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우리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9.3%가 감액된 약 389억 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물론 공모사업이 줄은 경우도 있고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그동안 계속했던 계속사업비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이 감액된 게 많더라고요, 사업이. 그리고 신규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는 너무 적다 농업·농촌이 어려운 데도 신규사업도 적고 전체적인 예산도 감액된 걸로 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추경에라도 신규사업도 발굴하시고 시·군 농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산업경제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 하고 1, 2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꼭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 127쪽,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133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 세부 추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내수면팀장님께서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대로 좀 내수면팀장님 와 주시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얻어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사업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할 때 직하고 성명을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직하고 성명 안 대고 답변하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은 사실은 규제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 합쳐 갖고 사업이 반 천 줄었는데 이번에 또 거의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하여간 1차 추경에 저희 산경하고 같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주던 부분은 꼭 다시 원상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04쪽, 설명서 253쪽입니다. 제가 축산과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갖고, 간단하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9대하고 10대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기 보면은 기타가 아마 축협부담금이죠, 그렇죠?
축협부담금인데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나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보면은 자부담이 35%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해외연수건 아니면 보조비율을 맞추는데 근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지금도 안 맞고 있다는 게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아까 위원님들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거는 얼추 보조비율을 다 맞췄는데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번 기회에 보조비율을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지 보조비율이 맞지 안 그러면은 축산과도 계속 안 맞을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지원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축산과에서 시·군 간에 갈등을 시킬 소지도 있고 지금 또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끼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계상된 사유가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마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과 주무관과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계상돼 갖고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이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 맞죠? 공모사업이 있죠? 저도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서류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진천군의 한 개소가 2년에 걸쳐 설치가 되고 곧 아마 준공식을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하고 시·군 매칭으로 사업이 왔습니다.
사업이 오다 보니까 도비가 9%면 되는데 20%입니다, 20%. 시·군비가 21%면 되는 거를 4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대폭 상승됐죠.
근 30%가 상승돼 버리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세나 시세도 약한데 지금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떨어진 거면은 다 지방비로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아,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모사업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탈락하면 탈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유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천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진천에 아직 준공도 안 했어요. 그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천 걸 떼다가 충주를 갖다 주랍니다, 사업 반납한다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거 분명히 저는 사전에 어렵다고 해서 충분히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렸는데 이게 덜커덩 올라왔습니다, 이리로.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좀 농정국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러 군데 갈등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그거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시·군의 갈등 또 농업인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저희들이야 산업경제위원들이야 다 농업·농촌·농민들 도와주자고 있는 위원들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 시에 갑니다.
가면은 보통 이게 한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2개 정도 자투리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재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안내판하고 뭐 500만 원 정도 해 갖고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투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1개 시·군에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 문턱을 못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시보다는 군이 더 공원이 필요하고 군에서 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조를 좀 하시고 아직 정한 건 아니죠? 3개 시로 정했습니까?
그랬으면은 이게 보니까 1,500만 원이면은 인건비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주민자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자투리 공원을 조성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과장님 여러 가지 유도리 있게 풀면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한 일이 년은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산업경제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의원사업비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원들이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그쪽에 바르게에 수익사업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실나무 식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게 꺼리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군의 가로수가 아니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면으로 떠넘기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면에서는 왜 가로수를 우리 면으로 떠넘기냐, 군에서 하시라고 예산을 안 받아요.
이거는 신청을 했으니까 할지 모르지마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단체가 사람이 바뀝니다, 임기가 지나면은.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번에 11개 시·군 다하는 것보다도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과장님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자신 있다고 하시겠죠.
하시는데 여기 산경위원들은 이걸 9대 때부터 한 의원들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저도 또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한 육칠천만 원 정도 군데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행감 때 꼭 갑니다. 여기 세 군데는 다 가겠습니다, 하여간 잘하고 있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명세서 133쪽, 설명자료 432쪽입니다.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인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료, 3일간 식비 포함해서 1인당, 그래 20명 정도 하면은 1회당 한 330만 원 돼 갖고 10회, 각 시·군에서 10회 3,300만 원 정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재난활동 참여자, 인터넷중독자 분들도 그 캠프에 참여시킨다는 군도 있고 다문화가족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또 예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타 실·국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 가지 틀린 거는 그쪽에서는 보통 1박 2일 하는데 여기는 3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치유의숲 조성하는 것까지는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감당할 만큼의 사업을 해야, 제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 분들 힐링캠프한다고 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자, 저는 이것도 낯설은 게 인터넷 중독자를 20명 제가 참여시킬 것도 생각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간 인터넷 중독자라고 했는데 표현도 그렇지만 이분들을 찾았다고 칩시다, 청소년을.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과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산림과 자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이 사업. 그렇죠?
다른 데서 협조 받아야 되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을 높일 사항은 아닌데 조성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조성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잘 돌아가지 하여간 이 사업이 저희들 여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돼도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쪽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이 크게 났다, 아니면 구제역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분들 힐링시키기 위해서 두드림캠프 운영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녹지과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그 관계분들 치유의숲에 힐링캠프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우리 소관 부서도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할 때도 이것 계속 저희들은 예산 때부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내년 본예산 계속 이 문제 갖고 저희들이 지켜볼 텐데 제가 볼 때는 감당할 만큼을 시작해야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역대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울 거 같은데 잘 된 거를 한 건도 못 봤습니다.
하여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럼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용도 인터넷 중독자 이런 거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이렇게 바꿔야지 저기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자들 지금 힐링캠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