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8쪽을 한번 볼까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지난 금년보다도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던 토지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시설물 광고와 함께.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판이 금년도까지 20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를 더 추가 확대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요즘 우리가 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KTX 이동광고나 지하철 광고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 또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광판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국의 수많은 지역을 다 커버해서 우리 충북도정을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넘쳐나는 광고물 홍수 속에서 이런 거 몇 개 더 확대한다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지하철이고 우리 KTX 광고고 잠깐잠깐 하는 거 국민들 뇌리 속에 이게 박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세출예산 과목으로도 방송광고나 신문광고료가 또 계상이 돼 있는데 굳이 그냥 뭐, 사실 대도시에 이렇게 야간에 저희들도 가끔 차량을 운행해 보면 온갖 광고물이 넘쳐나고 말이야 잠깐잠깐 신호대기 속에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때뿐이에요. 뭐 하나 그렇게 머릿속에, 뇌리에 각인되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단일 상품을 갖고 우리가 방송에서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해서 이용도도 많이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 시설물 광고 같은 거 뭐 남들 다 하고 있는 KTX 이동광고, 지하철광고가 과연 효과가 이렇게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나름 우리 충북도정 내년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이렇게 더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이렇게 좀 기대치가 크지 않다 생각이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세출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하단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이지 우리 충청북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인용 법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성사유를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이렇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달리 이것이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와 관련돼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결산서상에도 매년 세출예산에 이렇게 반복해서 불용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사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안 나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돼서는… 예예, 그것이 맞는 건데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매년 세출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혹시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부패방지법에서도 보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연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리추경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정리추경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신고가 접수돼서 지급할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다음에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니면은 사안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결국 평가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7쪽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지난해보다 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참 그래도 여러 부서를 이렇게 좀 예산심의까지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그래도 관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수 부서 포상금이 지급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갖고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급근거가 보니까 「충청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20조에 포상규정을 이렇게 뒀네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포상금 지급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이거는 각 실과마다 이런 규정들을 다 정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유심히 한번 봤더니 내부규정이 있어 갖고 다행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8쪽을 한번 볼까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지난 금년보다도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던 토지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시설물 광고와 함께.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판이 금년도까지 20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를 더 추가 확대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요즘 우리가 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KTX 이동광고나 지하철 광고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 또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광판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국의 수많은 지역을 다 커버해서 우리 충북도정을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넘쳐나는 광고물 홍수 속에서 이런 거 몇 개 더 확대한다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지하철이고 우리 KTX 광고고 잠깐잠깐 하는 거 국민들 뇌리 속에 이게 박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세출예산 과목으로도 방송광고나 신문광고료가 또 계상이 돼 있는데 굳이 그냥 뭐, 사실 대도시에 이렇게 야간에 저희들도 가끔 차량을 운행해 보면 온갖 광고물이 넘쳐나고 말이야 잠깐잠깐 신호대기 속에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때뿐이에요. 뭐 하나 그렇게 머릿속에, 뇌리에 각인되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단일 상품을 갖고 우리가 방송에서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해서 이용도도 많이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 시설물 광고 같은 거 뭐 남들 다 하고 있는 KTX 이동광고, 지하철광고가 과연 효과가 이렇게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나름 우리 충북도정 내년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이렇게 더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이렇게 좀 기대치가 크지 않다 생각이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세출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하단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이지 우리 충청북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인용 법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성사유를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이렇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달리 이것이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와 관련돼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결산서상에도 매년 세출예산에 이렇게 반복해서 불용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사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안 나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돼서는… 예예, 그것이 맞는 건데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매년 세출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혹시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부패방지법에서도 보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연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리추경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정리추경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신고가 접수돼서 지급할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다음에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니면은 사안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결국 평가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7쪽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지난해보다 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참 그래도 여러 부서를 이렇게 좀 예산심의까지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그래도 관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수 부서 포상금이 지급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갖고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급근거가 보니까 「충청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20조에 포상규정을 이렇게 뒀네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포상금 지급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이거는 각 실과마다 이런 규정들을 다 정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유심히 한번 봤더니 내부규정이 있어 갖고 다행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