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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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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1월 1일부터 지출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1월 중에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회사가 대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육대란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도에서는 어떤 아까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는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아도 내시가 되거나 협의가 돼 있으면 편성을 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금 없이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교육청 부담 도비 부담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재원으로 잡혀서 도비로 편성이 된 거죠, 모양새는. 그냥 편성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무슨 뭐 대안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리과정 내에서는 도에서는 크게 관심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리고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지도 결정도 안 됐는데, 말씀하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거는 거기에서 1월부터라도 일단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만반의 준비라고 보여지는데 세입만, 그러니까 세출만 잡아 놓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추경 때. 그러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꼭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세출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 있죠. 뭐 약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집행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아직,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나 국회나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시 수정예산을 할지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 교육청 교육감들은 굉장히 난리인데 전체적으로 시도도 같은 누리과정에 관한 어떤 지원과 책임이 같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대응하고 돈이 오면 집행하고 돈이 안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남처럼 상계처리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상계처리를 해서라도 나는, 우리는 누리과정 차질 없이 하겠다.

오히려 이것은 법적 논란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있지만 그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성이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세출로 잡아놓은 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안심만 그냥 시켜놓은 정도이지 결국은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제가 정책복지 있는 거 쭉 보니까 이게 참 복지 쪽 예산이라는 것이 대개 국가하고 매칭이 돼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도비 지출되는 것이 많고 또 이게 도의회가 국회처럼 딱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만 권한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보면 도비는 굉장히 또 적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지적하거나 살펴보기도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것들도 어떤 단체나 위탁하는 것도 많고 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세세하게 살펴서 이걸 가지고 삭감하기에도 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정책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 노인, 장애인들, 저소득층들 이런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들도 있고 해서 예산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대우수당에 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것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제가 시간 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지침 내린 거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는데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차별성들. 정수인원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실제 가보면 같은 공간에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한번 조정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대우수당 말씀드렸지만 대우수당의 본질적인 문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우수당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우수당은 급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된 데, 다른 부서에서. 그럼 대우수당이 별도로 들어가서 사실상의 처우개선비처럼 되고 있고요. 임금체계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소득세의 문제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부서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급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어디 보면요. 여기에 보면 백 몇만 원 받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백 몇만 원 월급여 받는 분들이 계시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일과 내가 볼 때는 같은 시간과 나도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나는 왜 200만 원을 못 받을까, 나도 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200만 원 받는 사람도 13만 원, 15만 원, 16만 원 해서 주고 또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씩 딱 주고.

그러면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들이 계속 전제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지 않아요. 더 열악하고 더 어렵고 더 급여가 낮은 분들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식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는 거죠. 대부분의 비용이 5 대 5 인건비 부담을 하잖아요. 무슨 여기 센터들 많은 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이게 더 올려주면 도비도 그렇게 대응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책임 있게 처우를 개선을 해서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들을 올려주는 것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국가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으로 그냥 싹 만들어주니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국가도 더 올려주면 되는데 ‘자, 인건비 더 올릴 테니까 도비 50% 더 붙여서 좀 더 처우개선에 지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 지방에서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전을 해 주니까 지방에서 더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가가 회피하는 수단도 이게 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급을 확 올리거나 다른 수당이 확 오르면요, 당연히 처우개선비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요구되어지고 지방에다도 요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또 갈등이 계속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면서 지방비 이거 다 합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뭐 예산 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한 번 의원으로서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더 개선되는 방향이 나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예 또 별도로 처우개선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어디는 처우개선비 30만 원, 어디는 5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364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인건비 지원되죠? 거기 종사자들도 대우수당 받습니까? 아, 저는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계속 확대가 돼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거기 기관종사자들이 더 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되기 위해서 거기 바꾸기 위해서 그 노력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도에서 대우수당 거기 더 주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기관이 다른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은 인건비, 즉 운영비가 도비로만 지원되는 기관이에요, 보시면 예산서에.

맞죠? 자, 도비로만 지원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뭔 별도로 또 대우수당을 줍니까, 그거 포함해서 주면 되지. 수당 포함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섞여 있는 건 매칭 비율을 흔들어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비 100% 들어가는 센터나 기관이나 시설에, 제가 책장 하나 넘길게요. 364페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위탁센터 종사자들 대우수당,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별도로 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인건비에다가 더 올려서 계상하고 안 주면 되지 그걸 무슨 또 도비 100%인데 인건비 주고 따로 또 처우개선비를 위한 대우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라고 하는 문제… 예, 하여튼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대우수당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알아서 처우개선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냥 예산으로, 그것이 대우수당이 됐든 장기근속수당이 됐든 처우개선비가 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복잡성이 있어요.

또 이게 부서 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도비로 100% 지원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민거리로 좀 남겨두고요. 한번 어떻게 개선할까 같이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청주시에는 장애인회관이 있나요, 없나요? 여건이 괜찮은가요?

지금 도 장애인단체는 분산돼 있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아니 도 단체가, 시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해 있느냐고요. 그러면 시 장애인단체 따로 있고 도 장애인회관 따로, 단체가 대부분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시하고 공동 부담하고, 그 여건이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시 장애인단체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밀레니엄타운에, 거기도 도비·시비 같이 부담했습니다, 백팔십몇 억이 들어갔는데. 도 체육회에서 관할하고요.

