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31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며,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한 회기 중에 같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된 것은 도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고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대안 제출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의안번호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동의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고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며 2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매입 의무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0cc 이상은 50%를 면제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예산기금운용관”으로, “예산담당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 “기금운영”과 “기금운용”이 혼용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86호, 제508호 두 안건의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잘못 명기된 “수익금”을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하위법령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