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위규정을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약칭사용을 목적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상례에 따라 약칭을 제2조로 옮기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 등을 준용하지 않는바 행정규칙 성격의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