도의 전체 선수들이 운동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하여튼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 청주시 단체 이중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또 청주시가 제일 많으니까 도 단체와 시 단체가 또 긴밀하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집적화해서 어차피 시는 그 부지나 그 건물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활용하면 되니까 그 재원으로 투자해서 하는 방안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회관에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위탁받은 게 많아요.

그 위탁받은 센터는 단체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있는 겁니까? 몰라서… 예를 들어서 505페이지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인건비 3명인데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하나 더, 재활협회가 인건비가 3명인데 또 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는 또 여러 개를 주거든요.

그 센터도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무실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운영하고 위탁을 했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근자가 1명 있어요. 이분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그 협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도에서 지원하는 다른 센터를 많이 위탁받고 있는데 단체 사무운영의 목적으로 갔는데 그 위탁받은 사업이 또 많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상근 직원을 두고 책상 하나 더 놓고 쓰고 하는 것이 이게 관의 목적에 맞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장애발생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체는 몇 개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센터가 인건비 1명 있고 2명 있고 이런 데 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그 협회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회에서 회원 관리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체 사업만 가지고 하는 협회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위탁한 그 센터의 기능들이 그 장애인회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1명 인건비 있는 데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고요. 협회 사무실에서 근무… 사무실에서 근무하잖아요. 어차피 공간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칸막이가 그 안에 들어갔든 간에.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협회는 센터를 몇 개 운영하니 좀 공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꼭 옆에 책상을 놓느냐 벽 하나 있고 놓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센터의 기능들은 실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예, 국장님 답변 됐고요. 대개 도 단위,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 단위 기관이 충주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단양에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거보다 사무실은 나누어져 있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예입니다. 국가기관도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도 되는데 공간은 틀리죠. 그렇게 배치해서 예산이나 청주시 부담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 장애인단체의 또 공간적 여건도 새로 지으면 더 보강되고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도 단위하고. 설치된 시·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층은 예를 들어서 몇 층 될지 모르겠지만 1, 2층은 청주시에서 쓰고 3, 4층은, 이렇게 분배를 하면 청주시도 어쨌든 지금에 있는 그 공간과 부지가 하나의 자산으로 또 취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하면 도비 부담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부지매입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고… 청주시에도 협의를 해 보면 또 뭐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질의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1월 1일부터 지출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1월 중에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회사가 대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육대란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도에서는 어떤 아까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는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아도 내시가 되거나 협의가 돼 있으면 편성을 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금 없이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교육청 부담 도비 부담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재원으로 잡혀서 도비로 편성이 된 거죠, 모양새는. 그냥 편성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무슨 뭐 대안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리과정 내에서는 도에서는 크게 관심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리고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지도 결정도 안 됐는데, 말씀하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거는 거기에서 1월부터라도 일단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만반의 준비라고 보여지는데 세입만, 그러니까 세출만 잡아 놓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추경 때. 그러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꼭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세출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 있죠. 뭐 약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집행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아직,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나 국회나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시 수정예산을 할지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 교육청 교육감들은 굉장히 난리인데 전체적으로 시도도 같은 누리과정에 관한 어떤 지원과 책임이 같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대응하고 돈이 오면 집행하고 돈이 안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남처럼 상계처리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상계처리를 해서라도 나는, 우리는 누리과정 차질 없이 하겠다.

오히려 이것은 법적 논란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있지만 그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성이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세출로 잡아놓은 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안심만 그냥 시켜놓은 정도이지 결국은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제가 정책복지 있는 거 쭉 보니까 이게 참 복지 쪽 예산이라는 것이 대개 국가하고 매칭이 돼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도비 지출되는 것이 많고 또 이게 도의회가 국회처럼 딱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만 권한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보면 도비는 굉장히 또 적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지적하거나 살펴보기도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것들도 어떤 단체나 위탁하는 것도 많고 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세세하게 살펴서 이걸 가지고 삭감하기에도 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정책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 노인, 장애인들, 저소득층들 이런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들도 있고 해서 예산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대우수당에 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것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제가 시간 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지침 내린 거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는데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차별성들. 정수인원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실제 가보면 같은 공간에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한번 조정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대우수당 말씀드렸지만 대우수당의 본질적인 문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우수당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우수당은 급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된 데, 다른 부서에서. 그럼 대우수당이 별도로 들어가서 사실상의 처우개선비처럼 되고 있고요. 임금체계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소득세의 문제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부서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급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어디 보면요. 여기에 보면 백 몇만 원 받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백 몇만 원 월급여 받는 분들이 계시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일과 내가 볼 때는 같은 시간과 나도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나는 왜 200만 원을 못 받을까, 나도 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200만 원 받는 사람도 13만 원, 15만 원, 16만 원 해서 주고 또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씩 딱 주고.

