 징수가 더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제 계산으로는 14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여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가 10억 8,000, 2014년도가 10억 3,000, 2015년도가 11억, 그다음에 2016년도가 15억 6,000, 이거 더하면은 14억 원이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올 거 같은데 계산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도 이거 뭐 12억… 그게 뭐 특별하게 다른 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하천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새로운 계약에 의해 갖고 하고 있고, 점용료가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천 시설이 점용이나 하천 사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그러면 그전에 한일시멘트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었습니까? 한일시멘트가 하천수를 사용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도내 하천수를 사용하는 곳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결국은 한일시멘트 같은 대기업에서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다면은 적게 쓰고 있는 데, 하천수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징수 못하고 있는 걸로 되겠는데 그 부분 한번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세입에 그거 분명히 해야 될 하천수 사용에 대한 과세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조세가 형평성 있게 과세가… 그 사람들이 도에다가 하천수 쓴다고 신고하고 쓰지는 않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여기다가는 어떤 신고절차라든가 협조절차를 거쳐서 물을 쓰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어떤 서로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를? 아니 뭐 돈 14억 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하천수를,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세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세원 추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뭐 누구나 갖다 하천수에다가 파이프 갖다 대고서는 물 끌어다 쓰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절차가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통제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공유해서 충청북도 내 부과할 수 있는 데다 한 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호칭이 어디, 한강통제? 한강통제소.
그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
수자원관리공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아니 수자원 그건 공사고 국토부는 국토부고 그렇지. 공사인데, 공사.
그러니까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황을 서로 협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데가 한일시멘트처럼 큰 데도 5년 거를 뭐 이제 와서 특별하게 과세해 가지고 징수했다 그러면은 그 5년 전의 거는 과세 소멸시효가 돼 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 과세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내에 과세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 과세를 못한 것은 없는가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또 이 검사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재난안전실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예산서를 이래 훑어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과잉대응 형식의 어떤, 이루어지면서 교육, 연찬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쭉 1년간 다 했다가 결국은 과잉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다 사업 집행을 못하고 또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교육비, 연찬비가 거의 다 감액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연찬회 횟수도 줄어들고 이래서 물론 줄어들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야, 이거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짜 행정에 관해서라고 그러면은 참 최고이신 우리 충북도청 공직자들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마 전년에 했던 사업을 또 못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산서가 쭉 올해 온 거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물론 잘 따져서 편성을 했겠지마는 또 남아 있는,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 의욕만 앞선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거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이 잘 안 된 거 같아 갖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대폭적으로 감액을 했고,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특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거를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그럼 뭐 급한 거는 아니네? 추경에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 그거 그 금액이 감액이 돼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난안전실에서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의 사업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포함이. 이거 한 가지 지금 괴산하고 보은의 달천, 괴산하고 보은에 걸쳐 있는 하천인가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업구간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소방교부세로 해 갖고 여기 이렇게 한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현장을 두 군데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물론 중간에 이어지지는 않겠지마는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한 하천에 소방교부세를 다 쓰게 되면은, 지금 소방교부세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우리 충청북도 하천은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 갖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계획에. 그러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왜 소방교부세로 나오는 것만 특별하게 별도로 떼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가령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에 정해져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이번에 교부된 하천정비 국비를 사용해 갖고 도비 보태서 하고 4번, 5번은 소방교부세 내려온 거로 하고 이런 순서로 해 나가는 거 혹시 아닌가… 정상적으로 저기 뭐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은 물론 하지마는 사전에 사업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공모절차나 어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에 굉장히 위험한 하천이 하나 있어 갖고 그전에 누차에 걸쳐 건의했더니만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번 선정이 돼서 한 적도 있는데 그 선정방법이 과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이건 중간 중간에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적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기동을 요하는 그런 데다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되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쌈짓돈 쓰듯이 도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고 