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집행부 우리 서승우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도정발전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에 앞서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성정책관실 사업설명서 22쪽에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하고, 정책기획관실에 201쪽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또 하나는 식의약안전과에 주요사업 설명서 715쪽에 밥 짓는 요령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에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1회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보면은 기존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갔다 온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다녀온 단체가 어디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관께서는 “공모, 공모” 이러시는데 이게 공모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여성단체가, 그러니까 도 단위 여성단체가 몇 군데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등록단체나 미등록단체도 여기에 공모에 응할 수가 있… 공모기준이 아직 안 정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8개 단체도 있고 또 미등록단체가 20개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등록단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건가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선진지는 어디를 어느 대상을 선진지라고 생각하나요? 대상자가 15명인데 1인당 200만 원씩 이게 자부담이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또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나라는 갈려면 이거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회에 한 나라를 가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나라를 갈지 아직 그런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이제 시도지사들께서 수시로 협의회를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도지사들께서 지방의 문제점이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러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 시도의회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독립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인사권 독립 문제를 언론에서 자주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각 시도의회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시도 의장들께서도 요구를 했고 또 시도 시장, 도지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거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되시나요? 각 시도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서울·경기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1억 5,000씩 이게 분담금을 내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다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좀 축소를 해서 아니, 지방시도지사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효과가 나면은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댈 수 있지마는 현 단계에서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각 TV에서 맛집 또 밥맛 좋은 집 이게 방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량이 1만 개소로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식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 밥 짓는 요령 안내서, 밥 짓는 요령을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선정했을 경우에 다 똑같이 밥맛이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만 개소가 꼭 기준은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그러니까 기존 식당에 대해서 1만 개소를 발굴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 만 개소 지정 이런 사업보다는 어찌 보면 이건 선심성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새 건강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식당을 각 시·군별로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