그러면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들이 계속 전제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지 않아요. 더 열악하고 더 어렵고 더 급여가 낮은 분들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식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는 거죠. 대부분의 비용이 5 대 5 인건비 부담을 하잖아요. 무슨 여기 센터들 많은 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이게 더 올려주면 도비도 그렇게 대응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책임 있게 처우를 개선을 해서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들을 올려주는 것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국가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으로 그냥 싹 만들어주니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국가도 더 올려주면 되는데 ‘자, 인건비 더 올릴 테니까 도비 50% 더 붙여서 좀 더 처우개선에 지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 지방에서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전을 해 주니까 지방에서 더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가가 회피하는 수단도 이게 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급을 확 올리거나 다른 수당이 확 오르면요, 당연히 처우개선비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요구되어지고 지방에다도 요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또 갈등이 계속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면서 지방비 이거 다 합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뭐 예산 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한 번 의원으로서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더 개선되는 방향이 나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예 또 별도로 처우개선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어디는 처우개선비 30만 원, 어디는 5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364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인건비 지원되죠? 거기 종사자들도 대우수당 받습니까? 아, 저는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계속 확대가 돼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거기 기관종사자들이 더 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되기 위해서 거기 바꾸기 위해서 그 노력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도에서 대우수당 거기 더 주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기관이 다른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은 인건비, 즉 운영비가 도비로만 지원되는 기관이에요, 보시면 예산서에.

맞죠? 자, 도비로만 지원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뭔 별도로 또 대우수당을 줍니까, 그거 포함해서 주면 되지. 수당 포함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섞여 있는 건 매칭 비율을 흔들어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비 100% 들어가는 센터나 기관이나 시설에, 제가 책장 하나 넘길게요. 364페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위탁센터 종사자들 대우수당,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별도로 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인건비에다가 더 올려서 계상하고 안 주면 되지 그걸 무슨 또 도비 100%인데 인건비 주고 따로 또 처우개선비를 위한 대우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라고 하는 문제… 예, 하여튼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대우수당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알아서 처우개선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냥 예산으로, 그것이 대우수당이 됐든 장기근속수당이 됐든 처우개선비가 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복잡성이 있어요.

또 이게 부서 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도비로 100% 지원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민거리로 좀 남겨두고요. 한번 어떻게 개선할까 같이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청주시에는 장애인회관이 있나요, 없나요? 여건이 괜찮은가요?

지금 도 장애인단체는 분산돼 있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아니 도 단체가, 시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해 있느냐고요. 그러면 시 장애인단체 따로 있고 도 장애인회관 따로, 단체가 대부분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시하고 공동 부담하고, 그 여건이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시 장애인단체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밀레니엄타운에, 거기도 도비·시비 같이 부담했습니다, 백팔십몇 억이 들어갔는데. 도 체육회에서 관할하고요.

도의 전체 선수들이 운동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하여튼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 청주시 단체 이중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또 청주시가 제일 많으니까 도 단체와 시 단체가 또 긴밀하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집적화해서 어차피 시는 그 부지나 그 건물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활용하면 되니까 그 재원으로 투자해서 하는 방안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회관에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위탁받은 게 많아요.

그 위탁받은 센터는 단체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있는 겁니까? 몰라서… 예를 들어서 505페이지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인건비 3명인데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하나 더, 재활협회가 인건비가 3명인데 또 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는 또 여러 개를 주거든요.

그 센터도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무실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운영하고 위탁을 했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근자가 1명 있어요. 이분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그 협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도에서 지원하는 다른 센터를 많이 위탁받고 있는데 단체 사무운영의 목적으로 갔는데 그 위탁받은 사업이 또 많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상근 직원을 두고 책상 하나 더 놓고 쓰고 하는 것이 이게 관의 목적에 맞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장애발생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체는 몇 개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센터가 인건비 1명 있고 2명 있고 이런 데 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그 협회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회에서 회원 관리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체 사업만 가지고 하는 협회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위탁한 그 센터의 기능들이 그 장애인회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1명 인건비 있는 데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고요. 협회 사무실에서 근무… 사무실에서 근무하잖아요. 어차피 공간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칸막이가 그 안에 들어갔든 간에.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협회는 센터를 몇 개 운영하니 좀 공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꼭 옆에 책상을 놓느냐 벽 하나 있고 놓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센터의 기능들은 실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예, 국장님 답변 됐고요. 대개 도 단위,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 단위 기관이 충주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단양에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거보다 사무실은 나누어져 있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예입니다. 국가기관도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도 되는데 공간은 틀리죠. 그렇게 배치해서 예산이나 청주시 부담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 장애인단체의 또 공간적 여건도 새로 지으면 더 보강되고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도 단위하고. 설치된 시·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층은 예를 들어서 몇 층 될지 모르겠지만 1, 2층은 청주시에서 쓰고 3, 4층은, 이렇게 분배를 하면 청주시도 어쨌든 지금에 있는 그 공간과 부지가 하나의 자산으로 또 취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하면 도비 부담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부지매입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고… 청주시에도 협의를 해 보면 또 뭐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질의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734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준공이 언제 됐죠?

몇 년 이 지났죠, 지은 지? 누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점검을 해 봐서 위험성이 있어서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7억 5,375만 원 중 6억 6,07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