싶은 데다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항목에, 예산 항목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다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도민들은 이 하천예산이라든가 도로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몇 년간 하천예산 뭐 도로관리예산, SOC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치수방재과 하천정비, 하천공사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갖고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직까지 시골에는 하천정비, 도로정비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위험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도가 진짜 그야말로 치수만큼은 안전한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특별히 직원들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거니까 잘 지키셔 갖고 예결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에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하천사용료 세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세입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어떤 하천사용료가 어디서 특별히 징수가 더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제 계산으로는 14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여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가 10억 8,000, 2014년도가 10억 3,000, 2015년도가 11억, 그다음에 2016년도가 15억 6,000, 이거 더하면은 14억 원이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올 거 같은데 계산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도 이거 뭐 12억… 그게 뭐 특별하게 다른 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하천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새로운 계약에 의해 갖고 하고 있고, 점용료가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천 시설이 점용이나 하천 사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그러면 그전에 한일시멘트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었습니까? 한일시멘트가 하천수를 사용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도내 하천수를 사용하는 곳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결국은 한일시멘트 같은 대기업에서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다면은 적게 쓰고 있는 데, 하천수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징수 못하고 있는 걸로 되겠는데 그 부분 한번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세입에 그거 분명히 해야 될 하천수 사용에 대한 과세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조세가 형평성 있게 과세가… 그 사람들이 도에다가 하천수 쓴다고 신고하고 쓰지는 않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여기다가는 어떤 신고절차라든가 협조절차를 거쳐서 물을 쓰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어떤 서로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를?
아니 뭐 돈 14억 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하천수를,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세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세원 추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뭐 누구나 갖다 하천수에다가 파이프 갖다 대고서는 물 끌어다 쓰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절차가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통제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공유해서 충청북도 내 부과할 수 있는 데다 한 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호칭이 어디, 한강통제? 한강통제소. 그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 수자원관리공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아니 수자원 그건 공사고 국토부는 국토부고 그렇지. 공사인데, 공사. 그러니까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황을 서로 협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데가 한일시멘트처럼 큰 데도 5년 거를 뭐 이제 와서 특별하게 과세해 가지고 징수했다 그러면은 그 5년 전의 거는 과세 소멸시효가 돼 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 과세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내에 과세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 과세를 못한 것은 없는가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또 이 검사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재난안전실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예산서를 이래 훑어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과잉대응 형식의 어떤, 이루어지면서 교육, 연찬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쭉 1년간 다 했다가 결국은 과잉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다 사업 집행을 못하고 또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교육비, 연찬비가 거의 다 감액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연찬회 횟수도 줄어들고 이래서 물론 줄어들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야, 이거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짜 행정에 관해서라고 그러면은 참 최고이신 우리 충북도청 공직자들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마 전년에 했던 사업을 또 못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산서가 쭉 올해 온 거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물론 잘 따져서 편성을 했겠지마는 또 남아 있는,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 의욕만 앞선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거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이 잘 안 된 거 같아 갖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대폭적으로 감액을 했고,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특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거를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그럼 뭐 급한 거는 아니네? 추경에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 그거 그 금액이 감액이 돼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난안전실에서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의 사업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포함이.
이거 한 가지 지금 괴산하고 보은의 달천, 괴산하고 보은에 걸쳐 있는 하천인가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업구간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소방교부세로 해 갖고 여기 이렇게 한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현장을 두 군데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물론 중간에 이어지지는 않겠지마는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한 하천에 소방교부세를 다 쓰게 되면은, 지금 소방교부세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우리 충청북도 하천은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 갖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계획에.
