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보다 일부가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62종 550부가 이건 청내에서 전부 보는 거죠? 주 50부가 돼 있고, 어린이 도청견학 홍보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정소식지 부분이 아까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 붙었던 거에서 투명지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저도 집에서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보니까 일부는 발송 부분은 이렇게 배부되는 데는 더 늘었는데 금액은 또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이장들한테 가는 부수만큼 그 배부 수가 더 준 건가요?
어쨌든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저도 이언구 위원님과 거의 의견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온 거를 가끔 읽다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정소식지가 좀 더 우리 도정소식을 한도 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발간하는 데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규모나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정소식지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도정홍보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읽을거리가 또 볼거리가 있어야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도 구독 수가 상당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고 더욱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거리가 또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보내기만 했지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름지로 바꾸고 하면서 충북신문이라는 도 신문이라는 자체만 껍데기만 홍보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청렴연극 및 특강이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우리 도청의 전 직원입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청렴연극이나 이게 특강도 2회에 걸쳐서 두 번,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럼 ’16년도에는 지금 계상이 좀 과다하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청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횟수가, 실시한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연극을 하게 되면 실시하는 장소가, 시행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청렴연극이나 이걸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6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지금 콘서트식으로 하던 부분을 또 이렇게 연극으로 줄여서 비용적인 면도 지금 절감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항상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것이 굳이 횟수나, 전체 인원이 지금 600명이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서 횟수를 자주 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좀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보다 일부가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62종 550부가 이건 청내에서 전부 보는 거죠?
주 50부가 돼 있고, 어린이 도청견학 홍보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정소식지 부분이 아까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 붙었던 거에서 투명지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저도 집에서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보니까 일부는 발송 부분은 이렇게 배부되는 데는 더 늘었는데 금액은 또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이장들한테 가는 부수만큼 그 배부 수가 더 준 건가요?
어쨌든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저도 이언구 위원님과 거의 의견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온 거를 가끔 읽다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정소식지가 좀 더 우리 도정소식을 한도 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발간하는 데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규모나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정소식지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도정홍보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읽을거리가 또 볼거리가 있어야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도 구독 수가 상당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고 더욱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거리가 또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보내기만 했지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름지로 바꾸고 하면서 충북신문이라는 도 신문이라는 자체만 껍데기만 홍보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청렴연극 및 특강이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우리 도청의 전 직원입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청렴연극이나 이게 특강도 2회에 걸쳐서 두 번,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럼 ’16년도에는 지금 계상이 좀 과다하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청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횟수가, 실시한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연극을 하게 되면 실시하는 장소가, 시행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청렴연극이나 이걸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6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지금 콘서트식으로 하던 부분을 또 이렇게 연극으로 줄여서 비용적인 면도 지금 절감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항상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것이 굳이 횟수나, 전체 인원이 지금 600명이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서 횟수를 자주 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좀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전기요금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증가사유가 이상기온 등에 따르고 연수원에 전기시설 공급으로 돼 있는데 인상된 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전기요금 인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증가가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인상요인이 이 정도 가지면은 충분한 금액인가요? 지금 그런데 630페이지 공무원 생활관 난방공사를 필름으로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지금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이번에 공무원생활관 전기필름으로 바꾸면서, 전기시설로 바꾸면서까지 전부 감안이 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또 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 지금 또 보면은 우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580페이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를 임대수입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까 전기요금에 수전시설이 600㎾가 설치되는 건 법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 임대료는 받는데 그 태양광 설치한 부분에서 혹시 전기를 그 전기는 쓰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태양광 임대만 하고 그 전기를 전혀 내부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는 거네요?
태앙광시설 임대료를 쓰다 보면은, 그게 임대료도 임대료지마는 거기 전기를 일부 이용을 한다면은 사용 킬로, 기본 전기료에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전기료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옴으로써 기본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려면은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요금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전기를 일부 사용함으로써 기본 전기량을 좀 낮춰서 전기요금 적용률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게 ’28년도까지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계약을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28년도 계약이 만기됐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다시 재계약이 되든 아니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은 워낙 전기를 많이 소비해서 기본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태양광 설치를 해서 기본요금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은 계약이 끝난 후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3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대강당 시청각시스템하고 전광판을 교체하는 건데 이게 도민대강당이 저희들이 전에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그쪽 강당에 있는, 그쪽 그 강당의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그때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자치연수원 대강당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리모델링비는 안 올라왔네요?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전광판 교체할 때는 리모델링하고 같이 올려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돼서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먼젓번에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강당이 워낙 노후가 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