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설명자료 41쪽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기본계획에 재난안전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또 분야별 재난 및 사고의 범위 설정 등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용역기간이 ’17년도 1월부터 ’18년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 6월에 용역기간인데 끝나고 또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로 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명시이월 2개년도 사업인데 용역기간하고 지금 사업기간하고 안 맞잖아?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제 요지는 그 취지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을 조서를 첨부하든지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고 지금 잘못됐다는데, 재정법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용역기간하고 사업기간이 지금 안 맞아. 1년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같은 명시이월이라도 2개년도도가 겹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서를 첨부를 하든지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게 대한적십자 쪽에 주는 사업 같아요.
경상보조 같은데 이건 지원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이. 지금 조례 정비하고 하나요, 아니면… 아니 ’16년도 회계연도에 우리 지방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방 조례 확인을 제가 해도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지출할 수… 돈이야 1,500만 원 별거는 아닌데 이 경상보조 지출하려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거 정비하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당초 조례에, 우리 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느냐 나는 이 얘기죠.
이거 지금 올해 바뀐 거 알고 있어요, 관련 법령?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여.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보시라고 확인하는 건데, 잘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런 거 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비가 당연히 크지 않아서 큰 염려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어쨌든 절차와 어떤 그런 게 맞지 않는다라면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하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109쪽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보다도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그거를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되겠어요?
글쎄 저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추후에 이 시스템 관리는 이건, 우리 도내의 각 지방천 관리는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효용성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건 계속 더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그 부분 계속 비용 부담, 또 예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단계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방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돼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저는 처음 예산에 올라왔기에 이게 거의 지금까지 안 돼 있었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함께 또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긴급이란 용어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보니까 뭐 자연재해 저감시설 또 긴급보수사업으로 23억 전년도 대비 그런 수준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지 또 어떤 그런 평가나 점검결과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긴급을 요하고 또 기금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확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또 특히 소방 부분에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지적도 했고, 또 그런 부분 일부 긴급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금사업이 써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제설자재라든지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은 기금 사용보다는 오히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을 요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건지, 기금으로 굳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연구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닌가, 또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조사연구비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조사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군 대비 투자 대비 부담 부분도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또 이렇게 잘 맞게끔 활용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골재채취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1억 원 이상에서 50만 원으로 초과, 완화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는 각각 점용료 가산징수와 요금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설명자료 41쪽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기본계획에 재난안전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또 분야별 재난 및 사고의 범위 설정 등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용역기간이 ’17년도 1월부터 ’18년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 6월에 용역기간인데 끝나고 또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로 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명시이월 2개년도 사업인데 용역기간하고 지금 사업기간하고 안 맞잖아?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제 요지는 그 취지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을 조서를 첨부하든지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고 지금 잘못됐다는데, 재정법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용역기간하고 사업기간이 지금 안 맞아. 1년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같은 명시이월이라도 2개년도도가 겹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서를 첨부를 하든지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게 대한적십자 쪽에 주는 사업 같아요. 경상보조 같은데 이건 지원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이. 지금 조례 정비하고 하나요, 아니면… 아니 ’16년도 회계연도에 우리 지방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방 조례 확인을 제가 해도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지출할 수… 돈이야 1,500만 원 별거는 아닌데 이 경상보조 지출하려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거 정비하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당초 조례에, 우리 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느냐 나는 이 얘기죠. 이거 지금 올해 바뀐 거 알고 있어요, 관련 법령?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여.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보시라고 확인하는 건데, 잘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런 거 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비가 당연히 크지 않아서 큰 염려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어쨌든 절차와 어떤 그런 게 맞지 않는다라면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하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109쪽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보다도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그거를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되겠어요? 글쎄 저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추후에 이 시스템 관리는 이건, 우리 도내의 각 지방천 관리는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효용성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건 계속 더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그 부분 계속 비용 부담, 또 예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단계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방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돼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저는 처음 예산에 올라왔기에 이게 거의 지금까지 안 돼 있었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함께 또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긴급이란 용어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보니까 뭐 자연재해 저감시설 또 긴급보수사업으로 23억 전년도 대비 그런 수준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지 또 어떤 그런 평가나 점검결과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긴급을 요하고 또 기금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확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또 특히 소방 부분에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지적도 했고, 또 그런 부분 일부 긴급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금사업이 써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제설자재라든지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은 기금 사용보다는 오히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을 요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건지, 기금으로 굳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연구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닌가, 또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조사연구비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조사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군 대비 투자 대비 부담 부분도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또 이렇게 잘 맞게끔 활용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골재채취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1억 원 이상에서 50만 원으로 초과, 완화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는 각각 점용료 가산징수와 요금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꼭 어떤 특정한 사업을 또 어떤 특정한 예산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때 제가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하고 각 서별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충북소방본부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구급 관련 또 특히 장비구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 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장비구입 내지는 물품구입 또 보니까 주로 각 공사, 각 서별 지구대, 센터 공사, 환경개선사업 주로 이런 거에, 물론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보고 우리 소방 쪽 예산도 항상 답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려서 이제는 소방복지 또 소방안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또 사업 발굴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좀 더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전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서별로 전체적인,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각 서별 나머지 장비구입이 됐든 뭐든 우리 전체 충북도의 소방본부 전체의 서 포함해서 인건비 대 장비구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예산 대비가 대충 몇 대 몇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가 대충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본부와 각 서 포함된 겁니다.
우리 안전교부세 교부금하고 우리 지방비 재원하고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나요, 전체 금액으로? 뭐 양쪽을 다 몰라도 한쪽만 알면 자연적으로 알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방세, 도 우리 지방세는 얼마 정도, 지방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 그럼 나중에 더 한번 내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크게 앞에서 두 가지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검토보고 관련된 답변과정에 ’18년도 이후에는 안전교부세 관련된 사용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그동안 장비 위주로 썼던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궁금하고 또 촉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여러 가지 소방장비는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고 또 교체가 많이 될 거 같고요. 심지어는 소방차량 노후율도 거의 제로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안전교부금이 계속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계속 쓰기는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장비교체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의 어떤 전체적인 복지 관련된 이런 신규사업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대신 즉흥적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보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플랜트(plant)를 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써 나가는 그런 우리 충북도 소방본부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의미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하여튼 제가 서두에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내용들이 다 거의 물품 구입하고 공사,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오히려 좀 발굴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전체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불필요하다든지 과다 계상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예산 편성에 운용하는 과정,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