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과장님은 국비 서기관이시죠? 그리고 수정예산 주요설명자료 94쪽에 보면 충청북도 전기안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수정예산에서는 이걸 폐지를 했는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대상이 전기안전협회 회원이 사십 분인데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전통시장 우수점포 선정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2개 점포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점포 대상이 어느 곳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기준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 고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정청탁방지법 이거가 저촉이 되나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원 우대지역에 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러니까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있는데 충주지역, 음성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구분해 가지고 별도 지원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이게 200억이잖아요? 200억인데, 그 해당 전체 시·군 기업도시, 혁신도시 포함해 가지고 배분예정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200억인데 이게 각 시·군 대상지역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