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과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명확화를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상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미래부와 정보 공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 사용내역을 봐도 28억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상비가 9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만 해도 16억 5,000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도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매칭비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미래부와 정보 공유를 잘 해서 국비확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 가는지 상황 공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몇 개 질의하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충청북도 동반성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16년보다 예산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줄었는데 이 5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이 뭐죠? 그러면 결국 자문회의하려고 예산 세운 건데 이거 특별히 자문회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도 없는데 자문회의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비 자체도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기업진흥원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동반성장자문회의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쪽, 설명자료 128, 129, 130을 병합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뒤에 홍보하고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부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 예산이. 3억인데 실비가 1억 2,000이에요, 실비가.
그리고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그러면 실비를 보니까 1일 4시간씩 2만 원씩 6,000명입니다. 6,000명이 11개 센터 다 합쳐서 6,000명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연으로 따지니까 1개 센터에 약 545명, 월로 따지니까 68명, 일로 따지니까 2.3명입니다, 2.3명. 그런데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인건비가 1개 센터에 180만 원씩입니다, 월. 그리고 8개월입니다. 이거 이 사업내용으로, 개요로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가요, 이거? 2.3명 하는데 사람 하나 쓰는 거 말이 되나요?
그러면 옆에 시·군 운영이 있습니다, 시·군 운영. 시·군 운영에도 운영비가 1억 9,8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5,7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럼 청주는 2명, 충주 하나, 제천 하나, 이렇게 8개월씩 해서 시는 1명씩 인원을 더 쓴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군 단위 센터에서는 이쪽 인건비 받으시는 분이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시·군은 시·군 업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해 갖고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이 업무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월 68명 정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나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6,000명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쪽 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줘야지, 생산적 일손봉사 이거 6,000명 하면서 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편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쪽 시·군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장점도 많고 농민들한테 호응도 얻는데, 좋은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6,000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8만 4,000명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데 센터에서 6,000명을 11개 센터에서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글쎄, 많아도 6,000명입니다, 1개 센터에 한 54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큰 덩어리의 8만 4,000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나눠 갖고 운영비가 1억 6,000, 사업비가 1억 4,000, 이거는 누가 봐도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면은 이게 1개 센터에 약 7,600명 된다 하면은 자원봉사센터 1년 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벅차면 이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시·군에서 해서 이쪽에다가 인력을 더 같이 하든지 그러면은 시·군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그러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인 생산적 일손봉사도 안 되고. 세상에 그래 운영비가 1억 6,000, 사업비가 1억 4,000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시·군에서 여기에 인원 하나 보강해 주면 얼마나 시·군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자원봉사도 이리 등록해서 생산적 일손봉사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 사업비는 이쪽으로 더 플러스시켜 줘 갖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양쪽으로 둬 갖고 시·군도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쪽 센터에서 1명이 월 68명 이 업무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오늘은 뭐 다투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뒤에 코디네이터 30명 한 분들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특별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이 서른 분이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은 따로 시키고 이쪽 센터나 아니면 시·군에서 뽑은 이분들은 보수 주는 것만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이고(웃음). 일선 시·군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 업무가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싶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하고, 과장님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일부가 반납이 됐죠? 저는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4,000만 원 정도가 사무국 운영비 같아요. 아마 인건비고 나머지는 권역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합동간담회, 노사관계리더 양성교육,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불합리한 관행 개선 홍보 이런 업무인데 이 사업을 이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충북노사정포럼도 있고 있는데 이쪽에 좀 합해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 충북 노사정포럼을 9대 의회에서도 이걸 삭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을 이 사업비를 없애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실적도 없고 이 노사정포럼 운영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만 중단했으면 좋겠다, ’16년까지 하시고. 저희들 또 노사민정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경총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 본연의 사업만 해도 나머지 사업비 3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쪽에다가 사업비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새로운 대안은 저희 산경위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진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죠? 다시 한 번 좀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등재될 수 있게끔 15개 업체를 컨설팅 해 주겠다, 우리 도에서.
그러면 그 정도의 등재될 업체 같으면 그래도 좀 튼실한 업체일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통상국에서 이것까지 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조달청에 등재하려고 그러는데 200만 원 컨설팅비용이 없어 갖고 등재 못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설명자료 227인쪽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약 5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57개 사업? 거기 보면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 사업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몇 개는 신규사업도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이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이라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보냈는데 이 57개 세부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체를 다 38억을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만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38억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6년하고 ’17년이 같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 주면 되는데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더군다나 상임위도 후반기 새로 구성됐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주면, 더군다나 예산이 38억인데 이거 어떻게 심의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귀신도 심의 못할 거예요.
설령 예를 들어서 대동소이했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저희들 예산심의 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해 줘야지, 물론 국비가 50% 들어가지만 도비도 50%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이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장짜리 38억 주면, 저희한테.
그럼 저희들이 이거 전액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세부내역 세워서 저희한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 갖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