그러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왜 소방교부세로 나오는 것만 특별하게 별도로 떼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가령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에 정해져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이번에 교부된 하천정비 국비를 사용해 갖고 도비 보태서 하고 4번, 5번은 소방교부세 내려온 거로 하고 이런 순서로 해 나가는 거 혹시 아닌가… 정상적으로 저기 뭐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은 물론 하지마는 사전에 사업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공모절차나 어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에 굉장히 위험한 하천이 하나 있어 갖고 그전에 누차에 걸쳐 건의했더니만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번 선정이 돼서 한 적도 있는데 그 선정방법이 과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이건 중간 중간에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적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기동을 요하는 그런 데다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되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쌈짓돈 쓰듯이 도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고 싶은 데다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항목에, 예산 항목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다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도민들은 이 하천예산이라든가 도로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몇 년간 하천예산 뭐 도로관리예산, SOC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치수방재과 하천정비, 하천공사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갖고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직까지 시골에는 하천정비, 도로정비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위험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도가 진짜 그야말로 치수만큼은 안전한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특별히 직원들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거니까 잘 지키셔 갖고 예결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458페이지에 보면은 식당 임대료 세입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입이 1,4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나 확인하니까 이제 보고, 식당 임대료에 대한 보조자료만 놓고 따지면은 옥천하고 괴산소방서에 식당임대를 위탁 운영에서 직영 전환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 옥천하고 괴산에 임대료가 얼마였었나 하고 제가 전년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2016년도 세입 계산됐던 게 옥천이 500만 원 그다음에 괴산소방서가 50만 6,000원 이렇게 작년에 세입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천소방서도 작년에 553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올해 보고에는. 그래 자료가 왜 이래 부실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다 따져 보니까 분명히 보고자료에는 공유재산 임대계획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산출기준도 있고,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해 가지고. 그런데 임대 평방미터는 다 똑같은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청주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대, 그 식당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129㎡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51.84㎡밖에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준 건 이해가 가는데,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자리에, 위치에 식당을 똑같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436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8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 부실하죠, 소방서 거가? 여기 소방서 거 예산 심의나 뭐 이렇게 행정에 접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인데 충청북도 감사에서 회계감사에 소방본부가 아주 여러 가지의 지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불 끄러 다니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라든가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소방업무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런 데서 그래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소방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회에 제시되는 모든 자료가 객관성과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전년도 물품구입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한번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래 결국은 각 소방서에서 물품구입 의뢰가 올 때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견적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으니까 결국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감사에서 회계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소방서에서. 그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 부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어떻게 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지만, 금액상으로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적은 거서부터 반듯하지 못하면은 결국 큰 것이 반듯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정확하고 근거 있는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식당 임대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단 현장 지휘텐트라는 거는 가령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긴급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그런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8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글쎄요, 이거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 부서가 어는 부서예요? 소방행정과예요 아니면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예요? 이동식현장지휘소, 현장 지휘텐트는 이동식현장지휘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000만 원짜리를 4세트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 맞아요? 작년에 현장지휘버스 1대 샀는데 어디다 썼어요? 작년에 현장지휘버스 1대 샀는데 어디에 배차됐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지휘텐트, 현장지휘소 지휘텐트를 5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거기는 어디 어디 배치를 했어요? 작년에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에 예산서에 보면은 이동식현장지휘소 지휘텐트를 6,600만 원씩 해 가지고 5세트를 산다고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짜리 8개 샀어요. 그렇죠?
작년에. 이게 허술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외국 텐트라고 해도 작년에는 6,600만 원짜리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5개 사겠다고 예산 올리고 올해는 2,000만 원짜리를 4개 사겠다고 올렸는데 작년에 2,000만 원짜리 그럼 8개 샀으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소방서 물품구입’ 이래 가지고 뭐 ‘300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냥 필요한 대로 소방서가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본부에서. 뭐하러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텐트를 사겠다, 무슨 호흡기를 사겠다 뭐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런 부분에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6,600만 원 주고 텐트를 샀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주고 텐트 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시된 자료만 놓고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설명이 안 되니까 작년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아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도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6,600만 원짜리 현장지휘관 지휘텐트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뭐 좋은 게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국내산으로 대체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텐트 값을 절약을 해서 총, 전에 작년도 예산은 장비운반차를 5대 사기로 했는데 그것에 더 투입을 했다. 3대를 더!
예산전용을 해서. 똑같은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가가 싼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건 뭐 이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의회에 보고한 내용,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서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하거나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4세트를 사게 되면 통제단 현장지휘텐트는 완전히 각 소방서마다 완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추가로 긴급구조통제단에는 장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없다! 올해까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그렇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는 회계 처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사후 정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본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소방본부도 그런 데서는, 지적에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여러 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신고범위,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와 금액 등을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